Digital Asset Business Regulatory Framework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자산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거래소, 브로커, 딜러, 자문사, 펀드매니저, 보관소(커스토디) 등 6개 사업 유형별 인가·라이선스 요건, 자본금 기준, 임원 자격, 고객 보호 의무, 공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제목: [Deep Dive] 태국, 디지털자산 6개 사업 유형 명확한 규제 기준 제시
태국 SEC는 디지털자산사업을 거래소·브로커·딜러·자문사·펀드매니저·커스토디 6개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의 인가·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규제/변화 핵심: 거래소는 digital asset exchange로 명확히 정의되며 중앙거래소 또는 P2P 매칭 플랫폼을 포함한다. 브로커·딜러·자문사·펀드매니저는 상업적 행위로 수수료를 받을 때만 규제 대상이며, 커스토디는 자산 보관과 암호화키 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자본금, 임원 자격, 독립이사, 감시인 설치 등이 의무화된다.
시장/기업 영향: 신청자는 자격 심사, 공정거래 경험, 금융감독 교육 이수를 거쳐야 하며, 대주주 승인도 필수다. 고객 자산 분리 의무, 광고·홍보 규제, 암호화폐 교육 의무화 등으로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향후 전망: 2018년 첫 시행 이후 2020년, 2023년 개정으로 토큰화 탄소크레딧·REC 같은 신규 자산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자본금 기준 강화(2567년 공시)와 공시 요건 고도화가 진행 중이며, 글로벌 표준과의 조화를 추진 중이다.
1. 태국 SEC는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6개 유형으로 정의하고 면허 취득을 의무화했다.
1-2. 상업은행, 생명보험사, 증권사는 디지털자산 사업자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ผู้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หมายถึง ผู้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ที่ได้รับใบอนุญาต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원문 확인됨 ✓
2. 디지털자산 사업자 면허 신청은 LCS 시스템을 통해 매월 첫 5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1. 신청서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출되면 담당자가 신청 수수료 30,000바트 청구서를 발행한다.
2-2. 심사 기산일은 SEC가 신청서 완전성을 확인하고 수수료 납부까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บริษัทสามารถยื่นคำขอรับใบอนุญาตผ่านระบบ LCS ได้ ภายใน 5 วันทำการแรกของทุกเดือน”원문 확인됨 ✓
3. 면허 신청 법인은 재무부 고시(2018년 디지털자산 사업 허가 고시) 제3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1. 이사·서명권자·관리자 등 임원에 대해 SEC의 사전 승인(ความเห็นชอบ)을 받아야 하며, 결격 사유 기준이 별도 고시로 규정된다.
3-2. 대주주도 SEC 승인 대상이며, 대주주 승인 신청 양식과 절차는 별도 고시(กธ. 23/2561)로 정한다.
“บริษัทที่จะยื่นคำขอรับใบอนุญาตต้องมีคุณสมบัติเป็นไปตามข้อ 3 ของประกาศ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คลัง เรื่อง การอนุญาต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พ.ศ. 2561”원문 확인됨 ✓
4. 수탁서비스 제공자는 암호화 키(Cryptographic Key)를 관리하며 디지털자산 이전·거래를 승인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4-2. 거래소·브로커·딜러·펀드매니저 운영의 일부로 제공되는 수탁서비스는 별도 수탁 면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กุญแจเข้ารหัส (Cryptographic Key) หรือสิ่งอื่นใดที่ต้องเก็บรักษาเป็นความลับ เพื่อใช้อนุมัติการโอนหรือการทำธุรกรรมเกี่ยวกับ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โดยมีอำนาจเบ็ดเสร็จหรือบางส่วน”원문 확인됨 ✓
5.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자기 자산으로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5-1. SEC는 2024년 순환 공문(กลต.นด.(ว) 58/2567)을 통해 거래소의 자기계정 투자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หนังสือเวียน ที่ กลต.นด.(ว) 58/2567 เรื่อง ซักซ้อมความเข้าใจเกี่ยวกับการห้ามผู้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การเป็นศูนย์ซื้อขาย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ลงทุนใน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เพื่อเป็นทรัพย์สินของตนเอง”원문 확인됨 ✓
6. AML 및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디지털자산 이전·수취 위험관리 체계 구축이 의무화됐다.
6-1. SEC는 2026년 고시(สธ. 9/2569)를 통해 자금세탁 및 기술범죄 방지 목적의 위험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6-2. 의심 계좌 식별 절차는 태국 디지털자산 사업자 무역협회의 실무 지침을 따른다.
“ประกาศสำนักง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กำกับ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ที่ สธ. 9/2569 เรื่อง การจัดให้มีการบริหารและจัดการความเสี่ยงเกี่ยวกับการโอนและรับโอน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ใช้บริการ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เป็นช่องทางในการฟอกเงินและ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เกี่ยวกับ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ทคโนโลยี”원문 확인됨 ✓
7. SEC는 혁신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참여자에게 면허 없이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를 부여한다.
7-1. 테스트베드 참여 승인을 받은 법인은 면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조기 종료·기간 연장 양식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ประกาศ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กำกับ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ที่ กธ. 14/2567 เรื่อง การกำหนดลักษณะ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ทางการเงินของบุคคลที่ได้รับความเห็นชอบให้เข้า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ทดสอบและพัฒนานวัตกรรมเพื่อสนับสนุน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เกี่ยวกับ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ที่ไม่ถือเป็น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ที่ต้องได้รับอนุญาต”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현재 문서 2026-09-04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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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미상 |
|---|---|
| Jurisdiction | 🇹🇭 태국 |
| Regulator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f Thailand (SEC) |
| 법률·규정명 | Digital Asset Business Licensing and Regulatory Rules (Thailand) |
| 공식 식별자 | law_id: MINISTRY OF FINANCE ANNOUNCEMENT ON PERMISSION TO CONDUCT DIGITAL ASSET BUSINESS B.E. 2561 · law_id: SEC NOTIFICATION NO. 19/2561 ON STANDARDS, CONDITIONS AND METHODS FOR DIGITAL ASSET BUSINESS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가이드라인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0c0e1de7-c83a-46a5-90af-ba55b8c324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