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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보고 양식 및 지침 공고

Reporting Forms and Instructions Associated With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FDIC-Supervised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요약

FDIC가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감독에 관한 새로운 보고 양식과 지침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OMB 제어번호 3064-0225와 연계된 규정제안 공지에 따른 행정부 감시·평가 문서로, 2026년 9월 18일까지 업계 의견을 받습니다.

🇺🇸 미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스테이블코인 · 발행 2026-07-20 · FEDREG

의견수렴 마감 2026-09-18 (D-37)

Deep Dive

FDIC,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보고 양식 의견수렴 개시

FDIC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용 신규 보고 양식·지침에 대한 의견수렴을 개시했으며, 마감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1. 규제 핵심: FDIC 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표준화된 보고 체계 구축으로, OMB 제어번호 3064-0225로 관리되는 규정제안과 연계됨.
  2. 업계 영향: 허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신규 보고양식 준수를 위해 백엔드 시스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검토 필요.
  3. 향후 방향: 의견수렴 종료 후 최종 규정 공포 예상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의 규제 투명성 강화 추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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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FDIC는 GENIUS Act 이행을 위해 PPSI 대상 주간·분기 보고 양식을 신설했다.

1-1. GENIUS Act(12 U.S.C. 5901 et seq.)는 2025년 7월 18일 제정되어 지급 스테이블코인 활동에 대한 규제 기준을 수립했다.

1-2. FDIC는 2026년 4월 10일 CFR Title 12에 Part 350을 추가하는 규칙 제정 예고안을 공표했다. 해당 안은 PPSI에 주간·분기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Proposed section 350.7 would, among other things, require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PPSIs) to provide confidential weekly reports and quarterly reports to the FDIC.”p.45275 · 원문 확인됨 ✓

2. PPSI는 발행 규모에 따라 두 가지 주간 보고 양식(PS-01 또는 PS-01a)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2-1. PS-01은 총 발행 잔액 10억 달러 이상 또는 전월 일평균 거래량 1억 달러 이상인 PPSI에 적용된다. 8개 스케줄로 구성된다.

2-2. PS-01a는 총 발행 잔액 10억 달러 미만이고 일평균 거래량 1억 달러 미만인 PPSI에 적용된다. 3개 스케줄만 제출하면 된다.

“Form PS-01, the proposed weekly reporting form for PPSIs with $1 billion or more in total outstanding issuance value or $100 million or more in average daily transaction volume in the prior month”p.45275 · 원문 확인됨 ✓
“Form PS-01a, the proposed weekly reporting form for PPSIs with less than $1 billion in total outstanding issuance value and less than $100 million average daily transaction volume in the prior month”p.45275 · 원문 확인됨 ✓

3. 주간 보고 양식은 준비자산 구성을 세분화해 PPSI의 GENIUS Act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3-1. PS-01은 현금 잔액(D), 미 국채(E), 역레포(F), MMF(G), 기타 수단(H) 등 준비자산 유형별로 별도 스케줄을 요구한다.

3-2. 준비자산 외 PPSI 자체 보유 자산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The proposed weekly reporting forms would, among other things, help monitor compliance with the reserve asset requirements in proposed section 350.4.”p.45275 · 원문 확인됨 ✓

4. 분기 보고 양식(PS-02)은 은행 Call Report 구조를 준용해 PPSI의 재무 상태를 공개한다.

4-1. PS-02는 손익계산서(A), 대차대조표(B), 부외항목(C), 자본 및 운영 지원(D), 부속명세(E) 등 5개 스케줄로 구성된다.

4-2. FDIC는 분기 보고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해 PPSI 재무 상태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The FDIC intends to publish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quarterly report to ensure transparency and to allow the public to understand a PPSI's financial condition.”p.45276 · 원문 확인됨 ✓

5. FDIC는 약 30개 FDIC 감독 IDI가 PPSI 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하며, 보고 부담 기준을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5-1. 매년 10개 IDI가 자회사를 PPSI로 승인 신청할 것으로 가정하며, 이 추정치는 규칙 최종화 후 3년간 적용된다.

5-2.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9월 18일까지이며, OMB 관리번호 3064-0225로 PRA 승인을 신청 중이다.

“For the purposes of providing a conservative estimate, the FDIC assumes that approximately 30 FDIC-supervised IDIs would perform these activities under the proposal. The FDIC assumes that: (1) 10 FDIC-supervised IDIs would seek approval for their subsidiary to become a PPSI each year over the first three years after the proposal is finalized”p.45277 · 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자산 구성·보고 의무를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FDIC의 PS-01 스케줄 방식(준비자산 유형별 세분화 보고)은 향후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을 마련할 때 참고 모델이 된다.
  • PS-01과 PS-01a의 이중 트랙 구조(발행 규모 기준 차등 보고)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 부담 완화 논의와 연결된다. 국내에서도 발행 규모 기준으로 보고 의무를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분기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FDIC 방식은 금감원의 가상자산사업자 정기 공시 체계 강화 방향과 일치한다. 준비자산 구성·공정가치 평가 항목을 공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GENIUS Act는 IDI 자회사 형태로 PPSI를 허용한다. 국내에서도 은행 계열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여부를 논의할 경우, 자회사 구조·준비자산 분리·보고 의무 등 FDIC 모델을 직접 비교 검토해야 한다.
  • XML·JSON·CSV/XBRL 등 구조화 데이터 형식 채택 방침은 금융위·금감원의 디지털 보고 인프라 고도화 논의와 연계된다. 국내 가상자산 보고 시스템도 기계 판독 가능한 표준 형식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여야 하며,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CURRENT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09-18

현재 문서 2026-07-20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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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3 / 5
집행가능성 ⓘ3 / 5
사업영향 ⓘ4 / 5
글로벌 확산 ⓘ2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7-20
Jurisdiction🇺🇸 미국
Regulator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공식 식별자docket_id: 2026-14589 · docket_id: OMB NO. 3064-0225 · federal_register_document_number: 2026-14589
문서 공신력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공고
법적 상태의견수렴
의견수렴 마감2026-09-18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7331392b-8869-438f-a42a-13ee7d28ecf6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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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1초안·법안HIGH🇺🇸 미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스테이블코인스테이블코인은행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