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on MiCA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on the authorisations of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and notifications by certain financial entities to provide crypto-asset services
유럽위원회(EC)가 2024년 9월 ESMA의 MiCA 기술표준안에 수정안을 제시했고, ESMA는 이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ESMA는 EC의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을 인정하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의 인가 단계에서 제3자 사이버보안감시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Deep Dive] MiCA 기술표준안 수정 권고, 사이버보안 감시 강조
ESMA는 9월 EC의 수정안을 일부 수용하되, 핵심 사항에서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① 규제 핵심: EC는 CASP 신청자의 경영진 신원·평판 검증(Article 7(1)) 및 ICT 감시(Article 9(b))에서 정보 축소와 선택적 의무화 방향 제시. ESMA는 경영진 평판 평가 범위 확대와 제3자 사이버보안 감시 의무화를 MiCA 레벨 1 텍스트에 포함할 것을 권고.
② 시장 영향: 현행안은 인가 기준 완화로 시장 진입 장벽 낮추지만, 사이버보안 감시 부재 시 EU 내 감독 기준 불일치로 규제 차익 발생 가능성.
③ 향후 전망: EC 최종 채택(3개월 의회·이사회 이의 가능)까지 사이버보안 감시 의무화 여부가 핵심. 약화 시 EU 암호자산 시장의 기술 리스크 노출 증대.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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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5 / 5 |
|---|---|
| 집행가능성 ⓘ | 4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3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4-10-11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SMA_CP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ef276843-1d1e-4c33-a944-6cc5c2776fd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