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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 거래소의 AML/CFT 규제 강화 가이드라인

Strengthening AML/CFT Controls of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Providers

요약

싱가포르 금융감독청(MAS)이 FATF 기준을 따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의 AML/CFT 규제 요구사항을 강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거래소 및 지갑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확인(CDD), 고위험 고객 강화심사(ECDD), 거래 모니터링, 가치이전 규칙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 싱가포르 · AML·CFT · 발행 2021-03-01 · MAS

시행일 2021-03-01 — 시행 중

Deep Dive

제목: [Deep Dive] MAS의 암호자산 AML/CFT 규제 강화와 국내 시사점

싱가포르 금융감독청(MAS)이 FATF 기준에 따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 차단(CFT) 규제를 강화했다. 국내 거래소는 이를 준거 기준으로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1. 규제/변화 핵심: MAS는 첫 거래부터 KYC·CDD 의무 적용, PEP 및 고위험 고객의 강화심사(ECDD), VASP 간 가치이전 시 '여행규칙' 구현, 신규 토큰 상장 전 ML/TF 위험 정량·정성 평가를 의무화했다. 개인지갑 이체 시에도 수취자 CDD, 지갑소유권 검증 등 강화된 위험완화 조치를 요구한다.

  2. 시장/기업 영향: 국내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송금인·수취인 정보 전달 의무(트래블룰)를 재정비하고, 비규제 지갑 이전에 대한 강화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상장 심사 단계에서 AML 위험 평가를 표준화하고 ECDD 이행 실태를 금감원 점검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3. 향후 전망: 금융위·금감원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감시·제재 절차를 정비하고, 거래소의 AML/CFT 정책·전사 위험 평가(EwRA)·준법감시 인력 자격에 대한 자가점검 체계 도입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 분석 (A3)

국내 시사점

  • 트래블룰 이행 체계 정비 필요: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 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전달을 요구한다. MAS Notice PSN02 제13조와 동일한 구조다. 국내 거래소는 비규제 지갑으로의 이전에 대한 강화 위험 완화 절차를 내부 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
  • 신규 DPT 상품 상장 전 ML/TF 위험 평가 의무화: MAS는 새 토큰 상장 시 익명성·유동성·발행 주체 적격성을 포함한 정량·정성 평가를 요구한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상거래 감시 의무와 연계해, 거래소는 상장 심사 단계에서 AML 위험 평가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
  • 고위험 고객 ECDD 절차 고도화: PEP 및 고위험 고객에 대해 경영진 승인, 자금 출처 확인, 강화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MAS 기준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금감원은 국내 거래소의 ECDD 이행 실태를 점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 미인가 VASP 감시 체계 강화: MAS는 싱가포르 내 영업하거나 싱가포르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미인가 VASP를 투자자 경보 목록에 등재하고 법집행 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금감원도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행위에 대한 감시·제재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 내부 통제 자가점검 체계 도입: MAS는 AML/CFT 정책·절차, 전사 위험 평가(EwRA), 준법감시 인력 자격 요건을 정기 자체 점검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내 거래소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내부 통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동일 수준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도입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신원 확인, 실제 소유자 확인, 자금 출처 파악 의무를 지며, 고위험 고객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심거래보고):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2(고액현금거래보고):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며, 가상자산 분야에 준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이상 거래 감시 의무를 거래소에 부과하며, MAS의 지속 모니터링 요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율 구조를 갖는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내부통제기준 수립):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1-03-01

05CURRENT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1-03-01

현재 문서 2021-03-01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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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4 / 5
집행가능성 ⓘ5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4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1-03-01
Jurisdiction🇸🇬 싱가포르
RegulatorMAS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가이드라인
법적 상태시행 중
시행일2021-03-01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317c2cd7-da0d-4f49-96e1-62f66dc01702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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