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up from Ripple – SEC Crypto Task Force Meeting
Ripple이 미SEC 암호자산 태스크포스와의 회의 후속으로 제출한 의견서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증권의 규제 명확화를 요청했다. 순자본규칙(Rule 15c3-1)과 고객자산보호규칙(Rule 15c3-3)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취급, 고객 스테이블코인 보관 요건, 비트코인·이더리움 외 디지털자산의 거래 용이성 기준 확대, 스테이블코인 헤어컷 0% 인정, 토큰화증권의 온체인 레지스트리 우선성 명시를 제안했다.
제목: [Deep Dive] SEC, 스테이블코인·토큰화증권 규제 명확화 압박
Ripple이 SEC 암호자산 태스크포스에 제출한 의견서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증권의 규제 체계 정립을 촉구했다. 순자본규칙(Rule 15c3-1)과 고객자산보호규칙(Rule 15c3-3) 개정을 통해 구체적 기준 마련을 요청한 상황이다.
규제/변화 핵심: Ripple은 Rule 15c3-1 개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담보자산으로 인정하되, 발행사-브로커딜러 간 직접 민팅·번닝 관계 있을 경우 헤어컷을 2%에서 0%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Rule 15c3-3 개정으로는 '적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범주를 신설해 고객자산 분리 규제를 명확히 하도록 촉구했다.
시장/기업 영향: 현물 거래 상품(ETP) 관련 거래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외 디지털자산도 유동성 기준 충족 시 동등 취급을 요청했다. 토큰화증권의 온체인 레지스트리를 단일 법적 기록으로 지정하면 오프체인 이중 레지스트리 모호성이 해소된다.
향후 전망: 국내는 스테이블코인 담보 자산 인정 기준·헤어컷 산정 방법론이 미명시된 상태다. 금감원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자기자본 산정 기준에 'Qualified Payment Stablecoins' 개념을 반영하고, 전자증권법 제35조와 온체인 등록부 법적 효력의 충돌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5-22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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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4 / 5 |
|---|---|
| 집행가능성 ⓘ | 4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4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6-05-22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SEC Crypto Task Force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a45a12b8-629f-4081-8af2-00d65202560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