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이벤트🌐 국제기구 › Policy Event
Tier 3 공식 도메인 간접성명·가이던스HIGHAI 자동 분류🌐 국제기구AML·CFTDeFi·NFT·신유형AML/CFTVASP여행규칙DeFi

FATF 가상자산·VASP 규제 기준 이행 현황 업데이트(2026)

Targeted Update on Implementation of the FATF Standards on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요약

FATF는 2026년 7월 보고서로 가상자산 및 VASP에 대한 권고안 15의 글로벌 이행 현황을 업데이트했다. 리스크 평가와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은 진전되었으나, 실질적 감독·집행이 여전히 부족하고, 오프쇼어 VASP·스테이블코인·DeFi 등 신흥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

🌐 국제기구 · AML·CFT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6-07-01 · FATF

Deep Dive

제목: [Deep Dive] FATF, VASP 규제 이행 gap 지적

2026년 보고서는 83% 국가가 여행규칙을 입법했으나, 실제 감독·집행은 절반 미만이 시행 중임을 드러냈다.

  1. 규제/변화 핵심: 오프쇼어 VASP, DeFi(4개국만 인가), 스테이블코인 오용 등 신흥 위험이 증대되는 반면, 리스크 평가와 규제 설계 간 괴리가 지속. 조직범죄그룹의 사기, DPRK 사이버 도난, 제재 회피 등 실적 범죄도 심화.

  2. 시장/기업 영향: 미인가 VASP 적발 부족으로 불법 거래소 운영 지속, P2P 거래 규제 공백으로 미등록 지갑 위험 노출, 자금세탁 기지로 악용 우려.

  3. 향후 전망: FATF가 공공-민간 협력 강화와 실질 감독 가속 권고. 주요 VASP 활동 국가는 즉시 이행 착수, 선진 국가는 감독 자원 확대 추진 필요.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R.15 이행 수준은 2025년 대비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

1-1. 2026년 기준 완전 준수(C) 국가는 단 1개국에 불과하며, 대체로 준수(LC) 비율은 29%에서 34%로 소폭 상승했다.

1-2. 미준수(NC) 비율은 2025년 21%에서 2026년 22%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부분 준수(PC) 비율은 50%에서 43%로 감소했다.

“The proportion of jurisdictions that are largely compliant (LC) increased from 29% (40 of 138 jurisdictions) in 2025 to 34% (51 of 149 jurisdictions) in 2026, and the proportion of jurisdictions partially compliant (PC) with the revised R.15 also decreased slightly from 50% (68 of 138 jurisdictions) in 2025 to 43% (64 of 149 jurisdictions) in 2026.”Section 2.2 · 원문 확인됨 ✓
“The proportion of jurisdictions not compliant (NC) with the requirements remains similar from 21% (29 of 138 jurisdictions in 2025) to 22% (33 of 149 jurisdictions in 2026). As in 2025, only one jurisdiction continues to be fully compliant (C) with R.15.”Section 2.2 · 원문 확인됨 ✓

2. 트래블 룰 입법은 확산됐으나 집행 경험은 여전히 부족하다.

2-1. 2026년 설문 응답국의 83%가 트래블 룰 입법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2-2. 트래블 룰 입법을 도입한 국가 중 거의 절반이 아직 관련 감독·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For the 2026 survey, 83% of respondents reported having passed legislation implementing the Travel Rule. However, enforcement experience remains limited, with almost half of jurisdictions that have introduced Travel Rule legislation not yet having taken Travel Rule-related supervisory or enforcement action.”Key Findings · 원문 확인됨 ✓

3. VA를 활용한 불법 활동이 더욱 복잡해지고 조직화되고 있다.

3-1. 조직범죄 집단의 사기 센터 운영, '피그 버처링' 사기, 북한 연계 사이버 절도, 테러·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 제재 회피, 국경 간 자금세탁이 주요 위협으로 부상했다.

3-2. 스테이블코인, 언호스티드 지갑을 통한 P2P 거래, 역외 VASP, OTC 브로커, 크로스체인 도구, DeFi 관련 활동이 중대한 위험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4. DeFi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4-1. 응답국의 31%(142개국 중 44개국)만이 DeFi 배열에 위험 완화 조치를 적용한다고 보고했다.

4-2. 라이선스·등록 요건을 부과한 국가는 4개국에 불과하며, 실제로 DeFi 배열을 라이선스·등록한 국가는 단 2개국이다.

“Similar to findings in previous Targeted Update reports, identifying individuals or entities exercising control or sufficient influence over DeFi arrangements continues to be challenging. While some jurisdictions (31% 44 of 142) reported that their risk mitigation measures apply to DeFi arrangements, only four jurisdictions have imposed licensing or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just two have actually licensed or registered such arrangements in practice.”Key Findings · 원문 확인됨 ✓

5. 역외 VASP는 규제 공백을 활용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5-1. 라이선스·등록 체계를 갖춘 국가 중 3분의 1 이상이 특정 역외 VASP에 라이선스·등록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5-2. 금지 접근법을 택한 국가들은 자국 내 불법 영업 VASP에 대한 감독·집행 조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위험이 된다.

“Jurisdictions taking a prohibition approach have not progressed in taking supervisory or enforcement actions to sanction VASPs operating illegally within their jurisdictions. The use of prohibition frameworks, while allowed by the FATF Standards, can represent significant risks to the VASP and global financial system if not enforced effectively.”Key Findings · 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트래블 룰 집행 강화 필요: 국내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트래블 룰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입법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감독·제재 조치까지 연계해야 한다. FATF 보고서는 입법 국가 중 절반이 집행 미시행임을 지적한다.
  • 역외 VASP 위험 관리 체계 구축: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외 VASP에 대한 등록·감독 의무 부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감원은 역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오프램프·온램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 DeFi·스테이블코인 위험 평가 선제 대응: FATF는 DeFi 배열 중 통제자가 식별 가능한 경우 R.15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DeFi 서비스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위험 평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위험 평가 결과의 실질적 활용 의무화: 86%의 국가가 위험 평가를 실시했으나 실제 감독·집행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위험 기반 감독 체계를 위험 평가 결과와 명시적으로 연동하는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 조직범죄·사이버 절도 대응 국제 공조 강화: 피그 버처링 사기, 북한 연계 사이버 절도 등 VA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외국 FIU 간 정보 공유 채널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업무를 수행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형사사건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국세청장·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며, 국제 공조를 위한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 수신 정보도 포함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7-01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관련 문서공식 식별자 또는 원문 참조로 연결된 계보 없음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4 / 5
4 / 5
5 / 5
5 / 5

Event Schema

Date2026-07-01
Jurisdiction🌐 국제기구
Regulator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법률·규정명FATF Recommendation 15 (R.15)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보고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bc835a37-fd18-43a2-b33e-1ebaa2458bbf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의 분류·요약은 AI가 자동 생성했으며 아직 검수 전입니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트래커

관련 이벤트

2025-11-10
CBDC 규제 가이드: 금융안정·결제경쟁·법적 쟁점 정리

IMF가 2025년 11월 공개한 CBDC 가상 핸드북 3차 개정판은 소매·도매 CBDC의 금융안정 영향, 결제경쟁 효과, 법적·법무 쟁점, 분쟁지역 결제망 복원력, 토큰화된 준비금 등 5개 주제를 다룬다. 신흥시장·개발도상국 정책입안자를 위한 기술

Tier 3성명·가이던스MID🌐 국제기구DeFi·NFT·신유형스테이블코인AML·CFT건전성 규제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2025-11-10
CBDC 정책 프레임워크: 금융안정·결제경쟁·법적 완결성 가이드

IMF가 2025년 11월 발행한 CBDC 정책 핸드북 3차 개정판으로, 소매용·도매용 CBDC의 금융안정성 영향, 결제경쟁 동학, 법적·반자금세탁 고려사항, 분쟁지역 결제시스템 복원력, 토큰화 중앙은행 준비금 등 5개 주제를 다룬다. 신흥시장 개발도

Tier 3성명·가이던스MID🌐 국제기구스테이블코인AML·CFTDeFi·NFT·신유형건전성 규제CBDC소매용CBDC
2025-03-06
CBDC 발행을 위한 주요 법적 고려사항

IMF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위한 포괄적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소매CBDC의 중앙은행 부채 성격, 통화 지위, 중앙은행 권한, 중개기관 규제 및 법적 관계 정의가 핵심입니다. 도매CBDC는 토큰화된 준비금으로서 결제 최종성과

Tier 3성명·가이던스HIGH🌐 국제기구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AML·CFTDeFi·NFT·신유형건전성 규제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2024-03-26
아프리카 CBDC·디지털결제 현황 조사

IMF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0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CBDC 및 디지털결제 현황 조사 결과물이다. 75% 이상의 국가가 CBDC 연구·파일럿에 참여 중이며, 금융포용과 국내 결제 효율성이 주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모바일머니는 이미 광범

Tier 3리서치MID🌐 국제기구스테이블코인AML·CFTDeFi·NFT·신유형CBDC디지털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