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ngthening Measures to Prevent Fraud Using Cryptographic Assets (Request)
일본 FSA는 SNS형 투자·로맨스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암호자산을 통한 송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모든 암호자산 거래소에 11개 항목의 사기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계정 개설 심사 강화, 출금 제한, 거래 모니터링, 경찰 연계 등을 포함한 조치로 금융범죄 차단을 목표로 한다.
제목: [Deep Dive] 일본, 암호자산 사기 방지에 거래소 규제 강화
일본 FSA가 8월 암호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사기 피해 방지 강화 방안을 공식 요청했다.
규제/변화 핵심: 계정 개설 시 진위 확인 강화, 입금·구매 후 일정 기간 출금 제한, 출금처 사전 등록제, 출금 한도액 차등 설정,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등 11개 항목의 구체적 조치를 의무화한다. 규모 불문 모든 거래소에 적용되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계획적 대응을 인정한다.
시장/기업 영향: 거래소는 KYC 심화, 출금 프로세스 복잡화로 사용자 경험 악화 가능성이 높다. 다중인증,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등 IT 투자 부담이 증가하며, 야간·휴일 모니터링 체제 확대로 운영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향후 전망: 이 조치는 권고 성격이지만 FSA 감시 대상이므로 실질적 의무로 작용할 전망이다. 타 아시아권 규제당국도 유사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사기 방지 표준으로 확산될 수 있다.
1. SNS형 투자·로맨스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암호자산이 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1. FSA는 암호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2026년 8월 전체 암호자산 교환업자에 대책 이행을 요청했다.
1-2. 비대면 거래가 일반적인 암호자산 거래 특성상, 대책이 미흡한 교환업자는 범죄자의 표적이 되기 쉽다.
2. FSA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암호자산 교환업자에게 11개 항목의 사기 방지 대책 이행을 요청했다.
2-1. 대책의 방법과 깊이는 각 교환업자의 업무·서비스 내용 및 부정 이용 발생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2-2. 시스템 대응 등으로 즉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以下の対策は規模によらず必要であり、全ての暗号資産交換業者に対し、26年8月に対策を要請”1/4 · 원문 확인됨 ✓
3.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강화와 부정 이용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3-1. 교환업자는 본인 확인 방법에 따라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2. 의심 거래 신고 대상 또는 경찰의 동결 요청 대상 고객의 속성·경향을 조사·분석하고, 해당 특징에 맞는 고객에 대해 계좌 개설 시 더 엄격한 실태·이용 목적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本人確認の方法に応じた本人確認書類の真正性を確認する仕組みの構築”1/4 · 원문 확인됨 ✓
4. 암호자산 출금 제한 및 출금처 사전 등록제 도입으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4-1. 법정통화 입금 또는 암호자산 구매 후 일정 기간 출금을 제한하고, 제한 해제 후 조기에 대량·고빈도 출금을 하는 고객에 대해 거래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
4-2. 출금처 정보를 사전 등록하고 사기 관련성을 확인하며, 관련성이 인정되면 출금을 방지해야 한다.
“法定通貨の入金後又は暗号資産の購入後、一定期間の暗号資産の出庫の制限”2/4 · 원문 확인됨 ✓
“出庫先情報の事前登録及び詐欺等との関連性の確認 (関連性が認められる場合)出庫の防止”2/4 · 원문 확인됨 ✓
5. 의심 거래 검지 후 고객 확인·거래 제한·계좌 동결 등의 조치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
5-1. 불정 확증이 있는 경우 법정통화 입출금 및 암호자산 입출금 정지·동결 등 위험 차단 조치를 취하고, 확증이 없는 경우 거래 일시 보류·고객 확인 등 위험 저감 조치를 취해야 한다.
5-2. 야간·휴일에도 신속히 거래 제한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 의심 거래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不正の確証が得られる場合)リスク遮断措置(法定通貨の入出金・暗号資産の入出庫の停止・凍結等) (不正の確証が得られない場合)リスク低減措置(取引の一時保留・顧客への確認等)”3/4 · 원문 확인됨 ✓
“業務・サービスの提供時間や不正利用の多い時間に応じ、夜間・休日にも速やかに取引制限等を行える態勢の構築”3/4 · 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08-06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8-06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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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8-06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시행일 | 2026-08-06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155093ed-5292-41af-b65f-33949c183bf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