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cular on provision of Relevant Stablecoin service by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and licensed corporations
홍콩SFC는 2026년 5월 27일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HKMA의 스테이블코인 조례(2025년 8월 시행) 이후 공식 인가된 스테이블코인(Relevant Stablecoins)을 취급하는 거래플랫폼과 인가 기업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기존 가상자산 규제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HKMA 감시 대상으로 위험성이 낮아 유동성·지수 요건을 면제하고, 고객 자산 분리 방식과 파트너십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제목: [Deep Dive]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 차별화 전략
HKMA 공식 인가 스테이블코인에 한해 기존 가상자산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조정했습니다.
규제/변화 핵심: 스테이블코인 조례(2025년 8월 시행) 기반으로 두 개 발행사 인가(2026년 4월 10일). SFC는 공식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유동성·지수 요건 면제, 고객지식 평가 재검토, 노출한도 제외 적용으로 기존 가상자산 규제의 복잡성 감축.
시장/기업 영향: 거래플랫폼은 발행사와의 직접 파트너십으로 고객자산 수탁 채널 다양화. 인가기업은 영전문가 전용 플랫폼(PIO 조건)을 통한 소매 중개 허용으로 유동성 공급 구조 개편. 신청 절차 간소화로 시장 진입 장벽 하락.
향후 전망: 홍콩은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한 규제 틀 속에서 디지털화폐 기반시설로 육성. CBDC·지정학적 기축통화 대안으로 포지셔닝하면서 암호자산 시장 신뢰도 제고. 타국(싱가포르, 두바이) 벤치마크 가능성 높음.
1. SFC는 Relevant Stablecoin을 일반 가상자산과 구별해 별도 규제 기준을 적용한다.
“The SFC recognises that the nature and risk profile of Relevant Stablecoins differ from other virtual assets. In light of these differences, and to provide regulatory clarity, the SFC considers it appropriate to clarify the expected standards for VATPs and licensed corporations when conducting activities in Relevant Stablecoins.”원문 확인됨 ✓
2. Relevant Stablecoin에는 유동성·지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1. VATP 가이드라인 제7.7조·제7.8조 및 Joint Circular 제20(a)(iv)조·제28조의 유동성·지수 요건은 Relevant Stablecoin에 면제된다.
“Therefore, it would not be necessary to apply the liquidity and index requirements under the VATP Guidelines and the Joint Circular to Relevant Stablecoins.”원문 확인됨 ✓
3. VATPs와 라이선스 법인은 Relevant Stablecoin의 안정화 메커니즘과 환매 체계를 고객에게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3-1. 공시는 일반 원칙으로서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Relevant Stablecoin 특유의 안정화 메커니즘과 환매 체계가 핵심 공시 항목이다.
4. Relevant Stablecoin 전용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가상자산 지식 평가와 노출 한도 산정을 면제한다.
4-1. VATP 가이드라인 제9.4조·Joint Circular 제20(a)(i)조의 지식 평가 의무는 Relevant Stablecoin 전용 고객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5. Relevant Stablecoin 권유·추천 시에는 적합성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5-1. Relevant Stablecoin은 비복잡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권유·추천 행위가 있으면 기존 적합성 요건이 적용된다.
5-2. VATPs와 라이선스 법인은 고객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고, 대안 상품을 검토하며, 수수료 리베이트를 권유의 주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Whilst a Relevant Stablecoin would be considered a non-complex product, where a VATP or a licensed corporation makes a solicitation or recommendation of a Relevant Stablecoin, the suitability requirements would apply as per existing requirements.”원문 확인됨 ✓
6. 라이선스 법인은 HKMA 라이선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직접 파트너십을 맺어 딜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6-1. 기존에는 VATPs와의 파트너십만 허용됐으나, 이번 지침으로 HKMA 라이선스 발행사와의 직접 파트너십도 허용된다.
“In addition to partnering with VATPs, licensed corporations may also partner with an HKMA-licensed stablecoin issuer of a particular Relevant Stablecoin to provide dealing services in that Relevant Stablecoin.”원문 확인됨 ✓
7. 라이선스 법인은 HKMA 라이선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제공하는 수탁 서비스를 통해 고객 Relevant Stablecoin을 입출금할 수 있다.
8. VATPs와 라이선스 법인은 Relevant Stablecoin 거래 추가·중단·제거 계획을 SFC에 사전 서면 통지해야 한다.
8-2.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라이선스 조건이 없는 라이선스 법인은 활동 개시 전 기존 라이선스 절차에 따라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05-27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5-27
현재 문서 2026-05-27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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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5-27 |
|---|---|
| Jurisdiction | 🇭🇰 홍콩 |
| Regulator |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
| 법률·규정명 | Circular on provision of Relevant Stablecoin service by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and licensed corporations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지침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시행일 | 2026-05-27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45d85223-672f-41a9-b290-c46b88616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