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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 피해금 환급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and Refund of Damages from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Fraud

요약

금융위원회는 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대상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평가기준 구체화, 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요건을 신설해 가상자산 거래경험이 없는 피해자도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한국 · 투자자 보호 · AML·CFT · 발행 2026-07-15 · FSC

시행일 2026-10-01 (D-50)
의견수렴 마감 2026-08-24 (D-12)

Deep Dive

통신사기 가상자산 피해, 이제 환급 가능

금융위가 보이스피싱으로 탈취당한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환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금전 중심의 피해구제에서 암호자산까지 확대하는 첫 조치다.

  1. 규제 핵심: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환급형태를 '종류·수량 단위'로 명시,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해 혼재된 자금도 공정하게 배분한다. 거래경험 부족 피해자는 전담기관을 통해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 시장 영향: 거래소·자산관리기관은 매도지원 기능 신설 시 조직·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피해금 처리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한다. 자금도피 추적 시스템도 가상자산 추적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3. 향후 전망: 10월 1일 시행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 기대. AML·CFT 측면에서도 불법 암호자산 이동 추적과 환급 체계가 정비되면 자금세탁 억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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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1-1. 기존 법은 금전만 피해구제 대상으로 규정해 가상자산 사기는 사각지대였다.

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26.3.31. 공포, '26.10.1. 시행 예정)으로 피해자산 범위가 가상자산까지 확대됐다.

2. 피해환급자산의 형태와 평가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한다.

2-1.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 가상자산이면 종류·수량 단위로 지급한다.

2-2. 금전과 가상자산이 혼재할 경우,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 금액을 결정한다.

2-3.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과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자산의 형태가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에 사기이용계좌에 존재하는 자산 형태로 환급한다.

3.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3-1.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하나, 거래 경험이 없거나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는 재산 가치 보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2.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별도 지정한다.

4.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요건은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위한 조직·인력 구비다.

4-1. 금융위원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다.

5.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5-1.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이다.

5-2.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연계 강화 필요: 이번 시행령은 가상자산 피해 환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재산 보호 의무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활용 방안 검토: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시 특금법상 신고·등록된 VASP를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고, 해당 VASP의 AML·이용자보호 의무 이행 현황을 지정 요건에 반영해야 한다.
  • 지급정지 시점 시세 평가의 분쟁 위험 관리: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므로, 금감원은 시세 산정 기준(예: 특정 거래소 기준가, 복수 거래소 평균가 등)을 감독지침으로 구체화해 실무 혼선과 민원을 예방해야 한다.
  • 피해자 정보 보호 체계 정비: 피해 환급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거래 내역 등 민감정보가 수집·처리되므로, 금융위·금감원은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 전담기관 감독 공백 방지: 시행령은 전담기관 지정 요건을 금융위 재량에 맡겼다. 금감원은 지정 이후 해당 기관에 대한 정기 검사 체계와 업무 범위 위반 시 제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피해환급자산의 환급): 피해환급자산의 형태·산정기준,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규정 — 시행령 안 제9조제2항·제3항이 위임 사항을 구체화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예치·보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의무 — 피해 환급 시 사기이용계좌 내 가상자산의 소유권 귀속 판단과 연관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VASP 신고 의무 —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후보를 적법 신고 VASP로 한정할 경우 근거 조항으로 작동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AML·CFT 의무 부과 — 전담기관이 피해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 의심거래 보고 의무 적용 여부 검토 필요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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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08-24

03CURRENT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7-1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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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10-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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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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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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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4 / 5
집행가능성 ⓘ4 / 5
사업영향 ⓘ3 / 5
글로벌 확산 ⓘ1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7-15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금융위원회
법률·규정명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식 식별자procedure_number: 입법예고('26.7.15.~8.24.(40일))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초안·법안
시행일2026-10-01
의견수렴 마감2026-08-24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02749c23-97df-43ed-969a-ffb6addbfe16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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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2성명·가이던스HIGH🇰🇷 한국투자자 보호AML·CFT시세조종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