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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E National 토큰증권 거래 승인 규정 변경안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NYSE National, Inc.; Notice of Filing and Immediate Effectiveness of Proposed Rule Change To Amend the Exchange's Rules To Enable the Trading of Securities on the Exchange in Tokenized Form

요약

NYSE National이 증권거래소 규정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SEC가 즉시 효력으로 승인했다. 이 변경안은 거래소에서 토큰화된 형태의 증권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토큰증권 거래의 합법화는 증권시장의 디지털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조치다.

🇺🇸 미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6-05-15 · FEDREG

Deep Dive

NYSE National의 토큰증권 거래 승인

SEC가 NYSE National의 규정 변경안을 즉시 효력으로 승인했으며, 거래소는 토큰화된 증권 거래를 허용할 수 있게 됐다.

  1. 규제/변화 핵심: NYSE National이 기존 거래 규정을 수정해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의 거래 시스템을 도입한다. 미SEC이 즉시 시행을 승인함으로써 규제 장애물을 제거했다.

  2. 시장/기업 영향: 증권거래소와 토큰증권 발행 기업들은 새로운 거래 인프라 구축과 감시 체계 정비가 필수다. 토큰화 기술 도입으로 결산 효율성과 24시간 거래 가능성이 확대된다.

  3. 향후 전망: 다른 주요 거래소의 유사 규정 변경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전통 증권의 토큰화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NYSE National은 DTC 파일럿 프로그램 기간 동안 증권을 토큰화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1-1. NYSE National은 Rule 7.39(토큰화 증권), Rule 1.1(정의), Rule 7.36(주문 순위), Rule 7.37(라우팅), Rule 7.41(청산·결제) 등 5개 규칙을 신설·개정했다.

1-2. 이번 규칙 변경은 2026년 5월 1일 SEC에 제출됐으며,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근거 문서는 Release No. 34-105456이다.

2. 토큰화 증권은 기존 전통 증권과 동일한 국가 시장 시스템(NMS) 안에서 거래되며, 별도 면제나 병행 시장 구조는 필요하지 않다.

2-1. 토큰화 증권이 전통 증권과 동일한 CUSIP 번호·거래 심볼을 공유하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면, 동일 주문창에서 같은 집행 우선순위로 거래된다.

2-2. 거래 주문 유형·라우팅 전략·시장 감시·수수료 체계·CAT 보고 의무 등은 토큰화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The Exchange believes that no significant exemptions or parallel market structure constructs are needed for tokenized securities to trade alongside other securities, and that the markets can accommodate tokenization while continuing to provide the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national market system.”p.28005 · 원문 확인됨 ✓

3. DTC 파일럿 프로그램의 대상 증권은 Russell 1000 지수 편입 종목과 주요 지수 추종 ETF로 한정된다.

3-1. 파일럿 기간은 서비스 출시 후 3년이며, 기간 종료 후 DTC는 해당 서비스를 종료(sunset)한다.

3-2. NYSE National은 토큰화 거래 개시 최소 30일 전에 ETP 홀더에게 Trader Update로 사전 고지해야 한다.

3-3. DTC는 2025년 12월 11일 SEC 직원 no-action letter를 근거로 파일럿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4. ETP 홀더는 주문 입력 시 토큰화 플래그를 선택해 결제 형태(토큰 또는 전통)를 지정하며, 적격 여부 확인 책임은 ETP 홀더 본인에게 있다.

4-1. 거래소 시스템은 주문 입력 시점에 ETP 홀더의 DTC 적격 여부나 증권의 DTC 적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지 않는다.

4-2. 토큰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문은 자동으로 전통(비토큰화) 형태로 결제된다.

“It is the sole responsibility of ETP Holders to determine for themselves whether they are DTC Eligible Participants, whether the securities subject to an order are DTC Eligible Securities, whether the blockchains and wallets to which they wish to mint tokens are compatible with the DTC Pilot Program, and whether the tokenization instruction is otherwise consistent with the terms of that program and the No-Action Letter.”p.28007 · 원문 확인됨 ✓

5. 이번 NYSE National의 규칙 변경은 Nasdaq이 먼저 승인받은 규칙을 기반으로 하며, 동일 조건·제한을 적용해 NMS 전반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5-1. Nasdaq 승인 규칙(Equity 1 Section 1, Equity 4 Rule 4756·4757·4758)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언을 채택했다.

5-2. 복수 거래소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토큰화 증권 거래가 가능해져 경쟁 촉진과 효율적 가격 발견이 기대된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범위 검토 필요: 토큰화된 상장 증권이 '가상자산' 정의에 해당하는지 금융위가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은 기존 증권법 체계 안에서 처리했으나, 국내에서는 증권형 토큰과 가상자산의 경계가 불명확해 이중 규제 위험이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 적용 여부 확인: 토큰화 증권을 취급하는 거래소나 브로커가 VASP(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 미국은 기존 브로커딜러 라이선스로 처리했으나, 국내는 별도 VASP 신고 없이 가능한지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
  • 한국거래소(KRX) 업무규정 정비 검토: NYSE National처럼 토큰화 증권을 기존 주문창에 통합 거래하려면 KRX 업무규정 및 결제 인프라(한국예탁결제원, KSD)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KSD의 DTC 역할 수행 가능성과 블록체인 지갑 주소 등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CAT(종합감사추적시스템) 상응 체계 도입 검토: 미국은 토큰화 거래 데이터를 CAT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에서도 금감원 시장 감시 시스템에 토큰화 거래 데이터를 통합하는 보고 체계를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
  • 파일럿 프로그램 방식의 단계적 도입 참조: 3년 한시 파일럿·Russell 1000 한정이라는 점진적 접근은 국내 증권형 토큰 허용 시 위험 관리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해 한정된 적격 종목에서 시범 운영 후 확대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토큰화 증권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등 제도 정비 논의 기구로 활용 가능하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명부에 가상자산주소(블록체인 고유식별번호)를 기재·비치하고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토큰화 증권 취급 시 KSD의 블록체인 지갑 주소 등록 절차와 연계 검토가 필요하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금융회사등은 불법재산 의심 거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토큰화 증권 거래 데이터의 시장 감시 보고 체계 설계 시 준수해야 할 의무 기준이 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상 조치를 해야 하며, 토큰화 증권 취급 거래소·브로커의 VASP 신고 의무 해당 여부 판단 시 적용 기준이 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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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4 / 5
집행가능성 ⓘ4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5-15
Jurisdiction🇺🇸 미국
Regulator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공식 식별자docket_id: FILE NO. SR-NYSENAT-2026-09 · docket_id: RELEASE NO. 34-105456 · federal_register_document_number: 2026-09738
문서 공신력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3d6550ca-17bf-4430-ba02-fc1d2763c419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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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1성명·가이던스HIGH🇺🇸 미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DeFi·NFT·신유형토큰화증권거래소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