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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SFC, 가상자산 거래소 상품·서비스 확대 통함

Circular on Expanding Products and Services of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요약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홍콩 디지털자산 생태계 발전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상품·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통함을 발표했다. 전문투자자 대상 가상자산의 12개월 실적 요건 폐지, 토큰화 증권 및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의 플랫폼 내 분배 허용, 플랫폼 외 거래 디지털자산의 탁관 서비스 신청 허용이 핵심 내용이다.

🇭🇰 홍콩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스테이블코인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5-11-03 · SFC

시행일 2025-11-03 — 시행 중

Deep Dive

제목: [Deep Dive] 홍콩 가상자산 거래소 상품 규제 대폭 완화

홍콩 SFC가 ASPIRe 로드맵 추진 일환으로 가상자산 플랫폼의 제공 상품·서비스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1. 규제/변화 핵심: 전문투자자 대상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의 12개월 실적 요건 완전 폐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소매 투자자 판매 허용, 토큰화 증권·디지털자산 관련 상품의 플랫폼 내 분배 공식 승인. 플랫폼 밖 거래 디지털자산 탁관도 신청 가능하게 변경했다.

  2. 시장/기업 영향: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익성 다각화 기회 확대, 신규 토큰·증권 상장 진입장벽 하락으로 시장 유동성 증가 예상.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함께 고객 자산보호 강화의 필요성 대두.

  3. 향후 전망: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선진지로서 홍콩의 위상 강화. 단기적으로 신규 상품 승인 급증 예상되나, SFC는 12개월 실적 폐지에도 충분한 실사·지속 적합성 검증 의무 유지를 강조해 과도한 완화는 아닌 상태.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SFC는 홍콩 디지털자산 생태계 발전을 위해 VATP의 제공 가능 상품·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1-2. 확대 방법은 ① 토큰 편입 요건 수정, ② 토큰화 증권·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분배 규정 명확화, ③ 플랫폼 외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 요건 업데이트 등 세 가지다.

2. 전문투자자 대상 가상자산에 적용되던 12개월 실적 요건이 폐지됐다.

2-2. 단, 소매투자자 대상 가상자산에는 12개월 실적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 토큰화 증권 및 기타 디지털 증券에는 원래부터 해당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3. HKMA 인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소매투자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3-1. 《스테이블코인 조례》(제656장) 제15조에 따라 HKMA로부터 인가받은 발행인의 스테이블코인은 12개월 실적 요건 없이 소매투자자에게 판매 가능하다.

3-2. 전문투자자에게 12개월 미만 실적의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을 제공하는 VATP는 충분한 공시를 해야 한다.

4. VATP는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및 토큰화 증권을 분배할 수 있도록 표준 인가 조건이 개정됐다.

5. VATP는 플랫폼에서 거래되지 않는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연계 법인을 통해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1. 기존 인가 조건에서는 플랫폼 외 디지털자산 수탁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SFC는 관련 인가 조건 변경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5-2.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VATP는 기존 《VATP 지침》 및 토큰화 통함의 수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술 변화, DLT 네트워크 견고성, 보안 위협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모니터링해야 한다.

6. 토큰화 증권 수탁 시 2단계 평가 완료 여부에 따라 차등 요건이 적용된다.

6-1. SFC는 개별 사안에 따라 2단계 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VATP도 토큰화 증券 수탁을 허용할 수 있다.

6-2. 단, 비거래용 토큰화 증권 이외의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2단계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공개 비허가 네트워크상의 토큰화 증권 수탁 시에는 이전 제한 관리 통제, 허용 목록 설정 등 고객 자산 보호 조치를 증명해야 한다.

“證監會可按個別情況,允許尚未完成第二階段評估的虛擬資產交易平台託管代幣化證券。”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맥락: 국내법은 소매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상장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반면, 홍콩은 전문투자자 대상 12개월 실적 요건을 폐지했다. 국내 규제당국도 투자자 유형별 차등 상장 요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맥락: 홍콩은 VATP가 연계 법인을 통해 플랫폼 외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했다. 국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범위와 수탁 서비스 허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 유사한 서비스 모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금융위·금감원 규정 맥락: 홍콩은 VATP가 토큰화 증권 및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을 분배할 수 있도록 표준 인가 조건을 개정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토큰화 증권을 취급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와의 중복 규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 스테이블코인 규제 맥락: 홍콩은 HKMA 인가 스테이블코인을 소매투자자에게 판매 허용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금융위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 체계와 소매 판매 허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수탁 서비스 규제 맥락: 홍콩은 2단계 평가 완료 여부에 따라 수탁 허용 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채택했다. 국내 규제당국도 가상자산 수탁업 인가 체계를 설계할 때 자산 유형별·사업자 역량별 차등 허용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자기 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 보관할 수 있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5-11-03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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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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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5-11-03
Jurisdiction🇭🇰 홍콩
Regulator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Hong Kong
법률·규정명SFC Circular on Expanding Products and Services of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통함
법적 상태확정(미시행)
시행일2025-11-03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13271ef8-d503-44f0-9ffa-c11b328ed0e9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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