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cular on Expanding Products and Services of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홍콩 디지털자산 생태계 발전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상품·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통함을 발표했다. 전문투자자 대상 가상자산의 12개월 실적 요건 폐지, 토큰화 증권 및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의 플랫폼 내 분배 허용, 플랫폼 외 거래 디지털자산의 탁관 서비스 신청 허용이 핵심 내용이다.
제목: [Deep Dive] 홍콩 가상자산 거래소 상품 규제 대폭 완화
홍콩 SFC가 ASPIRe 로드맵 추진 일환으로 가상자산 플랫폼의 제공 상품·서비스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규제/변화 핵심: 전문투자자 대상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의 12개월 실적 요건 완전 폐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소매 투자자 판매 허용, 토큰화 증권·디지털자산 관련 상품의 플랫폼 내 분배 공식 승인. 플랫폼 밖 거래 디지털자산 탁관도 신청 가능하게 변경했다.
시장/기업 영향: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익성 다각화 기회 확대, 신규 토큰·증권 상장 진입장벽 하락으로 시장 유동성 증가 예상.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함께 고객 자산보호 강화의 필요성 대두.
향후 전망: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선진지로서 홍콩의 위상 강화. 단기적으로 신규 상품 승인 급증 예상되나, SFC는 12개월 실적 폐지에도 충분한 실사·지속 적합성 검증 의무 유지를 강조해 과도한 완화는 아닌 상태.
1. SFC는 홍콩 디지털자산 생태계 발전을 위해 VATP의 제공 가능 상품·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1-2. 확대 방법은 ① 토큰 편입 요건 수정, ② 토큰화 증권·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분배 규정 명확화, ③ 플랫폼 외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 요건 업데이트 등 세 가지다.
2. 전문투자자 대상 가상자산에 적용되던 12개월 실적 요건이 폐지됐다.
2-2. 단, 소매투자자 대상 가상자산에는 12개월 실적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 토큰화 증권 및 기타 디지털 증券에는 원래부터 해당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3. HKMA 인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소매투자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3-1. 《스테이블코인 조례》(제656장) 제15조에 따라 HKMA로부터 인가받은 발행인의 스테이블코인은 12개월 실적 요건 없이 소매투자자에게 판매 가능하다.
3-2. 전문투자자에게 12개월 미만 실적의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을 제공하는 VATP는 충분한 공시를 해야 한다.
4. VATP는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및 토큰화 증권을 분배할 수 있도록 표준 인가 조건이 개정됐다.
5. VATP는 플랫폼에서 거래되지 않는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연계 법인을 통해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1. 기존 인가 조건에서는 플랫폼 외 디지털자산 수탁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SFC는 관련 인가 조건 변경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5-2.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VATP는 기존 《VATP 지침》 및 토큰화 통함의 수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술 변화, DLT 네트워크 견고성, 보안 위협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모니터링해야 한다.
6. 토큰화 증권 수탁 시 2단계 평가 완료 여부에 따라 차등 요건이 적용된다.
6-1. SFC는 개별 사안에 따라 2단계 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VATP도 토큰화 증券 수탁을 허용할 수 있다.
6-2. 단, 비거래용 토큰화 증권 이외의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2단계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공개 비허가 네트워크상의 토큰화 증권 수탁 시에는 이전 제한 관리 통제, 허용 목록 설정 등 고객 자산 보호 조치를 증명해야 한다.
“證監會可按個別情況,允許尚未完成第二階段評估的虛擬資產交易平台託管代幣化證券。”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5-11-03
현재 문서 2025-11-03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5-11-03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 5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5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5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3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5-11-03 |
|---|---|
| Jurisdiction | 🇭🇰 홍콩 |
| Regulator |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Hong Kong |
| 법률·규정명 | SFC Circular on Expanding Products and Services of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통함 |
| 법적 상태 | 확정(미시행) |
| 시행일 | 2025-11-03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13271ef8-d503-44f0-9ffa-c11b328ed0e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