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ation Paper on a Methodology for setting fines under Regulation (EU) 2023/1114 (MiCA)
유럽은행청(EBA)은 MiCA 위반 발행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위한 두 단계 방법론을 제안했다. 1단계에서는 위반 유형별 기본액을 연간 매출의 2~5%로 정하고, 2단계에서는 가중 및 완화 요소로 조정하며, 최종액은 MiCA가 정한 상한(s-ART 12.5%, s-EMT 10%)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목: [Deep Dive] EBA, MiCA 위반 과징금 산정 기준 공식화
유럽은행청(EBA)이 암호자산 규제법(MiCA) 위반에 대한 최초의 공식 과징금 산정 방법론을 제안했다. 2단계 방식으로 투명하고 일관된 집행 기준을 마련한다.
규제/변화 핵심: EBA는 MiCA 제131조에 근거해 위반 유형을 3개 범주(이해충돌·조직·운영 요건 5%, 공시·투명성 3%, 감시 장애 2%)로 분류하고 기본액을 연간 매출의 해당 비율로 설정한다. 2단계에서 고의성·반복·장기 지속(6개월 이상) 등 10개 가중 요소와 경영진 예방조치·신속 보고 등 3개 완화 요소를 계수 반영하되, 최종액은 s-ART 12.5%, s-EMT 10%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장/기업 영향: 암호자산 발행자 및 거래소는 과징금 산정의 객관적 기준 공개로 규제 리스크를 정량화할 수 있다. 위반 카테고리별 차등 부과로 실질적 컴플라이언스 강화 유인이 생긴다.
향후 전망: EBA는 2026년 9월 28일까지 3개월 컨설테이션을 진행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 금융위·금감원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 동 방법론을 참고해 암호자산 거래소·발행자 감시 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현재 문서 2026-06-26
규정 초안·법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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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6-26 |
|---|---|
| Jurisdiction | 해외 |
| Regulator | European Banking Authority |
| 법률·규정명 | Regulation (EU) 2023/1114 (MiCA) Article 131 |
| 공식 식별자 | consultation_number: EBA/CP/2026/10 |
| 문서 공신력 | Tier 5 · 미분류 출처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31928e4d-24fb-4826-b398-595aca0829c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