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to Feedback Received on Proposed Amendments to the Payment Services Act 2019
MAS는 2019년 12월 발표한 결제서비스법(PS Act) 개정안에 대한 업계 피드백을 반영한 회신문을 공시했다. DPT 서비스 제공자의 인가 범위, AML/CFT 요건(여행규칙, CDD), 커스터디 지갑 규제, 국제송금 중개 서비스 확대 등을 명확히 했으며, 신규 규제 대상에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Deep Dive] MAS, DPT·결제 규제 체계 확립
MAS는 2020년 11월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피드백 회신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틀을 구체화했다.
규제/변화 핵심: DPT 발행자·거래소·지갑 서비스, 국제송금 중개자가 모두 인가 대상으로 확정. FATF 기준에 맞춰 DPT 이체 시 송금인·수취인 정보(여행규칙)를 수집하고 스크리닝 의무화. 비규제 지갑·기관 간 거래는 강화된 리스크 완화 조치 필수. 신규 규제 대상에 6개월 유예 기간 제공.
시장/기업 영향: DPT 서비스 제공자는 마이닝·개발자와 달리 모두 인가 필수. 커스터디 지갑도 포함되어 증권·파생상품법(SFA)과 겹치는 경우 이중 라이선스 필요. 국제송금 중개자는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수취하지 않아도 규제 대상.
향후 전망: MAS는 DPT 서비스 제공자에 추가 사용자 보호 조치 부과 권한 확보. 당분간 AML/CFT 감시에 초점이지만, 시장 발달에 따라 마켓 컨덕트 규제로 확대 가능.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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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4 / 5 |
|---|---|
| 집행가능성 ⓘ | 4 / 5 |
| 사업영향 ⓘ | 4 / 5 |
| 글로벌 확산 ⓘ | 3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0-11-04 |
|---|---|
| Jurisdiction | 🇸🇬 싱가포르 |
| Regulator | MAS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b3e5ee02-5431-4a85-bd19-73ae57cf794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