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cular on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and Licensed Corporations Providing Related Stablecoin Services
홍콩금융감독청(SFC)이 가상자산 거래소 및 홍콩금융관리국(HKMA) 허가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는 투자사업자를 위한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한 통함. HKMA 감시 하의 지정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다른 위험도를 갖기에 유동성·지수 기준, 가상자산 인식도 평가, 위험노출 상한 등의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
제목: [Deep Dive] 홍콩, 스테이블코인 차등 규제 체계 확정
SFC가 HKMA 허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존 암호자산 규제와 구분되는 별도의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핵심: 지정 스테이블코인은 HKMA 준비금 감시와 환매 보장으로 시장 조작·투명도 부족 위험이 낮으므로 유동성·지수 기준 면제, 소매 고객용 가상자산 인식도 평가 생략, 위험 상한 계산 제외. 다만 공시와 적합성 규정은 유지.
사업 영향: 거래소와 중개인은 스테이블코인 전용 고객층을 설정해 규제 부담을 낮출 수 있고, HKMA 허가 발행사와의 직접 계좌 개설로 보관 효율성 제고. 다만 스테이블코인 외 자산 취급 시 기존 전 규제 적용.
향후 전망: HKMA가 4월 10일 이미 2개 발행사에 허가를 승인했으므로 실제 시장 정착은 수주 내 진행. 스테이블코인 정의 엄격성(지정 조건·발행사 제한)으로 규제 회피 제한.
1. SFC는 2026년 5월 27일 통함을 통해 '관련 스테이블코인'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다른 가상자산과 구별되는 별도 규제 범주로 확립했다.
2. 관련 스테이블코인에는 유동성·지수 요건이 면제된다.
2-1. 《가상자산거래플랫폼 지침》 및 중개인 관련 공동통함의 유동성·지수 규정은 시장 조작·투명성 부족 등 비규제 가상자산 위험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2-2. 관련 스테이블코인은 HKMA의 준비금 지원 및 환매 감독을 받으므로, SFC는 해당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면제를 부여했다.
“由於相關穩定幣受金管局監察(包括儲備支持及贖回安排),故證監會認為相關穩定幣不大可能出現上述相關風險。因此,《虛擬資產交易平台指引》及該聯合通函下的流通性及指數規定無須適用於相關穩定幣。”適用於可供零售客戶買賣的代幣的流通性及指數規定 · 원문 확인됨 ✓
3. 관련 스테이블코인 전용 서비스 고객에게는 가상자산 지식 평가 의무가 면제된다.
3-2. 단, 해당 고객에게 다른 가상자산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기 전에는 지식 평가를 포함한 모든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3-3. 서비스 제공 시 플랫폼·법인은 고객의 관련 스테이블코인 거래 목적(예: 활용 시나리오)을 고려해야 한다.
4. 관련 스테이블코인 포지션은 고객별 위험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考慮到相關穩定幣的性質及風險狀況,在計算客戶就虛擬資產所承擔的風險時,無需將相關穩定幣持倉量計算在內。”風險承擔上限 · 원문 확인됨 ✓
5. 관련 스테이블코인은 비복잡 상품으로 분류되나, 권유·추천 시 적합성 규정이 적용된다.
5-1. 플랫폼·법인이 관련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권유 또는 추천 행위를 하는 경우, 현행 적합성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5-2. 수수료 리베이트나 기타 이익을 특정 관련 스테이블코인 권유·추천의 주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雖然某一相關穩定幣會被視為非複雜產品,但虛擬資產交易平台或持牌法團若就相關穩定幣進行招攬或建議行為,在現行要求下,合適性規定將會適用。”確保提供合理適當的建議 · 원문 확인됨 ✓
6. 지속 보고 의무가 완화되어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서면 통지만으로 관련 스테이블코인을 상장·중단·제거할 수 있다.
6-1. 관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HKMA가 《스테이블코인 조례》에 따라 규제하므로, 플랫폼·법인은 관련 스테이블코인의 상장·중단·제거 계획에 대해 SFC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6-2. 다만 상장·중단·제거 계획에 대해 사전에 SFC에 서면 통지해야 하며, 라이선스에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조건이 없는 법인은 기존 라이선스 절차에 따라 조건을 수정해야 한다.
“虛擬資產交易平台及提供虛擬資產相關服務的持牌法團無須就有關納入供其客戶買賣的任何相關穩定幣而作出的任何計劃或建議,取得證監會的事先書面批准。然而,它們應就有關納入、暫停或移除供其客戶買賣的任何相關穩定幣而作出的任何計劃或建議,事先向證監會作出書面通知。”持續匯報及通知 · 원문 확인됨 ✓
7. 허가 법인의 합작 약정 및 예탁 약정이 확대된다.
7-1. 허가 법인은 가상자산거래플랫폼 외에 HKMA 허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도 합작 약정을 체결해 해당 관련 스테이블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7-3. 고객 관련 스테이블코인 예탁은 HKMA 허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개설·유지하는 독립 계좌를 통해서도 허용된다. 단, 해당 발행인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자산을 자기 자산과 분리 보관해야 한다.
“除與虛擬資產交易平台合作外,持牌法團亦可與某特定相關穩定幣的金管局持牌穩定幣發行人合作,以提供該相關穩定幣的交易服務。”合作安排 · 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05-27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5-27
현재 문서 2026-05-27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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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5-27 |
|---|---|
| Jurisdiction | 🇭🇰 홍콩 |
| Regulator |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
| 법률·규정명 | Circular on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and Licensed Corporations Providing Related Stablecoin Services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통함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시행일 | 2026-05-27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39737922-b9a6-44fd-8e97-95d27e56b09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