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lines to MAS Notice FSM-N27 on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MAS가 디지털토큰서비스 라이선스 보유자(DTSP)를 대상으로 발행한 AML/CFT 가이드라인으로, FSM-N27 규정의 실행 지침을 제공합니다. 고객실사(CDD), 간소화/강화실사(SDD/EDD),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 등 구체적 준수 방법을 규정하며, 자금세탁·테러자금·확산재원 조달 위험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Deep Dive] 싱가포르, 디지털자산 AML/CFT 감독 강화
MAS가 7월 1일 시행 가이드라인으로 DTSP의 자금세탁·테러자금·확산재원 조달 위험 관리를 의무화했습니다.
규제 핵심: 삼층 방어 체계(경영진·사업부·감시부서) 구축, 고객실사 강화, 거래별 의심 활동 감지, 정기 감시 및 내부감시 강제. 디지털토큰의 높은 유동성이 자금세탁 중층단계에 악용될 위험을 명시적으로 지목.
시장 영향: DTSP는 CDD 프로세스,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직원 교육 구조 전면 정비 필요.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에 따라 고객 수락/거래 차단 결정 권한 위임.
향후 전망: 싱가포르의 금융안보 강화 신호로, FATF 국제 표준 부합. 주변국 규제 밴치마크 역할할 가능성 높음.
1. MAS는 FSM Act 제13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TSP)에게 AML/CFT 의무를 부과한다.
1-1. 본 가이드라인은 MAS Notice FSM-N27과 함께 읽어야 하며, DTSP의 MAS 전반적 위험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1-2. 가이드라인 준수 수준은 이사회·경영진 감독, 거버넌스, 내부통제, 위험관리 품질 평가에 반영된다.
2. DTSP는 이사회·경영진 책임 아래 3단계 방어선(Three Lines of Defence)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1. 1선(사업부문)은 ML/TF 위험을 식별·평가·통제하고, 2선(AML/CFT 컴플라이언스 기능)은 지속적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2-2. 3선(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은 AML/CFT 위험관리 체계를 독립적으로 평가해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3. DTSP는 개별 고객 위험 평가와 함께 전사적(enterprise-wide) ML/TF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3-1. 전사적 위험 평가는 고객, 국가·관할권, 상품·서비스·거래·채널 등 3개 범주의 위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3-2. 해외 지점·자회사의 ML/TF 위험도 연결 기준으로 통합 평가해야 한다.
3-3. 경영진이 전사적 위험 평가를 승인해야 하며, 정성·정량 분석을 병행해야 한다.
4. DTSP가 취급하는 디지털 토큰 거래는 ML의 레이어링(layering) 단계에 특히 악용될 위험이 높다.
4-1. 디지털 토큰은 다양한 자산으로 쉽게 전환되고 유동성이 높아 불법 수익 세탁에 매력적인 수단이 된다.
4-2. 현금 거래가 수반될 경우 배치(placement) 및 통합(integration) 단계의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As transactions facilitated by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are unlikely to be predominantly cash based, they are more likely to be used in the layering stage. However, where the transactions involve cash, there is an increased risk of these transactions being used at the placement stage (for funding) or integration (for withdrawals).”Section 1, para 1-4-3 · 원문 확인됨 ✓
“Transactions facilitated by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offer a vast array of opportunities for transforming money into a diverse range of assets. The ease with which these assets can be converted to other types of assets, especially if such assets are liquid, also aids the layering process. Hence, such transactions are particularly attractive to money-launderers for layering their illicit proceeds for eventual integration into the general economy.”Section 1, para 1-4-4 · 원문 확인됨 ✓
5. 싱가포르 국가위험평가(NRA) 결과를 전사적 위험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5-1. ML·TF·PF 국가위험평가 보고서, FATF 상호평가 보고서, IMF/세계은행 보고서 등을 위험 평가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5-2. 특정 범죄 유형이 높은 ML/TF 위험을 제시하는 것으로 식별된 경우, 이를 거래 모니터링과 고객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The risk assessment reports also identify certain prevailing crime types as presenting higher ML/TF risks. A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 should consider the prevailing crime types that may impact them when assessing its enterprise-wide ML/TF risks of products, services, transactions and delivery channels and whether it is more susceptible to the higher risk prevailing crime types.”Section 4, para 4-12 · 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5-07-01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5-07-01
현재 문서 2025-06-30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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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5 / 5 |
|---|---|
| 집행가능성 ⓘ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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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5-06-30 |
|---|---|
| Jurisdiction | 🇸🇬 싱가포르 |
| Regulator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
| 법률·규정명 | MAS Notice FSM-N27 on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Holders of Digital Token Service Licence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가이드라인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시행일 | 2025-07-01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927714a0-e16b-4494-af7b-420019262e2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