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가 가상자산(VA)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에 대한 위험기반 규제 접근법을 개정해 발표했다.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 KYC·CDD 요건, 여행규칙(Travel Rule)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각국 규제당국이 국내 실정에 맞춰 준수할 국제 권고사항이다.
제목: [Deep Dive] FATF 가상자산 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국내 법제 정비 시급
FATF가 가상자산(VA)과 VASP의 위험기반 규제 접근법을 개정하며 AML·CFT 의무, KYC·CDD 요건, 여행규칙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국내는 특금법을 근거로 일부 이행 중이나 세부 기준이 미흡해 입법 보완이 필수다.
규제/변화 핵심: FATF는 여행규칙(송금인·수취인 정보 전달 의무) 적용 기준, KYC·CDD·EDD 절차 강화, 스테이블코인·P2P·DeFi 등 신유형 서비스 위험 평가 기준을 규정했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5조의2가 직접 이행 근거지만, 여행규칙의 기준액·정보 전달 방식·미이행 제재 기준이 FATF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시장/기업 영향: VASP들은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여행규칙 이행에 따른 비용 증가를 직면한다. 금융위원회가 기준액·제재 기준을 명확히하지 않으면 기업별 해석 차이로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향후 전망: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에 여행규칙 세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 DeFi·NFT의 VASP 포함 해석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정의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 입법 보완이 중기 과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1-10-28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1-10-28
현재 문서 2021-10-28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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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4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5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5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1-10-28 |
|---|---|
| Jurisdiction | 🌐 국제기구 |
| Regulator | FATF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가이드라인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시행일 | 2021-10-28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59a80caa-deca-4f17-b5c5-9fc6046672d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