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Regulatory Organizations; NYSE Arca, Inc.; Order Granting Approval of a Proposed Rule Change, as Modified by Amendment No. 2 Thereto, To List and Trade Shares of the T. Rowe Price Active Crypto ETF under NYSE Arca Rule 8.201-E (Generic) Commodity-Based Trust Share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NYSE Arca의 규칙 변경안을 최종 승인하여 T. Rowe Price Active Crypto ETF의 상장을 허가했다. 이는 주류 자산관리사의 암호자산 ETF 상장을 공식 승인하는 결정으로, 기관 투자자의 암호자산 접근성을 확대한다.
[Deep Dive] SEC, 메이저 암호자산 ETF 상장 최종 승인
SEC가 T. Rowe Price의 액티브 암호자산 ETF를 상장 승인함에 따라 대형 자산관리사의 암호자산 상품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규제/변화 핵심: NYSE Arca Rule 8.201-E(Generic) 상품기반신탁주식 규정에 따른 상장 최종 승인으로, 액티브 운용 암호자산 ETF의 공식 진입을 완성했다.
시장/기업 영향: T. Rowe Price 같은 전통 자산관리사의 암호자산 상품 출시가 용이해지며, 기관 투자자의 규제 승인된 암호자산 투자 수단이 확대된다.
향후 전망: 후속 암호자산 ETF 상장 신청의 심사 속도 가속화와 함께 미국 암호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지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 SEC는 T. Rowe Price Active Crypto ETF의 NYSE Arca 상장을 최종 승인했다.
1-1. SEC는 2026년 6월 12일자로 SR-NYSEARCA-2025-77 규칙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T. Rowe Price Active Crypto ETF가 NYSE Arca Rule 8.201-E(Generic) 하에 상장·거래된다.
1-2. 이 ETF는 최초 제안(2025년 11월 6일) 이후 Amendment No. 1, Amendment No. 2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 SEC는 해당 기간 공개 의견을 전혀 수령하지 않았다.
2. 이 ETF는 능동 운용(actively managed) 방식으로 BTC·ETH 등 최대 15종의 암호자산에 투자한다.
2-1. 펀드는 통상적으로 5~15개의 적격 암호자산(Eligible Assets)을 보유한다. 상황에 따라 5개 미만 또는 15개 초과 보유도 허용된다.
2-2. Amendment No. 2 기준 적격 자산은 BTC, ETH, SOL, XRP, ADA, AVAX, LTC, DOT, DOGE, HBAR, BCH, LINK, XLM, SHIB, SUI 등 15종이다.
“the Fund is expected to hold between five and fifteen Eligible Assets, but may hold fewer than five or more than fifteen Eligible Assets at any time.”p.36630 · 원문 확인됨 ✓
“As of the date of the filing of Amendment No. 2, the Sponsor considers the following to be Eligible Assets: bitcoin (BTC), ether (ETH), SOL (SOL), XRP (XRP), ada (ADA), AVAX (AVAX), litecoin (LTC), DOT (DOT), Dogecoin (DOGE), HBAR (HBAR), Bitcoin Cash (BCH), LINK (LINK), lumen (XLM), Shiba Inu (SHIB), and Sui (SUI).”p.36630 · 원문 확인됨 ✓
3. 능동 운용에 따른 MNPI(중요 미공개 정보) 오용 방지를 위해 방화벽·정보 차단 절차를 추가로 의무화했다.
3-1. 스폰서(T. Rowe Price Sponsor LLC)가 브로커-딜러에 등록되거나 브로커-딜러 계열사와 연계될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 및 변경 정보에 대한 방화벽을 설치·유지해야 한다.
3-2. 포트폴리오 결정 관련 인사 및 MNPI 접근자는 모두 정보 오용·유포 방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 요건은 NYSE Arca의 기존 능동형 ETF 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the Sponsor will adopt policies and procedures reasonably designed to prevent the misuse and dissemination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garding the Fund's portfolio or changes thereto in violation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p.36631 · 원문 확인됨 ✓
4. 펀드는 투자 목적이 아닌 운용 편의를 위해 스테이블코인(USDC)을 보유할 수 있다.
4-1. 스테이블코인은 펀드 비용 충당, 암호자산 매수, 효율적 거래를 위한 토큰화 현금으로만 사용된다. 투자 목적 보유는 금지된다.
4-2. 펀드는 Rule 15c3-1의 '즉시 환매 가능 시장(ready market)' 요건을 충족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만 보유한다. GENIUS Act 규정이 USDC의 ready market 자격을 박탈하면 보유를 중단한다.
“the Fund does not intend to hold stablecoin for investment purposes but intends to use stablecoins as tokenized cash to cover Fund expenses, buy crypto assets, and allow for efficient trading.”p.36631 · 원문 확인됨 ✓
5.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동시에 공개돼야 하며, 미공개 시 거래가 즉시 중단된다.
5-1. 거래소는 포트폴리오 정보가 모든 참여자에게 동시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이는 NYSE Arca의 기존 능동형 ETF 거래 중단 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5-2. 스테이블코인 보유 현황은 웹사이트에 매일 공시해야 한다. 이로써 정보 비대칭 및 조작 위험을 낮춘다.
“if the Exchange becomes aware that the Fund's portfolio holdings are not disseminated to all market participants at the same time, it will halt trading in the Shares until such time as the Fund's portfolio holdings are available to all market participants.”p.36631 · 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현재 문서 2026-06-17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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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5 / 5 |
|---|---|
| 집행가능성 ⓘ | 5 / 5 |
| 사업영향 ⓘ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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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6-17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 법률·규정명 | NYSE Arca Rule 8.201-E |
| 공식 식별자 | docket_id: 2026-12160 · docket_id: FILE NO. SR-NYSEARCA-2025-77 · docket_id: RELEASE NO. 34-105681 · federal_register_document_number: 2026-12160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d480ef18-2230-403c-8df5-d3303fc69a7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