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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에 대한 피드백 회신 공시

Response to Feedback Received on Proposed Amendments to the Payment Services Act 2019

요약

MAS는 2019년 12월 발표한 결제서비스법(PS Act) 개정안에 대한 업계 피드백을 반영한 회신문을 공시했다. DPT 서비스 제공자의 인가 범위, AML/CFT 요건(여행규칙, CDD), 커스터디 지갑 규제, 국제송금 중개 서비스 확대 등을 명확히 했으며, 신규 규제 대상에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 싱가포르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AML·CFT · 발행 2020-11-04 · MAS

Deep Dive

[Deep Dive] MAS, DPT·결제 규제 체계 확립

MAS는 2020년 11월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피드백 회신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틀을 구체화했다.

  1. 규제/변화 핵심: DPT 발행자·거래소·지갑 서비스, 국제송금 중개자가 모두 인가 대상으로 확정. FATF 기준에 맞춰 DPT 이체 시 송금인·수취인 정보(여행규칙)를 수집하고 스크리닝 의무화. 비규제 지갑·기관 간 거래는 강화된 리스크 완화 조치 필수. 신규 규제 대상에 6개월 유예 기간 제공.

  2. 시장/기업 영향: DPT 서비스 제공자는 마이닝·개발자와 달리 모두 인가 필수. 커스터디 지갑도 포함되어 증권·파생상품법(SFA)과 겹치는 경우 이중 라이선스 필요. 국제송금 중개자는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수취하지 않아도 규제 대상.

  3. 향후 전망: MAS는 DPT 서비스 제공자에 추가 사용자 보호 조치 부과 권한 확보. 당분간 AML/CFT 감시에 초점이지만, 시장 발달에 따라 마켓 컨덕트 규제로 확대 가능.

심층 분석 (A3)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범위 확대 검토 필요: MAS PS Act 개정이 DPT 이전·수탁·중개까지 규율 대상을 확장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수탁·이전 서비스를 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트래블룰 이행 기준 강화: MAS는 비고객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도 CDD·송금인 정보 수집·제출을 의무화했다. 국내 특금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및 금융정보분석원 트래블룰 지침에서 비고객 송·수취인 정보 확보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
  • 개인 지갑·미규제 VASP 거래 시 강화 조치 의무화: MAS는 개인 지갑이나 미규제 DPT 사업자와의 거래에 강화된 위험 경감 조치를 요구한다. 금감원·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검사 시 개인 지갑 출·입금 모니터링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 AML/CFT 기능 외주(아웃소싱) 시 책임 원칙 명확화: MAS는 AML/CFT 기능 외주를 '중요 아웃소싱'으로 분류하고 사업자 책임을 유지한다. 국내 금융위 가이드라인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외주 시 감독·평가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 해외 영업 국내 법인 규제 공백 해소: MAS는 싱가포르 설립 법인이 해외에서 VASP 사업을 하는 경우도 신규 Omnibus Act로 규율한다. 국내에서도 특금법 제7조(신고 의무) 개정을 통해 국내 설립 법인의 해외 가상자산 영업에 대한 신고·감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서비스를 포함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위 규제 근거 조항으로 MAS의 이용자 보호 권한 신설과 유사한 취지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금융기관·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CDD) 및 강화된 고객확인(EDD) 수행 의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금융거래 보고 의무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및 의심거래 보고 의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트래블룰):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인·수취인 정보 제공 의무, MAS Notice PSN02 제13항과 동일 취지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0-11-04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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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4 / 5
집행가능성 ⓘ4 / 5
사업영향 ⓘ4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0-11-04
Jurisdiction🇸🇬 싱가포르
RegulatorMAS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b3e5ee02-5431-4a85-bd19-73ae57cf794a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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