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blecoin Issuer Licensing Regime Summary Explanation under the Stablecoins Ordinance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 제도 설명서로, 《穩定幣條例》에 따른 인가 신청 및 운영 요건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발행인은 최소 자본금 2,500만 홍콩달러, 준비금 100% 담보, 환매 권리 보장, 엄격한 AML/CFT 조치 등 14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법幣스테이블코인만 규제 대상이며, 발행인은 홍콩에 설립된 법인이거나 인정 기관이어야 합니다.
제목: [Deep Dive]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 기준 확정
홍콩금융관리국이 《穩定幣條例》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 제도의 구체적 시행 기준을 공표했습니다.
규제/변화 핵심: 발행인은 최소 자본금 2,500만 홍콩달러, 100% 준비금 담보(초과담보 필수), 1영업일 내 환매 의무, 독립 감사 요구 등 14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幣스테이블코인만 현재 규제 대상이며, 금리 지급 금지, 백서 공시, 투명한 리스크 공개가 의무사항입니다.
시장/기업 영향: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현지 법인 설립(또는 국제은행 자회사)과 엄격한 AML/CFT 준수가 필수입니다. 높은 진입장벽으로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사실상 배제됩니다.
향후 전망: 홍콩은 법幣스테이블코인 외 다른 유형(자산연동형 등)으로 규제 범위 확대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상호인정 협약 체결 시 싱가포르·UAE 등 주요 금융허브와의 경쟁 구도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1. 홍콩 《穩定幣條例》는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HKMA 라이선스를 의무화한다.
1-1. 《條例》 제8조에 따라 라이선스 없이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보이는 행위는 범죄다.
“根據《條例》第 8 條,任何人未有申領牌照或並未根據《條例》第 13(1)(a)條獲豁免而進行或顯示自己進行受規管穩定幣活動,即屬犯罪。”2.7.1 · 원문 확인됨 ✓
2.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최소 2,500만 홍콩달러 이상의 납입자본 또는 동등한 재무자원을 유지해야 한다.
2-1. 재무자원 요건은 인가기관(認可機構)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발행인은 각 유형의 스테이블코인별로 별도 준비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이상의 시장가치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3-1. 준비자산은 고품질·고유동성이어야 하며 최소 투자위험을 가져야 한다.
4.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액면가 전액 환매권을 가지며, 유효한 환매 요청은 원칙적으로 1영업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5. 발행인은 지정된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수익을 지급하거나 허용할 수 없다.
6. 행정총재·이사·스테이블코인 매니저·지배주주 등 주요 인사는 적격인 요건과 지식·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HKMA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6-1. 고위경영진 및 핵심 인력은 원칙적으로 홍콩에 상주해야 한다.
7. HKMA는 라이선스 취소·정지·조건 부과 등 광범위한 감독 권한을 보유하며, 최소 기준 미충족은 취소 사유가 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현재 문서 2025-07-02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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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5-07-02 |
|---|---|
| Jurisdiction | 🇭🇰 홍콩 |
| Regulator |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香港金融管理局) |
| 법률·규정명 | Stablecoins Ordinance (《穩定幣條例》)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가이드라인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0b777df6-1f46-4946-b8eb-a2d3ca7c4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