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transparency rules require service providers to report crypto-asset transactions
EU 집행위가 암호자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DAC8 개정안을 제안했다. 모든 크립토 서비스 제공자에게 EU 거주 고객의 거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NFT·e-money·CBDC도 보고 범위에 포함시키며, 고순자산 개인의 국제 선급 거래소득 정보 교환 범위를 확대한다.
제목: [Deep Dive] EU, 암호자산 거래 투명성 강제 보고 시동
EU 집행위가 DAC8 개정안을 제안해 모든 크립토 서비스 제공자에게 EU 거주 고객의 거래 보고의무를 부과했다. NFT·e-money·CBDC 등 신규 자산도 보고 범위에 포함된다.
규제/변화 핵심: DAC8 개정안은 크립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적 거래 보고를 국내·국제 거래 모두에 확대하고, €1,000,000 이상 고순자산 개인의 선급 국제 거래소득 정보 자동 교환을 신설한다. 미이행 시 최소 페널티 기준선도 처음 도입된다.
시장/기업 영향: 국내 VASP가 EU 거주 이용자를 보유하면 단일 회원국 등록 후 거래정보를 보고해야 해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한다. 특금법상 고객확인(CDD) 절차를 EU 기준에 맞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
향후 전망: 2026년 시행 전 국내 VASP의 해외 보고 의무 준수 체계 점검과 OECD CARF 도입 대비 국내 과세정보 자동교환 인프라(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 연계) 정비가 시급하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2-12-08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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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2-12-08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C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ee389287-60de-409b-a50e-6259276fa4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