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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SFC, 스테이블코인 거래플랫폼 규제 지침 발표

Circular on provision of Relevant Stablecoin service by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and licensed corporations

요약

홍콩SFC는 2026년 5월 27일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HKMA의 스테이블코인 조례(2025년 8월 시행) 이후 공식 인가된 스테이블코인(Relevant Stablecoins)을 취급하는 거래플랫폼과 인가 기업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기존 가상자산 규제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HKMA 감시 대상으로 위험성이 낮아 유동성·지수 요건을 면제하고, 고객 자산 분리 방식과 파트너십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 홍콩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스테이블코인 · 발행 2026-05-27 · SFC

시행일 2026-05-27 — 시행 중

Deep Dive

제목: [Deep Dive]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 차별화 전략

HKMA 공식 인가 스테이블코인에 한해 기존 가상자산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조정했습니다.

  1. 규제/변화 핵심: 스테이블코인 조례(2025년 8월 시행) 기반으로 두 개 발행사 인가(2026년 4월 10일). SFC는 공식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유동성·지수 요건 면제, 고객지식 평가 재검토, 노출한도 제외 적용으로 기존 가상자산 규제의 복잡성 감축.

  2. 시장/기업 영향: 거래플랫폼은 발행사와의 직접 파트너십으로 고객자산 수탁 채널 다양화. 인가기업은 영전문가 전용 플랫폼(PIO 조건)을 통한 소매 중개 허용으로 유동성 공급 구조 개편. 신청 절차 간소화로 시장 진입 장벽 하락.

  3. 향후 전망: 홍콩은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한 규제 틀 속에서 디지털화폐 기반시설로 육성. CBDC·지정학적 기축통화 대안으로 포지셔닝하면서 암호자산 시장 신뢰도 제고. 타국(싱가포르, 두바이) 벤치마크 가능성 높음.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SFC는 Relevant Stablecoin을 일반 가상자산과 구별해 별도 규제 기준을 적용한다.

“The SFC recognises that the nature and risk profile of Relevant Stablecoins differ from other virtual assets. In light of these differences, and to provide regulatory clarity, the SFC considers it appropriate to clarify the expected standards for VATPs and licensed corporations when conducting activities in Relevant Stablecoins.”원문 확인됨 ✓

2. Relevant Stablecoin에는 유동성·지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1. VATP 가이드라인 제7.7조·제7.8조 및 Joint Circular 제20(a)(iv)조·제28조의 유동성·지수 요건은 Relevant Stablecoin에 면제된다.

“Therefore, it would not be necessary to apply the liquidity and index requirements under the VATP Guidelines and the Joint Circular to Relevant Stablecoins.”원문 확인됨 ✓

3. VATPs와 라이선스 법인은 Relevant Stablecoin의 안정화 메커니즘과 환매 체계를 고객에게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3-1. 공시는 일반 원칙으로서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Relevant Stablecoin 특유의 안정화 메커니즘과 환매 체계가 핵심 공시 항목이다.

4. Relevant Stablecoin 전용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가상자산 지식 평가와 노출 한도 산정을 면제한다.

4-1. VATP 가이드라인 제9.4조·Joint Circular 제20(a)(i)조의 지식 평가 의무는 Relevant Stablecoin 전용 고객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5. Relevant Stablecoin 권유·추천 시에는 적합성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5-1. Relevant Stablecoin은 비복잡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권유·추천 행위가 있으면 기존 적합성 요건이 적용된다.

5-2. VATPs와 라이선스 법인은 고객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고, 대안 상품을 검토하며, 수수료 리베이트를 권유의 주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Whilst a Relevant Stablecoin would be considered a non-complex product, where a VATP or a licensed corporation makes a solicitation or recommendation of a Relevant Stablecoin, the suitability requirements would apply as per existing requirements.”원문 확인됨 ✓

6. 라이선스 법인은 HKMA 라이선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직접 파트너십을 맺어 딜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6-1. 기존에는 VATPs와의 파트너십만 허용됐으나, 이번 지침으로 HKMA 라이선스 발행사와의 직접 파트너십도 허용된다.

“In addition to partnering with VATPs, licensed corporations may also partner with an HKMA-licensed stablecoin issuer of a particular Relevant Stablecoin to provide dealing services in that Relevant Stablecoin.”원문 확인됨 ✓

7. 라이선스 법인은 HKMA 라이선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제공하는 수탁 서비스를 통해 고객 Relevant Stablecoin을 입출금할 수 있다.

8. VATPs와 라이선스 법인은 Relevant Stablecoin 거래 추가·중단·제거 계획을 SFC에 사전 서면 통지해야 한다.

8-2.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라이선스 조건이 없는 라이선스 법인은 활동 개시 전 기존 라이선스 절차에 따라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기준 차등화 검토 필요: 홍콩 SFC가 HKMA 감독 스테이블코인에 유동성·지수 요건을 면제한 것처럼, 금융위원회도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일반 가상자산과 구별된 완화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간 역할 분리 명확화 필요: 홍콩은 발행사(HKMA 규제)와 거래 플랫폼(SFC 규제)을 명확히 분리했다. 국내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거래소의 규제 관할을 법령 수준에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자산 보호) 맥락에서 수탁 기관 범위 확대 검토: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직접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허용했다. 국내도 발행사 직접 수탁을 허용할지, 허용 시 자산 분리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소매 고객 대상 지식 평가 면제 기준 도입 논의 필요: 홍콩은 Relevant Stablecoin 전용 서비스 고객에게 지식 평가를 면제했다. 국내 금감원 가이드라인도 규제 감독 스테이블코인에 한해 투자자 보호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사전 승인 대신 사전 통지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홍콩은 HKMA 규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SFC 사전 승인을 사전 통지로 대체했다. 금융위원회도 규제 당국 간 정보 공유 체계를 전제로 중복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하고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거래소에 대한 규제 관할 분리 및 차등 기준 적용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하므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거래소 간 역할 분리 및 자산 분리 요건 설정의 기초 조항으로 검토될 수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전자화폐발행자가 현금·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발행하고 보유자 요청 시 환금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지원 및 환매 체계 규율 방식 비교의 참조 조문이 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05-27

05CURRENT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5-27

현재 문서 2026-05-27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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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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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Event Schema

Date2026-05-27
Jurisdiction🇭🇰 홍콩
Regulator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법률·규정명Circular on provision of Relevant Stablecoin service by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and licensed corporations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지침
법적 상태시행 중
시행일2026-05-27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45d85223-672f-41a9-b290-c46b88616451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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