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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X National Exchange LLC 토큰화 증권 거래 파일럿 프로그램 규칙 변경 공고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24X National Exchange LLC; Notice of Filing and Immediate Effectiveness of Proposed Rule Change To Amend the Exchange's Rules To Enable the Trading of Securities on the Exchange in Tokenized Form During the Pendency of a Pilot Program To be Operated by the Depository Trust Company

요약

미SEC가 24X National Exchange LLC의 규칙 변경안을 승인해 토큰화된 증권 거래를 즉시 허용한다. 이는 Depository Trust Company가 운영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기간 동안 시행되는 조치로, 디지털자산 거래 표준화 방향을 신호하는 의미가 크다.

🇺🇸 미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6-06-22 · FEDREG

시행일 2026-06-22 — 시행 중

Deep Dive

[Deep Dive] 미국, 토큰화 증권 거래 파일럿 시작

SEC가 24X National Exchange의 규칙 변경을 즉시 발효 승인했다. Depository Trust Company(DTC) 파일럿 프로그램 기간 동안 거래소에서 토큰화 증권 거래를 정식 허용하는 것이다.

  1. 규제/변화 핵심: SEC의 승인으로 자기규제기구(SRO)는 즉시 토큰화 증권 거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연방증권거래소 규칙 변경의 즉시 발효(immediate effectiveness) 절차를 따르는 사례로, DTC의 파일럿 인프라와 연동된다.

  2. 시장/기업 영향: 24X National Exchange 및 주요 증권사는 토큰화 거래 시스템 구축·통합을 가속화해야 한다. DTC 네트워크 참여사들의 기술 및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며, 결제·청산 프로세스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향후 전망: 파일럿 성공 시 타 거래소 및 자기규제기구의 유사 신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토큰화 증권이 미국 시장의 공식 거래 상품으로 자리 잡는 단계가 시작됐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24X National Exchange LLC는 DTC 파일럿 프로그램 기간 중 토큰화 증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1-1. 24X는 2026년 6월 11일 SEC에 규칙 변경안(SR-24X-2026-20)을 제출했으며,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1-2. 개정 대상은 24X Rules 11.2(거래 적격 증권), 11.3(접근), 11.8(주문 우선순위), 11.10(외부 거래소 주문 라우팅) 4개 조항이다.

2. DTC 파일럿 프로그램은 2025년 12월 11일 SEC 직원 No-Action Letter에 근거하며, 출범 후 3년간 운영된다.

2-1. No-Action Letter는 DTC가 토큰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2-2. DTC는 파일럿 종료 후 서비스를 종료(sunset)하며, 24X는 이후 대응 방안을 별도로 검토한다.

“DTC states that it will provide tokenization services on a pilot basis, as described above,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fter launch, after which time DTC will sunset the service.”Section II.A.1 · 원문 확인됨 ✓
“On December 11, 2025, the No-Action Letter was issued, which enables DTC to begin providing services that support the Exchange's proposal as soon as this development is complete.”Section II.A.1 · 원문 확인됨 ✓

3. 토큰화 적격 증권은 Russell 1000 지수 편입 종목과 주요 지수 추종 ETF로 한정된다.

3-1. Russell 1000 지수 편입 종목은 파일럿 출범 시점 기준이며, 이후 편입 종목도 포함되고 제외 종목은 계속 적격 상태를 유지한다.

3-2. 토큰화 증권과 전통 증권은 동일 CUSIP 번호·거래 심볼을 공유하고, 동일한 권리(배당·의결권·청산 잔여재산 청구권)를 부여해야 한다.

3-3.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소는 해당 상품을 파생증권·ADR 등 별도 상품으로 처리한다.

4. 토큰화 증권 거래는 기존 국가 시장 시스템(NMS) 규칙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별도 면제 조항을 요구하지 않는다.

4-1. 주문 유형·라우팅 전략·거래 세션·연결 방식·수수료 체계·시장 데이터·CAT 보고·시장 감시·T+1 결제·오류 정정 등 기존 절차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4-2. 이 규칙 변경안은 Nasdaq이 먼저 제안하고 SEC가 승인한 유사 규칙(Nasdaq Equity 4, Rules 4756·4757·4758)을 모델로 작성됐다.

“The Exchange believes that the existing regulatory structure mandated by Congress applies to tokenized securities, regardless of whether such securities have certain unique properties like the ability to be settled on a blockchain, much like it did when the Commission allowed securities to be decimalized and electronified and when exchange traded funds and other novel securities were initially approved.”Section II.A.1 · 원문 확인됨 ✓
“The Exchange believes that no significant exemptions or parallel market structure constructs are needed for tokenized securities to trade alongside other securities, and that the markets can accommodate tokenization while continuing to provide the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national market system.”Section II.A.1 · 원문 확인됨 ✓

5. DTC 적격 참여자는 주문 입력 시 토큰화 플래그를 선택해 결제 방식(토큰 또는 전통)을 지정한다.

5-1. 거래소 시스템은 주문 입력 시점에 DTC 적격 참여자 여부나 적격 증권 여부를 자동 확인하지 않으며, 확인 책임은 회원사에 있다.

5-2. 적격 조건 미충족 시 DTC는 해당 주문을 전통 방식으로 결제하며, 거래소는 향후 주문 입력 시 자격 확인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a DTC Eligible Participant that wishes for its order in a DTC Eligible Security to clear and settle in tokenized form must notate its preference upon entry of the order in the System by selecting a flag that the Exchange designates for this purpose, in accordance with the Exchange's procedures.”Section II.A.1 (Rule 11.3) · 원문 확인됨 ✓
“It is the sole responsibility of Members to determine for themselves whether they are DTC Eligible Participants, if the securities subject to an order are DTC Eligible Securities, if the blockchains and wallets to which they wish to mint and deposit tokens are compatible with the DTC Pilot Program, or whether the tokenization instruction is otherwise consistent with the terms of that program and the No-Action Letter.”Section II.A.1 (Rule 11.3) · 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토큰화 증권의 법적 지위 명확화 필요: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을 정의하나, 기존 증권을 토큰화한 경우의 법적 지위(자본시장법상 증권 vs. 가상자산)가 불분명하다. 24X 사례처럼 '동일 CUSIP·동일 권리' 기준을 활용한 명확한 분류 기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 파일럿 프로그램 방식의 단계적 허용 모델 참고: SEC는 No-Action Letter를 활용해 기존 법령 개정 없이 3년 한시 파일럿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도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토큰증권 청산·결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 결제 인프라 정비와 T+1 유지 원칙: DTC 파일럿은 토큰화 결제에도 T+1 원칙을 유지한다. 국내 한국예탁결제원(KSD)이 토큰증권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결제주기 동일성 유지 여부를 특금법 및 자본시장법 체계와 정합성 있게 설계해야 한다.
  • 시장 감시·CAT 보고 등 동등 규제 원칙 적용: 24X는 토큰화 증권에도 기존 시장 감시·CAT 보고 체계를 동일 적용한다. 금감원은 토큰증권 거래소에 대해 일반 증권과 동등한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부과하고,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자격 확인 책임 배분 문제 검토: 24X 규칙은 토큰화 적격 여부 확인 책임을 회원사에 귀속시킨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보호 의무) 취지상, 거래소가 자격 확인 기능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가상자산시장 운영 사업자는 비정상적 가격·거래량 변동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 위반 의심 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금융회사등은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금융거래 등의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STR)하여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06-22

05CURRENT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6-22

현재 문서 2026-06-22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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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4 / 5
집행가능성 ⓘ4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6-22
Jurisdiction🇺🇸 미국
Regulator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공식 식별자docket_id: 2026-12403 · docket_id: FILE NO. SR-24X-2026-20 · docket_id: RELEASE NO. 34-105697 · federal_register_document_number: 2026-12403
문서 공신력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시행 중
시행일2026-06-22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324ac3ad-391d-4b43-b3a4-019b6915b3ed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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