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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신청서 정보수집 의견수렴

Agency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Proposed Information Collection; Comment Request; Applications for Licensing or Registration To Issue Payment Stablecoins Under the GENIUS Act

요약

미국 OCC(통화감시청)는 GENIUS Act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신청 절차에서 요구되는 정보수집에 대해 OMB 통제번호 신청을 위한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2026년 9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30일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미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스테이블코인 · 발행 2026-07-27 · FEDREG

의견수렴 마감 2026-09-25 (D-44)

Deep Dive

OCC, 스테이블코인 발행 정보수집 표준안 의견수렴 개시

OCC가 GENIUS Act 이행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신청 양식의 OMB 통제번호(1557-NEW) 획득 절차를 진행 중이다.

  1. 규제/변화 핵심: Paperwork Reduction Act 준수 요건으로 60일(~2026.9.25) 의견수렴 후 30일 추가 절차 예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연방 인가 기준 확정 단계 진입을 의미한다.

  2. 시장/기업 영향: 발행 신청 서식·요구정보 최종 확정으로 발행 지원 기관(은행·의존 거래소)의 준비 비용·기한 결정 가능. 2026년 말~2027년 초 실제 신청 물결 예상된다.

  3. 향후 전망: GENIUS Act의 연방 인가 체계가 구체화되면서 주(State) 규제와의 중층 감시 구도 완성.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류화와 은행권 편입 가속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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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OCC는 GENIUS Act에 따라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등록 신청을 위한 새로운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한다.

1-1. GENIUS Act는 2025년 7월 18일 발효됐으며,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됐다.

1-2. OCC는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PSI) 외에는 미국 내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전면 금지한다.

“The OCC is proposing a new information collection to comply with 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 or the Act) requirement for entities seeking to issue payment stablecoins in the United States.”p.47032 · 원문 확인됨 ✓

2. GENIUS Act는 미국 내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포괄적 규제 기준을 법제화했다.

2-1. 국내 발행자는 OCC의 PPSI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 발행자는 OCC에 별도 등록해야 한다.

2-2. 외국 발행자 등록 요건 중 하나로 재무부 장관이 해당 국가의 규제가 GENIUS Act와 동등하다고 결정해야 한다.

“The Act establishes a regulatory framework for payment stablecoin activities.”p.47033 · 원문 확인됨 ✓
“The Act generally prohibits any person other than a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PPSI) from issuing payment stablecoins in the United States.”p.47033 · 원문 확인됨 ✓

3. OCC는 PPSI 신청 심사 시 재무 건전성·임원 적격성·상환 정책 충족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한다.

3-1. 임원·이사·주요 주주의 내부자 거래·횡령·사이버범죄·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금융사기 관련 중범죄 전력을 심사한다.

3-2. 신청서에는 사업 개요, 상세 사업계획, 준비금 정책, 상환 정책, 위험 관리 프로그램이 포함돼야 한다.

3-3. 각 이사·임원·주요 주주는 기관 간 신원·재무 보고서(Interagency Biographical and Financial Report)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4.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미국 관할권 적용에 동의하고 OCC에 모든 감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1. 외국 발행자는 미국 고객에 대한 적시 상환 보장과 미국 금융 안정성 위험 여부를 심사받는다.

4-2. 외국 발행자는 불법 금융 위험 여부도 별도 평가 항목으로 심사받는다.

“a certification that the applicant will make available to the OCC all information that the OCC deems necessary to determine and enforce compliance with the GENIUS Act, the applicant's consent to United States jurisdiction relating to enforcement of the GENIUS Act and proposed part 15, and certification that any filing or supporting material submitted to the OCC contains no material misrepresentations or omissions.”p.47033 · 원문 확인됨 ✓

5. OCC는 이번 정보 수집에 대해 OMB 승인을 위한 60일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5-1.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9월 25일이며, 이후 30일 추가 공고가 발행된다.

5-2. 연간 예상 응답자는 50개 기관이며, 총 행정 부담은 연간 6,250시간으로 추산된다.

“Estimated Number of Respondents: 50. Estimated Total Annual Responses: 50. Estimated Total Annual Burden: 6,250 hours.”p.47033 · 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설계 참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허가 체계를 명시하지 않는다. GENIUS Act의 PPSI 승인 요건(준비금·상환 정책·임원 적격성)은 향후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제도 설계 시 기준점으로 활용 가능하다.
  • 외국 발행자 동등성 심사 대응: 재무부 장관의 '동등 규제' 결정 조항(12 U.S.C. 5916)은 한국 발행자의 미국 시장 진출 시 직접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미국 OCC와 규제 동등성 협의 채널을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
  • AML·테러자금조달 심사 기준 강화: OCC 심사 항목 중 임원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전력 확인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의 임원 결격 사유 조항과 정합성을 갖는다. 국내 심사 기준을 GENIUS Act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준비금·상환 정책 공시 의무화 검토: GENIUS Act는 준비금 정책과 상환 정책을 신청 필수 서류로 규정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예치금 보호) 범위를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공시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정보 수집·감독 정보 제공 의무: 외국 발행자에게 OCC 요청 정보 전면 제공 및 미국 관할권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는, 국내 특금법 제7조(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체계에서 금감원의 현장 검사권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 논의에 시사점을 준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재산상황을 검사하고 자료제출·이용자 재산 보관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 OCC의 정보 수집·감독 권한과 대응되는 국내 감독 근거 조문이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 필요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OCC의 임원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전력 확인 심사 항목과 정합성을 갖는 국내 AML 정보 수집 근거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전자화폐 발행·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등은 등록 대상으로서, GENIUS Act의 PPSI 허가 체계와 유사한 국내 지급수단 발행 인허가 근거 조문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시 자본금·전문인력·재무건전성·사업계획 건전성·주요출자자 적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GENIUS Act의 준비금·임원 적격성 등 PPSI 승인 요건과 비교 가능한 국내 발행자 진입 요건 조문이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CURRENT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09-25

현재 문서 2026-07-27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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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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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3 / 5
집행가능성 ⓘ3 / 5
사업영향 ⓘ4 / 5
글로벌 확산 ⓘ2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7-27
Jurisdiction🇺🇸 미국
Regulator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법률·규정명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
공식 식별자docket_id: 1557-NEW · federal_register_document_number: 2026-15088
문서 공신력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의견수렴
의견수렴 마감2026-09-25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815f7260-fc8d-4370-bd7b-a414837db5ca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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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1초안·법안HIGH🇺🇸 미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스테이블코인스테이블코인은행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