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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FSM-N27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대응 가이드라인

Guidelines to MAS Notice FSM-N27 on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요약

MAS가 디지털토큰서비스 라이선스 보유자(DTSP)를 대상으로 발행한 AML/CFT 가이드라인으로, FSM-N27 규정의 실행 지침을 제공합니다. 고객실사(CDD), 간소화/강화실사(SDD/EDD),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 등 구체적 준수 방법을 규정하며, 자금세탁·테러자금·확산재원 조달 위험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 싱가포르 · AML·CFT · 발행 2025-06-30 · MAS

시행일 2025-07-01 — 시행 중

Deep Dive

[Deep Dive] 싱가포르, 디지털자산 AML/CFT 감독 강화

MAS가 7월 1일 시행 가이드라인으로 DTSP의 자금세탁·테러자금·확산재원 조달 위험 관리를 의무화했습니다.

  1. 규제 핵심: 삼층 방어 체계(경영진·사업부·감시부서) 구축, 고객실사 강화, 거래별 의심 활동 감지, 정기 감시 및 내부감시 강제. 디지털토큰의 높은 유동성이 자금세탁 중층단계에 악용될 위험을 명시적으로 지목.

  2. 시장 영향: DTSP는 CDD 프로세스,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직원 교육 구조 전면 정비 필요.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에 따라 고객 수락/거래 차단 결정 권한 위임.

  3. 향후 전망: 싱가포르의 금융안보 강화 신호로, FATF 국제 표준 부합. 주변국 규제 밴치마크 역할할 가능성 높음.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MAS는 FSM Act 제13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TSP)에게 AML/CFT 의무를 부과한다.

1-1. 본 가이드라인은 MAS Notice FSM-N27과 함께 읽어야 하며, DTSP의 MAS 전반적 위험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1-2. 가이드라인 준수 수준은 이사회·경영진 감독, 거버넌스, 내부통제, 위험관리 품질 평가에 반영된다.

2. DTSP는 이사회·경영진 책임 아래 3단계 방어선(Three Lines of Defence)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1. 1선(사업부문)은 ML/TF 위험을 식별·평가·통제하고, 2선(AML/CFT 컴플라이언스 기능)은 지속적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2-2. 3선(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은 AML/CFT 위험관리 체계를 독립적으로 평가해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3. DTSP는 개별 고객 위험 평가와 함께 전사적(enterprise-wide) ML/TF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3-1. 전사적 위험 평가는 고객, 국가·관할권, 상품·서비스·거래·채널 등 3개 범주의 위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3-2. 해외 지점·자회사의 ML/TF 위험도 연결 기준으로 통합 평가해야 한다.

3-3. 경영진이 전사적 위험 평가를 승인해야 하며, 정성·정량 분석을 병행해야 한다.

4. DTSP가 취급하는 디지털 토큰 거래는 ML의 레이어링(layering) 단계에 특히 악용될 위험이 높다.

4-1. 디지털 토큰은 다양한 자산으로 쉽게 전환되고 유동성이 높아 불법 수익 세탁에 매력적인 수단이 된다.

4-2. 현금 거래가 수반될 경우 배치(placement) 및 통합(integration) 단계의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As transactions facilitated by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are unlikely to be predominantly cash based, they are more likely to be used in the layering stage. However, where the transactions involve cash, there is an increased risk of these transactions being used at the placement stage (for funding) or integration (for withdrawals).”Section 1, para 1-4-3 · 원문 확인됨 ✓
“Transactions facilitated by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offer a vast array of opportunities for transforming money into a diverse range of assets. The ease with which these assets can be converted to other types of assets, especially if such assets are liquid, also aids the layering process. Hence, such transactions are particularly attractive to money-launderers for layering their illicit proceeds for eventual integration into the general economy.”Section 1, para 1-4-4 · 원문 확인됨 ✓

5. 싱가포르 국가위험평가(NRA) 결과를 전사적 위험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5-1. ML·TF·PF 국가위험평가 보고서, FATF 상호평가 보고서, IMF/세계은행 보고서 등을 위험 평가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5-2. 특정 범죄 유형이 높은 ML/TF 위험을 제시하는 것으로 식별된 경우, 이를 거래 모니터링과 고객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The risk assessment reports also identify certain prevailing crime types as presenting higher ML/TF risks. A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 should consider the prevailing crime types that may impact them when assessing its enterprise-wide ML/TF risks of products, services, transactions and delivery channels and whether it is more susceptible to the higher risk prevailing crime types.”Section 4, para 4-12 · 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맥락: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도 이사회·경영진 책임 하에 3단계 방어선 체계를 명문화해야 한다. MAS 가이드라인은 내부감사 기능이 없는 경우 외부감사로 대체를 허용하는데, 국내 중소형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맥락: MAS의 전사적 위험 평가 의무는 특금법상 위험기반접근법(RBA) 요건과 유사하다. 국내 VASP는 해외 지점·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 위험 평가 체계를 갖추도록 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 금융위/금감원 규정 맥락: 믹서·텀블러, IP 익명화 도구 사용 고객을 고위험 지표로 명시한 MAS 기준은 국내 가상자산 AML 심사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검사 시 해당 항목을 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해야 한다.
  • PF(확산금융) 규제 맥락: MAS는 ML/TF 위험에 PF 위험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국내는 PF 관련 독립적 규정이 미비하므로, 특금법 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PF 위험 평가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
  • NRA 연계 의무 맥락: MAS는 싱가포르 NRA 결과를 전사적 위험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발간하는 위험평가 보고서를 VASP의 내부 위험 평가에 연계하는 구체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 및 금융회사등의 AML/CFT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정보교환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자금조달 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 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업무방법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5-07-01

05CURRENT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5-07-01

현재 문서 2025-06-30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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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5 / 5
집행가능성 ⓘ5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5-06-30
Jurisdiction🇸🇬 싱가포르
Regulator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법률·규정명MAS Notice FSM-N27 on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Holders of Digital Token Service Licence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가이드라인
법적 상태시행 중
시행일2025-07-01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927714a0-e16b-4494-af7b-420019262e2b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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