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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 관련 내각부령 개정

Revision of Cabinet Office Ordinance on Electronic Payment Means Trading Business Operators (Ordinance No. 48 of 2023)

요약

일본 금융청이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 규정을 개정해 신탁수익권을 전자결제수단 범위에 추가하고 외국발행 디지털자산의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고객보호를 위해 외국발행 자산의 발행자 감독 적격성, 자산 관리 기준, 감사 요건, 통화 일치 등 4가지 요건을 신설했다.

🇯🇵 일본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6-02-03 · FSA

시행일 2026-02-03 — 시행 중

Deep Dive

제목: [Deep Dive] 일본 디지털자산 규제 범위 확대 및 국제기준 강화

일본 금융청이 2026년 2월 3일 전자결제수단 관련 내각부령을 개정해 신탁수익권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외국발행 디지털자산의 거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1. 규제/변화 핵심: 신탁수익권(유가증권 제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신규 분류하고, 외국발행 자산 취급 시 발행자의 동등한 감독 지위 확인, 자산 관리의 공인회계사 감사, 범죄 거래 차단 조치, 신탁자산과 동일 통화 요건을 의무화했다.

  2. 시장/기업 영향: 거래소와 자산 거래업자는 외국발행 디지털자산의 적격성 심사 절차를 신설해야 하며, 신탁 구조 디지털자산의 합법성 판단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다. 해외 자산 공급자는 규제당국 감독 확인 및 감사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3. 향후 전망: 일본은 글로벌 FATF 권고와 BIS 기준에 맞춰 외국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수렴을 진행 중이며, 신탁수익권 포함으로 DeFi 수익화 상품에 대한 규제 근거도 확보했다. 아시아권 브릿지 역할 강화와 국제 규제 표준화 추진 신호로 평가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02-03

05CURRENT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2-03

현재 문서 2026-02-03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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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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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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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02-03
Jurisdiction🇯🇵 일본
Regulator日本 金融庁(Financial Services Agency of Japan)
법률·규정명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令和五年内閣府令第四十八号)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규정
법적 상태시행 중
시행일2026-02-03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26a53a51-a1b2-47ea-869e-a91a637532f3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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