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on the Tokenisation of Capital Markets Products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은 2017년 발표 가이드를 갱신하여 자본시장상품의 토큰화에 대한 규제 적용 기준을 명시했다. 경제실질 기반의 기술중립적 접근으로 토큰의 CMP 해당성을 판단하고, 발행·공시, 중개활동, 자산보관 등 전 가치사슬 규제요건을 통합 설명한다. 17개 사례연구와 임계질문을 통해 규제대상 여부를 판정하도록 구성했다.
제목: [Deep Dive] MAS, 토큰화 증권 규제 통합 가이드 발표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이 자본시장상품의 토큰화에 대한 규제 기준을 명시한 갱신 가이드를 발표했다. 경제실질 기반의 기술중립적 접근으로 토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되, 토큰화 특유의 위험정보 공시를 강화한다.
규제/변화 핵심: MAS는 '동일활동·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으로 토큰이 증권·파생상품·집단투자기구에 해당하면 비토큰화 상품과 동일한 증권선물법(SFA) 규제를 적용한다. 공시문서에 DLT 기술·스마트계약 감사·암호키 관리·온/오프체인 소유권 충돌 등 토큰화 특화 정보를 필수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1차시장 플랫폼·거래플랫폼·자산보관자 등 모든 중개인에 라이선스 및 AML/CFT 준수의무를 명시했다.
시장/기업 영향: 토큰 보유자의 법적·경제적 권리를 홀리스틱으로 평가하여 지분·채무증권·집합투자 등으로 분류·규제한다. 섹션339 초국경 적용으로 싱가포르 외 거래도 실질적 영향이 있으면 SFA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국경 간 토큰화 상품 발행·거래 시 규제 리스크가 증가한다.
향후 전망: 국내는 토큰화 증권이 '가상자산'과 '자본시장상품' 사이 규제 공백에 처한 상황이다. 금융위·금감원이 멀티시그 구조, DeFi 커스터디, 토큰화 특유 공시 요건에 대한 해석 지침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법의 역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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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4 / 5 |
|---|---|
| 집행가능성 ⓘ | 4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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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5-11-14 |
|---|---|
| Jurisdiction | 🇸🇬 싱가포르 |
| Regulator | MAS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가이드라인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fa104250-d6bc-4075-9a44-fed53a83c39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