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sion of Cabinet Office Ordinance on Electronic Payment Means Trading Business Operators (Ordinance No. 48 of 2023)
일본 금융청이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 규정을 개정해 신탁수익권을 전자결제수단 범위에 추가하고 외국발행 디지털자산의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고객보호를 위해 외국발행 자산의 발행자 감독 적격성, 자산 관리 기준, 감사 요건, 통화 일치 등 4가지 요건을 신설했다.
제목: [Deep Dive] 일본 디지털자산 규제 범위 확대 및 국제기준 강화
일본 금융청이 2026년 2월 3일 전자결제수단 관련 내각부령을 개정해 신탁수익권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외국발행 디지털자산의 거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규제/변화 핵심: 신탁수익권(유가증권 제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신규 분류하고, 외국발행 자산 취급 시 발행자의 동등한 감독 지위 확인, 자산 관리의 공인회계사 감사, 범죄 거래 차단 조치, 신탁자산과 동일 통화 요건을 의무화했다.
시장/기업 영향: 거래소와 자산 거래업자는 외국발행 디지털자산의 적격성 심사 절차를 신설해야 하며, 신탁 구조 디지털자산의 합법성 판단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다. 해외 자산 공급자는 규제당국 감독 확인 및 감사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향후 전망: 일본은 글로벌 FATF 권고와 BIS 기준에 맞춰 외국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수렴을 진행 중이며, 신탁수익권 포함으로 DeFi 수익화 상품에 대한 규제 근거도 확보했다. 아시아권 브릿지 역할 강화와 국제 규제 표준화 추진 신호로 평가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02-03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2-03
현재 문서 2026-02-03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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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5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4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02-03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日本 金融庁(Financial Services Agency of Japan) |
| 법률·규정명 |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令和五年内閣府令第四十八号)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시행일 | 2026-02-03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26a53a51-a1b2-47ea-869e-a91a637532f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