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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가상자산 거래 규제 입법안 컨설테이션 결론 및 자문·운용 서비스 제공자 추가 의견수렴

Consultation Conclusions Legislative Proposal to Regulate Dealing in Virtual Assets and Further Public Consultation Legislative Proposal to Regulate Virtual Asset Advisory Service Providers and Virtual Asset Management Service Providers

요약

홍콩 FSTB와 SFC가 2025년 6월 공개 컨설테이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 규제 입법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101건의 의견 제시 후 거래, 자문, 운용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라이선스 체계 확립 방안을 확정하고, 2026년 1월 23일까지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 홍콩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AML·CFT · 발행 2025-12-24 · SFC

의견수렴 마감 2026-01-23 (마감됨)

Deep Dive

제목: [Deep Dive] 홍콩, 가상자산 3대 서비스 규제 프레임 확정

홍콩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자문·운용 서비스의 통합 라이선스 체계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1. 규제/변화 핵심: 증권거래 Type 1 활동과 동일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 범위를 정의하되, 결제서비스(부수적 VA 거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HKMA 감시 제외), P2P·DeFi 비중앙집중식 서비스는 면제 대상. 자문(Type 4 준거)·운용(Type 9 준거) 서비스는 별도 라이선스 신설.
  2. 시장/기업 영향: VA 거래소·거래중개사는 AML/CFT 강화 의무(비자체 VTP·유동성 공급자 거래 시 추가 보안조치)와 진입장벽(자본·리스크 관리) 부담 증가. 자문·운용사의 신규 인가 기준 정비로 기존 투자운용사의 사업 확장 기회.
  3. 향후 전망: 2026년 입법 제시 후 시행(2027년 예상) 시 아시아태평양 VA 규제 거점 지위 강화. 싱가포르·UAE와 유사한 활동 기반 규제 모델 확산 가능.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홍콩 FSTB·SFC는 VA 딜링 서비스 정의를 SFO Type 1 규제 활동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1-1. 적용 범위는 영업 목적으로 VA 취득·처분·청약·인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The scope will cover any person, by way of business, making or offering to make an agreement with another person, or inducing or attempting to induce another person to enter into or offer to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a view to acquiring, disposing of, subscribing for or underwriting VAs”paragraph 3 · 원문 확인됨 ✓

2. VA 딜링 서비스에는 특정 거래 유형에 대한 면제가 적용된다.

2-1. 면제 대상은 SFC 규제 VA 딜러를 통한 거래, 자기계정 거래, 그룹 내부 거래, 재화·서비스 결제 목적 VA 사용 등이다.

2-2. DeFi 프로토콜·기술 제공자 등 중앙화된 중개 기능이 없는 주체는 면제 대상으로 검토된다.

“Exemptions under consideration include exemptions for transactions conducted through SFC-regulated VA dealers, transactions conducted as principal, intra-group transactions and the use of VAs by a purchaser of goods or users of services as a means of payment for such goods or services”paragraph 10 · 원문 확인됨 ✓

3. VA 딜러는 고객 VA를 반드시 SFC 규제 VA 수탁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관해야 한다.

3-1. 해외 규제 수탁자 허용 요청이 있었으나, SFC는 집행 가능성·감독·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유보 입장을 유지했다.

3-2. 초기 단계 체제임을 감안해 SFC 규제 수탁자 한정 원칙을 고수한다.

“the SFC will require that VA dealers custody client VAs with SFC-regulated VA custodian service providers”paragraph 26 · 원문 확인됨 ✓

4. VA 딜링 서비스 제공자에게 SFO Type 1 법인과 동일한 재무 요건이 부과된다.

4-1. 최소 납입자본금 HK$500만, 최소 유동자본 최대 HK$300만(사업 모델에 따라 차등)이 기준이다.

4-2. SFC는 필요 시 실제 운영비 12개월치 이상의 초과 유동자본 요건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the financial resources requirements to be imposed on VA dealing service providers will align with those imposed on Type 1 licensed corporations. Therefore, we will impose baseline financial resources requirements of a minimum paid-up share capital of HK$5 million and a minimum required liquid capital up to HK$3 million (depending on the business model)”paragraph 29 · 원문 확인됨 ✓

5. 기존 VA 딜링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간주(deeming) 약정이 부여되지 않는다.

5-1. 라이선스 체제는 관련 법령 시행일부터 즉시 전면 발효된다.

5-2. 규제 지위 혼선 방지와 투자자 보호 최적화를 위해 간주 약정을 배제했다.

“We do not plan to grant a deeming arrangement to existing VA dealing service providers as it could create confusion over regulatory status and may not be optimal for investor protection. The licensing regime will take full effect on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paragraph 31 · 원문 확인됨 ✓

6. 미인가 자는 홍콩 공중에게 VA 딜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6-1. 홍콩 내외를 불문하고 SFC 라이선스 또는 등록 없이 홍콩 공중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은 위반이다.

“To ensure market integrity and investor protection, we will prohibit any person from actively marketing its VA dealing services, whether in Hong Kong or elsewhere, to the public of Hong Kong, unless the person is licensed by or registered with the SFC for providing VA dealing services”paragraph 40 · 원문 확인됨 ✓

7. VA 자문 서비스 제공자와 VA 운용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규 라이선스 체제가 추가로 제안됐다.

7-2. VA 운용 서비스는 포트폴리오 내 VA 비중에 관계없이 모든 VA 투자 자산 운용 행위에 적용되며, 10% 최소 기준(de minimis threshold)을 두지 않는다.

7-3. VA 자문·운용 서비스 제공자 모두 AMLO Schedule 2의 CDD·기록 보관 등 AML/CFT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The FSTB and the SFC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invite the public and the industry to provide comments on the latest proposals on or before 23 January 2026”Introduction section · 원문 확인됨 ✓

8. VA 자문·운용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동일한 재무 요건 구조가 적용된다.

8-1. 최소 납입자본금 HK$500만, 최소 유동자본은 고객 자산 미보유 시 HK$10만, 그 외 HK$300만이다.

8-2. 라이선스 신청 수수료와 연간 수수료는 SFO Type 4·Type 9 규제 활동 수수료(법인 기준 각 HK$4,740)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a minimum paid-up share capital of HK$5 million; and a minimum required liquid capital of HK$100,000 (for not holding client assets) or HK$3 million in any other case”paragraph 66 · 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강화 필요: 홍콩이 VA 딜러의 고객 자산을 SFC 규제 수탁자에게만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기준을 법령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범위 재검토 필요: 홍콩이 VA 자문·운용 서비스에 AML/CFT 요건을 확대 적용한 것처럼, 국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에 자문·운용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현행 특금법은 거래·보관·중개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 동일 활동·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 적용 검토: 홍콩이 VA 딜링을 SFO Type 1, VA 자문을 Type 4, VA 운용을 Type 9에 준거해 설계한 것처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자문·일임 체계와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정합성을 점검해야 한다.
  • 간주(deeming) 약정 배제에 따른 전환 기간 설계 시사점: 홍콩이 기존 사업자에게 간주 약정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규제 명확성과 투자자 보호를 우선한 것이다. 국내 신규 라이선스 체제 도입 시 전환 기간 설계와 기존 사업자 처우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
  • de minimis 기준 미설정에 따른 광범위한 적용 범위 주목: 홍콩이 VA 운용 서비스에 VA 비중 최소 기준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은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VA를 일부 편입하는 펀드·일임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 보관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CURRENT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01-23

현재 문서 2025-12-24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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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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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5-12-24
Jurisdiction🇭🇰 홍콩
Regulator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 Bureau (FSTB),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법률·규정명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Ordinance (Cap. 615)
공식 식별자consultation_number: 25CP6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컨설테이션 페이퍼
법적 상태의견수렴
의견수렴 마감2026-01-23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9a2eddac-f801-4b58-a52b-00d276eb2f17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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