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 Clarifies Access to EU Market Participants Services from Third-Country CSDs
ESMA는 2026년 10월 성명서로 역외 중앙예탁기관(CSD)이 EU 회원국의 금융상품에 대해 공증 및 중앙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도기를 2027년 1월 17일로 종료 예정이나, 시장통합감독패키지(MISP) 입법으로 3년 연장될 가능성을 반영해 국가감독당국(NCA)이 인가받지 않은 역외 CSD에 대한 감독·집행 조치를 연장 시행 시까지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것을 기대한다.
제목: [Deep Dive] 역외 CSD 과도기 연장 가능성 신호
ESMA는 EU 입법부가 역외 중앙예탁기관(CSD)의 과도기를 2027년 1월 17일에서 3년 추가 연장할 방침을 밝혔다.
규제/변화 핵심: 시장통합감독패키지(MISP)가 입법 과정에서 역외 CSD의 공증·중앙유지 서비스 접근권을 현재 유효기한(2027.1.17)에서 3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광범위한 지지를 보였다.
시장/기업 영향: 발행사 등 시장 참가자가 역외 CSD 서비스 차단 위험으로 운영 차질 우려를 제기했고, ESMA가 국가감독당국에 인가 대기 역외 CSD에 대한 감독·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청해 실질적 유예 신호를 전달했다.
향후 전망: MISP 입법 완료 시까지 현 상황 유지 가능성 높으며, 역외 CSD 인가 체계 개편 논의로 중장기적 명확성 도출 전망이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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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3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4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10-07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
| 법률·규정명 |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Regulation (CSDR)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1b7dfe17-030d-43cf-b292-d70ce5df6b7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