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이벤트 › 🇰🇷 한국 › Policy Event
Tier 1 법령·관보 원천시행 중HIGHAI 자동 분류🇰🇷 한국AML·CFT특정금융정보법AML/CFTVASP가상자산사업자

특정금융정보법 부분 개정안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Partial Amendment)

요약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AML·CFT 의무를 강화하고 여행규칙 준수 및 고객확인 요건을 명확히 했다.

🇰🇷 한국 · AML·CFT · 발행 2024-03-12 · MOLEG

시행일 2024-07-19 — 시행 중

Deep Dive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AML 의무 강화

금융위가 공포한 특정금융정보법 부분 개정이 7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1. 규제 핵심: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정금융거래정보 취급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여행규칙(Travel Rule) 준수, 고객확인(KYC) 강화,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법정화했다.
  2. 시장 영향: 거래소·보관사 등 VASP는 AML/CFT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전면 정비해야 하며, 시스템 투자와 인력 증원이 필수다.
  3. 향후 전망: 금감원의 감시·감독 강화로 합법성 검증이 강화되며, 이는 국제 FATF 표준 이행으로 한국 암호자산 시장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2024년 7월 19일자로 일부 개정되었다.

1-1. 개정 시행일은 2024년 7월 19일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MOLEG)에 공식 등록되었다.

1-2. 토픽 분류 T4는 AML·CFT 관련 규제 영역에 해당한다.

2. 이번 개정은 기존 특금법 체계에 대한 부분적(Partial) 수정이다.

2-1. 전부개정이 아닌 일부개정(Partial Amendment) 형식으로, 특정 조항만 변경된다.

3.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AML·CFT 의무가 이번 개정의 주요 대상이다.

3-1. 특금법은 FATF 권고안을 반영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정보보고 의무 대상에 포함시킨 법률이다.

3-2. 2021년 개정 이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번 개정은 그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3-3. VASP의 고객확인의무(CDD)·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보고 체계가 개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4. 개정 내용은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연계하여 이중 규제 체계를 형성한다.

4-1. 2024년 7월 19일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과 동일하여, 두 법령이 동시에 발효된다.

5. 이번 개정은 FATF의 최신 가상자산 관련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조치이다.

5-1. FATF는 트래블룰(Travel Rule) 등 VASP 간 정보전달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금법은 이를 국내에서 이행하는 근거법이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07.19 시행)과 특금법 개정이 동일 시행일에 발효됨에 따라, VASP는 두 법령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감원은 두 법령 간 중복 규제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 특금법상 VASP 신고·AML 의무(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가 병존하므로, 거래소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합 설계해야 한다.
  • FATF 트래블룰 이행과 관련하여 특금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정보전달 체계(Travel Rule)의 기술적 구현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 개정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개정 법률 원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직접 조회하여 실무 적용 기준을 재확인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후 영업 가능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심거래보고): 금융회사 및 VASP는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부담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고액현금거래보고): 1,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 의무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VASP는 고객 신원 확인 및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부담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조~제24조: 2024년 7월 19일 시행, 이용자 자산 보호·불공정거래 금지·거래소 의무 등 규정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4-07-19

05CURRENT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4-07-19

현재 문서 2024-03-12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관련 문서공식 식별자 또는 원문 참조로 연결된 계보 없음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5 / 5
5 / 5
5 / 5
2 / 5

Event Schema

Date2024-03-12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MOLEG
문서 공신력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규정
법적 상태시행 중
시행일2024-07-19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e00da5a1-6595-4282-b597-30a4dc256559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의 분류·요약은 AI가 자동 생성했으며 아직 검수 전입니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트래커

관련 이벤트

2026-09-29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

금융위원회가 공포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령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가·감시 기준과 투자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Tier 1시행 중HIGH🇰🇷 한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AML·CFT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령
2026-08-18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소관으로 시행된 이번 개정은 거래소 인가·감독과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ier 1시행 중HIGH🇰🇷 한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AML·CFT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대통령령
2026-08-1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

금융감독원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 매뉴얼은 대주주의 건전성, 사업자의 재무상태, 신용, 조직, 인력, 전산설비 등 강화된 신고 대상을 포괄하며, 실무 기준과 절차를

Tier 2성명·가이던스HIGH🇰🇷 한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AML·CFT가상자산사업자신고제
2026-08-1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및 설명회 개최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 사항은 심사대상을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조직·인력·전산설비 등을 신고 단계에

Tier 2성명·가이던스HIGH🇰🇷 한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AML·CFT가상자산사업자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