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Partial Amendment)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AML·CFT 의무를 강화하고 여행규칙 준수 및 고객확인 요건을 명확히 했다.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AML 의무 강화
금융위가 공포한 특정금융정보법 부분 개정이 7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1.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2024년 7월 19일자로 일부 개정되었다.
1-1. 개정 시행일은 2024년 7월 19일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MOLEG)에 공식 등록되었다.
1-2. 토픽 분류 T4는 AML·CFT 관련 규제 영역에 해당한다.
2. 이번 개정은 기존 특금법 체계에 대한 부분적(Partial) 수정이다.
2-1. 전부개정이 아닌 일부개정(Partial Amendment) 형식으로, 특정 조항만 변경된다.
3.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AML·CFT 의무가 이번 개정의 주요 대상이다.
3-1. 특금법은 FATF 권고안을 반영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정보보고 의무 대상에 포함시킨 법률이다.
3-2. 2021년 개정 이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번 개정은 그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3-3. VASP의 고객확인의무(CDD)·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보고 체계가 개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4. 개정 내용은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연계하여 이중 규제 체계를 형성한다.
4-1. 2024년 7월 19일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과 동일하여, 두 법령이 동시에 발효된다.
5. 이번 개정은 FATF의 최신 가상자산 관련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조치이다.
5-1. FATF는 트래블룰(Travel Rule) 등 VASP 간 정보전달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금법은 이를 국내에서 이행하는 근거법이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4-07-19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4-07-19
현재 문서 2024-03-12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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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 5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5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5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4-03-12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MOLEG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시행일 | 2024-07-19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e00da5a1-6595-4282-b597-30a4dc256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