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inet Office Ordinance on Electronic Payment Means and Cryptocurrency Asset Service Intermediaries
일본 금융청이 자금결제법에 기반해 전자결제수단 및 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를 규제하는 내각부령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중개업자 등록, 변경등록, 신원조회, 조직 체계 및 내부관리 기준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목: 일본, 암호자산 중개업 등록제 본격화
일본 금융청은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의 인가 및 관리를 위한 내각부령을 공포했다. 이는 2024년 개정 자금결제법의 후속 이행 규칙이다.
규제/변화 핵심: 중개업자 등록(제4조), 변경등록(제11조), 등록부 공시(제8조)를 의무화하고, 역원의 신원조회, 준법감시인 배치, 내부감시 체계 구축을 강제한다. 거래소로부터의 위임 계약서, 조직도, 사내규칙 제출이 필수다.
시장/기업 영향: 기존 비등록 중개업체들은 규정 시행일까지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미등록 계속 영업 시 제재 대상이 된다. 거래소와의 위임 계약서 작성, 감시 체계 구축 비용이 발생한다.
향후 전망: 시행일(令和八年 추정 2026년)까지 등록 절차 완료가 산업 현황파악의 핵심 과제다. 국제 기준(FATF 여행규칙)과 연계한 AML·CFT 강화도 예상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8-25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 5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5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5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미상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
| 법률·규정명 |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Payment Services Act)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96602030-8ef3-4491-bb44-c2d8f3eb6d2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