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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규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성장

Robust development of the regulated stablecoin ecosystem in Hong Kong

요약

HKMA가 스테이블코인 조례 하에서 Anchorpoint Financial Limited와 HSBC 두 개 업체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36개 신청 중 2개만 승인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했으며, 위험 관리, AML 통제, 준비금 관리,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을 핵심 감독 요건으로 설정했다.

🇭🇰 홍콩 · 스테이블코인 · 투자자 보호 · 발행 2026-04-10 · HKMA

Deep Dive

제목: [Deep Dive] 홍콩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첫 발급

HKMA가 2026년 4월 스테이블코인 조례 시행 후 처음 두 개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1. 규제/변화 핵심: 36개 신청 중 2개(Anchorpoint, HSBC)만 승인. 위험 관리 역량, 자금 준비금 관리, AML 통제, 블록체인 분석 도구 도입을 라이선스 조건으로 명시했으며, 라이선스 기준을 높게 유지하고 향후 추가 발급은 제한적으로 추진할 계획.

  2. 시장/기업 영향: HKD 기준 스테이블코인으로 출발하며 국제 송금, 현지 결제, 토큰화 자산 거래, 조건부 결제 등 다양한 활용사례 시범. 두 발행사 모두 기존 은행 인프라와 CBDC·토큰화 예금 파일럿 경험을 활용해 신뢰도 강화.

  3. 향후 전망: 2026년 중반~하반 출시 예정. 감독기관이 지속 감시(현장·원격 검사)하며 국제 표준 및 다중관할권 규제 논의(FSB 등)를 반영해 규제체계 업데이트할 계획.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HKM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Anchorpoint와 HSBC 두 기관에 부여했다.

1-1. Anchorpoint는 Standard Chartered Bank(HK), HKT Limited, Animoca Brands의 합작법인이다.

1-2. 두 기관은 Stablecoins Ordinance상 요건 충족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사용 사례 및 위험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2. HKMA는 36개 신청 기관 중 2개에만 라이선스를 부여해 높은 허가 기준을 유지했다.

2-1. 2025년 9월 30일 마감 기준으로 1차 신청 기관은 총 36개였다.

2-2. HKMA 심사팀은 6개월간 모든 신청서를 개별 검토했으며, 향후 추가 라이선스 수는 매우 제한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given the risk inherent in stablecoin activity, the need for user protection, and considerations of market capac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licensing threshold will remain high. Should additional licences be granted in future, the overall number will remain very limited.”원문 확인됨 ✓

3. 두 라이선스 발행사는 초기 단계에서 HKD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다양한 사용 사례를 추진한다.

3-1. 주요 사용 사례는 크로스보더 결제, 국내 결제, 토큰화 자산 거래, 조건부 결제·공급망 금융 등 혁신 사례다.

3-2. 두 발행사는 향후 생태계 파트너 협력 확대, 해외 시장 진출, 추가 법정통화 연동을 계획한다.

3-3. 두 발행사 모두 HKMA의 CBDC 및 토큰화 예금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보유한다.

4. 라이선스 발행사는 AML 통제, 블록체인 분석 도구 활용,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신원 확인 등 엄격한 위험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4-1. 발행사는 법정통화 준비자산 관리·보관,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 환매 절차, 기술 위험 완화 정책을 갖춰야 한다.

4-2. 신원 확인은 발행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 이행할 수 있다.

“The issuers are also required to establish robust anti-money laundering controls, including the use of blockchain analytics tools in day-to-day operations to detect suspicious transactions and take follow-up actions as and when appropriate. In addition, issuers are required to verify the identity of stablecoin holders—either directly by themselves or through reliable third-parties—to ensure effectiveness of the monitoring measures.”원문 확인됨 ✓

5. 홍콩 규제 스테이블코인은 2026년 중반~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며, HKMA는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5-1. 출시 전 발행사는 기술 플랫폼 테스트, 위험 관리 조치 구현, 인력 배치 등 준비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5-2. HKMA는 현장 검사, 원격 검토, 독립 평가, 경영진 직접 소통 등 다층적 감독 방식을 적용한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맥락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별도 허가제 도입 필요성이 부각된다. 홍콩은 Stablecoins Ordinance를 통해 발행사 라이선스 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또는 별도 입법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맥락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AML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홍콩은 블록체인 분석 도구 활용과 보유자 신원 확인을 명시적 요건으로 규정했다. 국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의무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명확히 포함하고, 온체인 거래 모니터링 도구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 금융위·금감원 규정 맥락에서 준비자산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홍콩은 법정통화 준비자산 관리·보관,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 환매 절차를 감독 요건으로 명시했다. 국내에서도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자산 구성·보관·공시 기준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
  • '동일 활동·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은 국내 규제 설계에도 적용 가능한 기준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결제 수단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업 규정과의 정합성을 검토해 규제 차익을 방지해야 한다.
  • 크로스보더 결제·토큰화 자산 거래 등 사용 사례 확대에 대비한 국내 규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홍콩 발행사가 해외 시장 진출과 추가 법정통화 연동을 계획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 보호 및 외국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규율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기 자산과 분리하여 실질적으로 동일 종류·수량을 보유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하고 이용자 재산 보관·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금융회사등은 불법재산이 의심되거나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전자화폐 발행·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업무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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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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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04-10
Jurisdiction🇭🇰 홍콩
RegulatorHong Kong Monetary Authority
법률·규정명Stablecoins Ordinance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3eb91ec3-8c84-45d2-a44d-14869dd3dd53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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