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ed Payment Services Bill
싱가포르 금융당국(MAS)이 2006년 제정된 결제시스템법과 1979년 제정된 환전·송금업법을 통합하는 새로운 결제서비스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활동기반 규제 체계로 전자화폐·가상자산·송금 등 7개 규제 활동을 정의하고, 3단계 라이선스 체계(화폐중개·표준 결제기관·주요 결제기관)를 도입합니다. 소비자 자산 보호, AML/CFT, 상호운용성, 기술리스크 관리를 핵심 규제 조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제 초점: 결제시장 현대화와 가상자산 통제
싱가포르 MAS가 40년간 분산된 결제 규제를 단일 법안으로 통합, 전자화폐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처음 정식 인가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①규제 범위 확대: 기존 PS(O)A·MCRBA 범위를 벗어난 핀테크 결제 활동 7가지(계좌개설·국내외 송금·가맹점 결제 수집·전자화폐·가상자산)를 신규 규제; 거래소 등급별로 월거래액 S$3백만 또는 전자화폐잔액 S$5백만 기준 책임도 차등화
②가상자산·전자화폐 분류: 가상자산(비(非)법정화폐, 익명성 고위험)은 모든 제공자에 AML/CFT 필수, 전자화폐(법정화폐 지원)는 소액·제한적 사용 시 규제 제외
③사용자 자산 보호 강화: 전자화폐 발행자 폐업 시 신탁계좌·은행담보 등 5가지 보관 방식 의무화, 개인 전자지갑 한도 S$5,000·연간 송금 S$30,000 제한으로 소비자 위험 제한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현재 문서 2017-11-21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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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4 / 5 |
|---|---|
| 집행가능성 ⓘ | 4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3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17-11-21 |
|---|---|
| Jurisdiction | 🇸🇬 싱가포르 |
| Regulator | MAS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0bea4446-3140-4280-bb66-f258ea025d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