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CFT Supervisory Expectations for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Providers
MAS는 7월 2026년 기준 디지털결제토큰서비스제공자(DPTSP)에 대한 AML/CFT/CPF 감독 기대사항을 공개했다. 신규 상품 심사, 고객실사, 거래모니터링, 스크리닝, 아웃소싱 관리, 직원 교육 등 7개 영역에서 실제 시행 수준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Deep Dive] MAS, DPTSP AML/CFT 감독 강화 방향 제시
MAS는 DPTSP들이 AML/CFT 체계는 수립했으나 실행 수준에 격차가 있다고 판단하고 7개 감독 기대사항을 명시했다.
규제/변화 핵심: 신규 토큰 상장 시 거래량·시가총액·스마트계약 취약점 등 정량·정성 지표를 통합 평가해야 하며, 위반 기록·운영진 신뢰도 등을 문서화하고 사후 지속 모니터링 의무화했다. 정치적 영향력자(PEP)·고위험 고객 대상 강화된 실사 시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오프체인 정보 결합을 요구한다.
시장/기업 영향: DPTSP는 토큰 심사 기준 명확화·직원 역할 재정의·초고위험 고객 승인 절차 강화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와 승인 소요 시간 연장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신생 토큰의 상장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 싱가포르는 이 가이드라인으로 조인트 감시와 업계 자율성을 결합한 규제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FATF 상호평가 대비·MiCA(EU) 등 글로벌 기준 수렴 움직임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준 설정 선도국으로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 MAS는 DPTSPs가 신규 DPT 상장 전 ML/TF 위험을 공식 절차로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1-1. 평가 항목은 DPT의 ML/TF 직접 위험, 실적·평판, 시장 조작 지표, 스마트 계약 취약점 등 4개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1-2. 위험 평가 결과와 이사회·고위경영진 승인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 문서화 없이는 평가 수행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2. DPTSPs는 고위험 고객에 대해 자산출처(SOW)·자금출처(SOF)를 독립 증빙으로 확인하는 강화 고객실사(ECDD)를 실시해야 한다.
2-1. SOF가 DPT로 유입될 경우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활용해 온체인·오프체인 정보를 통합 검토해야 한다.
2-2. ECDD 미이행 사례에서 일부 DPTSPs는 고객 진술에만 의존했고, 수익원 활동의 규모와 성격을 확인하지 않았다.
“In establishing SOF where incoming funds are DPTs, insights from blockchain analytics and/or other surveillance tools should be used to augment/complement other sources of off-chain information to form a holistic view of customer risks.”원문 확인됨 ✓
3. FATF 트래블룰 이행 현황은 전 세계적으로 불완전하며, MAS는 DPTSPs에 모든 가치이전 거래에 적합한 위험 완화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3-1. 2025년 FATF 가상자산 이행 현황 보고서 기준, 73%(117개 관할권 중 85개)가 트래블룰을 입법화했으나 전 세계 이행은 완전하지 않다.
3-2. 싱가포르 DPTSPs 중 약 25%가 2개 이상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지만, 솔루션의 커버리지 한계로 일부 거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3-3.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unhosted wallet)이나 미규제 VASP 지갑으로의 가치이전은 강화 위험 완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From the 2025 FATF Targeted Update on Virtual Assets, 73% of respondents (85 of 117 jurisdictions, excluding those that prohibit or plan to explicitly prohibit VASPs) have passed legislation implementing the Travel Rule. Despite this, there are still considerable gaps in Travel Rule implementation globally.”원문 확인됨 ✓
4. DPTSPs는 DPT 및 법정화폐 거래를 통합해 이상 패턴을 탐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
4-1. 블록체인 분석 도구에만 의존하면 안 되며, DPT 거래 행동 패턴 모니터링을 법정화폐 거래 모니터링과 병행해야 한다.
4-2. 외부·그룹 내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본값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체 비즈니스 모델과 고객 프로필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While the use of blockchain analytics tools is useful in the screening of wallet addresses and tracing of DPTs on the blockchain, DPTSPs should not solely rely on it for transaction monitoring or identifying risk exposure posed by wallet addresses.”원문 확인됨 ✓
5. MAS는 DPTSPs의 스크리닝 도구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명칭 스크리닝 실행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5-1. 일부 DPTSPs는 스크리닝 벤더의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관련 제재·ML/TF 정보 출처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DPTSPs should review the underlying data sources of their screening systems and/or tools to ensure that all relevant ML/TF and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information sources are included and updated in the screening databases in a timely manner.”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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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 규제강도 ⓘ | 3 / 5 |
|---|---|
| 집행가능성 ⓘ | 3 / 5 |
| 사업영향 ⓘ | 4 / 5 |
| 글로벌 확산 ⓘ | 2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6-07-01 |
|---|---|
| Jurisdiction | 🇸🇬 싱가포르 |
| Regulator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
| 공식 식별자 | procedure_number: PSN02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가이드라인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0fda950b-710c-41ca-9404-d309943f8db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