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이벤트🇸🇬 싱가포르 › Policy Event
Tier 3 공식 도메인 간접성명·가이던스MIDAI 자동 분류🇸🇬 싱가포르AML·CFT거래소 인가·라이선스AML/CFT디지털결제토큰DPTSP고객실사

MAS, 디지털결제토큰서비스제공자 AML/CFT 감독 기대사항 공개

AML/CFT Supervisory Expectations for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Providers

요약

MAS는 7월 2026년 기준 디지털결제토큰서비스제공자(DPTSP)에 대한 AML/CFT/CPF 감독 기대사항을 공개했다. 신규 상품 심사, 고객실사, 거래모니터링, 스크리닝, 아웃소싱 관리, 직원 교육 등 7개 영역에서 실제 시행 수준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 싱가포르 · AML·CFT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발행 2026-07-01 · MAS

Deep Dive

[Deep Dive] MAS, DPTSP AML/CFT 감독 강화 방향 제시

MAS는 DPTSP들이 AML/CFT 체계는 수립했으나 실행 수준에 격차가 있다고 판단하고 7개 감독 기대사항을 명시했다.

  1. 규제/변화 핵심: 신규 토큰 상장 시 거래량·시가총액·스마트계약 취약점 등 정량·정성 지표를 통합 평가해야 하며, 위반 기록·운영진 신뢰도 등을 문서화하고 사후 지속 모니터링 의무화했다. 정치적 영향력자(PEP)·고위험 고객 대상 강화된 실사 시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오프체인 정보 결합을 요구한다.

  2. 시장/기업 영향: DPTSP는 토큰 심사 기준 명확화·직원 역할 재정의·초고위험 고객 승인 절차 강화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와 승인 소요 시간 연장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신생 토큰의 상장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향후 전망: 싱가포르는 이 가이드라인으로 조인트 감시와 업계 자율성을 결합한 규제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FATF 상호평가 대비·MiCA(EU) 등 글로벌 기준 수렴 움직임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준 설정 선도국으로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심층 분석 (A3) 펼치기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MAS는 DPTSPs가 신규 DPT 상장 전 ML/TF 위험을 공식 절차로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1-1. 평가 항목은 DPT의 ML/TF 직접 위험, 실적·평판, 시장 조작 지표, 스마트 계약 취약점 등 4개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1-2. 위험 평가 결과와 이사회·고위경영진 승인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 문서화 없이는 평가 수행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2. DPTSPs는 고위험 고객에 대해 자산출처(SOW)·자금출처(SOF)를 독립 증빙으로 확인하는 강화 고객실사(ECDD)를 실시해야 한다.

2-1. SOF가 DPT로 유입될 경우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활용해 온체인·오프체인 정보를 통합 검토해야 한다.

2-2. ECDD 미이행 사례에서 일부 DPTSPs는 고객 진술에만 의존했고, 수익원 활동의 규모와 성격을 확인하지 않았다.

“In establishing SOF where incoming funds are DPTs, insights from blockchain analytics and/or other surveillance tools should be used to augment/complement other sources of off-chain information to form a holistic view of customer risks.”원문 확인됨 ✓

3. FATF 트래블룰 이행 현황은 전 세계적으로 불완전하며, MAS는 DPTSPs에 모든 가치이전 거래에 적합한 위험 완화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3-1. 2025년 FATF 가상자산 이행 현황 보고서 기준, 73%(117개 관할권 중 85개)가 트래블룰을 입법화했으나 전 세계 이행은 완전하지 않다.

3-2. 싱가포르 DPTSPs 중 약 25%가 2개 이상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지만, 솔루션의 커버리지 한계로 일부 거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3-3.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unhosted wallet)이나 미규제 VASP 지갑으로의 가치이전은 강화 위험 완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From the 2025 FATF Targeted Update on Virtual Assets, 73% of respondents (85 of 117 jurisdictions, excluding those that prohibit or plan to explicitly prohibit VASPs) have passed legislation implementing the Travel Rule. Despite this, there are still considerable gaps in Travel Rule implementation globally.”원문 확인됨 ✓

4. DPTSPs는 DPT 및 법정화폐 거래를 통합해 이상 패턴을 탐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

4-1. 블록체인 분석 도구에만 의존하면 안 되며, DPT 거래 행동 패턴 모니터링을 법정화폐 거래 모니터링과 병행해야 한다.

4-2. 외부·그룹 내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본값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체 비즈니스 모델과 고객 프로필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While the use of blockchain analytics tools is useful in the screening of wallet addresses and tracing of DPTs on the blockchain, DPTSPs should not solely rely on it for transaction monitoring or identifying risk exposure posed by wallet addresses.”원문 확인됨 ✓

5. MAS는 DPTSPs의 스크리닝 도구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명칭 스크리닝 실행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5-1. 일부 DPTSPs는 스크리닝 벤더의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관련 제재·ML/TF 정보 출처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DPTSPs should review the underlying data sources of their screening systems and/or tools to ensure that all relevant ML/TF and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information sources are included and updated in the screening databases in a timely manner.”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신규 가상자산 상장 위험평가 절차화 필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상 이상거래 탐지 의무와 연계해, 국내 거래소도 신규 코인 상장 시 ML/TF 위험평가를 이사회 승인 포함 문서화된 절차로 운영해야 한다. 현행 금융위·금감원 점검에서 문서 부재는 미이행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 ECDD 시 온체인·오프체인 통합 검토 기준 마련: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 확인 의무)에 따른 고위험 고객 실사 시, 고객 진술 외에 블록체인 분석 결과를 SOW·SOF 판단 근거로 공식 채택하는 내부 기준이 필요하다.
  • 트래블룰 솔루션 적용 범위 점검: 특금법 제7조(의심거래 보고)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거래 투명성 요건과 맞물려, 국내 거래소가 채택한 트래블룰 솔루션이 커버하지 못하는 거래에 대해 대체 위험 완화 조치를 절차화해야 한다. 솔루션 미지원 거래에 대한 고위험 기본값 적용이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다.
  • 거래 모니터링 파라미터 자체 조정 의무화: 금감원 검사 시 외부 시스템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내부통제 미흡으로 지적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취지에 따라, DPT와 법정화폐 거래를 통합한 이상거래 탐지 규칙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
  • 스크리닝 데이터베이스 적정성 정기 점검: 특금법 제8조(금융정보 분석원장에 대한 보고 등)와 연계해, 금융위·금감원이 지정하는 제재 목록 및 ML/TF 정보 출처가 스크리닝 시스템에 빠짐없이 반영·갱신되고 있는지 정기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7-01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관련 문서공식 식별자 또는 원문 참조로 연결된 계보 없음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3 / 5
집행가능성 ⓘ3 / 5
사업영향 ⓘ4 / 5
글로벌 확산 ⓘ2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7-01
Jurisdiction🇸🇬 싱가포르
Regulator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공식 식별자procedure_number: PSN02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가이드라인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0fda950b-710c-41ca-9404-d309943f8db8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의 분류·요약은 AI가 자동 생성했으며 아직 검수 전입니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트래커

관련 이벤트

2025-11-14
자본시장상품 토큰화 가이드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은 2017년 발표 가이드를 갱신하여 자본시장상품의 토큰화에 대한 규제 적용 기준을 명시했다. 경제실질 기반의 기술중립적 접근으로 토큰의 CMP 해당성을 판단하고, 발행·공시, 중개활동, 자산보관 등 전 가치사슬 규제요건을

Tier 3성명·가이던스HIGH🇸🇬 싱가포르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AML·CFT토큰화자본시장상품
2023-06-01
디지털자산 서비스 규제 강화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이 디지털결제토큰(DP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소 인가, AML·CFT 준수 강화 등을 포함한 규제 체계 개선으로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합니다.

Tier 3성명·가이던스HIGH🇸🇬 싱가포르거래소 인가·라이선스AML·CFT디지털자산결제토큰
2022-10-26
디지털지급토큰 서비스 규제 방안

싱가포르 MAS가 디지털결제토큰(DPT) 서비스에 대한 규제 조치를 제안하는 컨설테이션 문서. 거래소 인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자금세탁 방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목표로 함.

Tier 3의견수렴MID🇸🇬 싱가포르거래소 인가·라이선스스테이블코인AML·CFT디지털결제토큰거래소규제
2022-08-29
디지털자산 혁신 찬성, 암호화폐 투기 반대

싱가포르 통화청(MAS) 관리이사가 디지털자산 혁신을 지지하면서도 암호화폐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입장을 표명한 연설. 거래소 인가, 투자자 보호, 반자금세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정책 기조를 제시.

Tier 3성명·가이던스MID🇸🇬 싱가포르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AML·CFT건전성 규제디지털자산혁신암호화폐투기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