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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역내 시장 참가자의 역외 CSD 서비스 접근 명확화

ESMA Clarifies Access to EU Market Participants Services from Third-Country CSDs

요약

ESMA는 2026년 10월 성명서로 역외 중앙예탁기관(CSD)이 EU 회원국의 금융상품에 대해 공증 및 중앙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도기를 2027년 1월 17일로 종료 예정이나, 시장통합감독패키지(MISP) 입법으로 3년 연장될 가능성을 반영해 국가감독당국(NCA)이 인가받지 않은 역외 CSD에 대한 감독·집행 조치를 연장 시행 시까지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것을 기대한다.

🇪🇺 EU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발행 2026-10-07 · ESMA

Deep Dive

제목: [Deep Dive] 역외 CSD 과도기 연장 가능성 신호

ESMA는 EU 입법부가 역외 중앙예탁기관(CSD)의 과도기를 2027년 1월 17일에서 3년 추가 연장할 방침을 밝혔다.

  1. 규제/변화 핵심: 시장통합감독패키지(MISP)가 입법 과정에서 역외 CSD의 공증·중앙유지 서비스 접근권을 현재 유효기한(2027.1.17)에서 3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광범위한 지지를 보였다.

  2. 시장/기업 영향: 발행사 등 시장 참가자가 역외 CSD 서비스 차단 위험으로 운영 차질 우려를 제기했고, ESMA가 국가감독당국에 인가 대기 역외 CSD에 대한 감독·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청해 실질적 유예 신호를 전달했다.

  3. 향후 전망: MISP 입법 완료 시까지 현 상황 유지 가능성 높으며, 역외 CSD 인가 체계 개편 논의로 중장기적 명확성 도출 전망이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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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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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10-07
Jurisdiction🇪🇺 EU
Regulator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법률·규정명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Regulation (CSDR)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1b7dfe17-030d-43cf-b292-d70ce5df6b7e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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