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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 관련 내각부령

Cabinet Office Ordinance on Electronic Payment Means and Cryptocurrency Asset Service Intermediaries

요약

일본 금융청이 자금결제법에 기반해 전자결제수단 및 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를 규제하는 내각부령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중개업자 등록, 변경등록, 신원조회, 조직 체계 및 내부관리 기준을 상세히 규정한다.

🇯🇵 일본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AML·CFT · FSA_TAV

Deep Dive

제목: 일본, 암호자산 중개업 등록제 본격화

일본 금융청은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의 인가 및 관리를 위한 내각부령을 공포했다. 이는 2024년 개정 자금결제법의 후속 이행 규칙이다.

  1. 규제/변화 핵심: 중개업자 등록(제4조), 변경등록(제11조), 등록부 공시(제8조)를 의무화하고, 역원의 신원조회, 준법감시인 배치, 내부감시 체계 구축을 강제한다. 거래소로부터의 위임 계약서, 조직도, 사내규칙 제출이 필수다.

  2. 시장/기업 영향: 기존 비등록 중개업체들은 규정 시행일까지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미등록 계속 영업 시 제재 대상이 된다. 거래소와의 위임 계약서 작성, 감시 체계 구축 비용이 발생한다.

  3. 향후 전망: 시행일(令和八年 추정 2026년)까지 등록 절차 완료가 산업 현황파악의 핵심 과제다. 국제 기준(FATF 여행규칙)과 연계한 AML·CFT 강화도 예상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CURRENT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8-25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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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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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미상
Jurisdiction🇯🇵 일본
Regulator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법률·규정명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Payment Services Act)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규정
법적 상태초안·법안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96602030-8ef3-4491-bb44-c2d8f3eb6d2a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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