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Opens Public Consultation on Amendments to Securities Business Rules and Digital Asset Business Regulations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사와 선물거래업자의 인가기준 및 부수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규정개정안에 대해 2025년 7월 5일까지 공개 협의를 진행한다. 암호자산·인베스트먼트토큰·정부토큰 취급 시 별도 법인 설립 요건 폐지, 벤처캐피탈 투자한도 상향, 리포거래 영역 확대 등이 핵심이다.
제목: [Deep Dive] 태국 증권사의 디지털자산 사업 진입 장벽 완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사의 암호자산·토큰 취급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행 별도 법인 설립 의무를 폐지해 기존 증권사가 직접 암호자산·유틸리티토큰·인베스트먼트토큰을 취급할 수 있게 한다.
규제 완화의 핵심: 암호자산 취급 시 별도 법인 요구사항 제거, 인베스트먼트토큰·정부토큰의 경우 별도 인가 면제 후 15일 사전 신고만 요구. 벤처캐피탈 투자한도도 현행 50% 이하에서 50% 초과 허용으로 상향 조정.
증권사 경영 영향: 기존 증권사가 디지털자산 사업 진입 비용 대폭 감소, 크로스셀링 규제 강화로 고객보호와 평판 위험 관리 의무 부과. 리포거래 영역 확대로 자금조달 채널 다변화 가능.
향후 전망: 글로벌 주요국의 전통금융 기관의 디지털자산 통합 추세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규제 경합 예상. 정부토큰 발행 가능성 시사로 CBDC 생태계 구축 신호.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5-07-05
현재 문서 2025-06-20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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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5-06-20 |
|---|---|
| Jurisdiction | 🇹🇭 태국 |
| Regulator | สำนักง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กำกับ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Thai SEC) |
| 공식 식별자 | consultation_number: ฉบับที่ 154/2568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의견수렴 마감 | 2025-07-05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478b7890-db6b-428e-898a-bf2a76efaec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