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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FT 앱 브로커 등록 면제 세이프하버 제안

Recommendations Regarding a Safe Harbor for Applications from the Broker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요약

Andreessen Horowitz와 DeFi Education Fund는 비수탁형이고 자동 실행되는 스마트컨트랙트 프로토콜과 통합된 DeFi·NFT 앱이 브로커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세이프하버를 제안합니다. 제안은 사용자가 자신의 지갑으로 거래를 완전히 통제하는 앱은 중개인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연방증권법 브로커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 미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5-08-13 · SEC

Deep Dive

제목: [Deep Dive] SEC 세이프하버로 DeFi 앱 브로커 등록 면제 추진

Andreessen Horowitz와 DeFi Education Fund가 비수탁형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DeFi·NFT 앱을 증권거래법 브로커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이프하버를 SEC에 제안했습니다.

  1. 규제/변화 핵심: 제안은 사용자가 개인키를 완전 통제하고 앱이 자산을 수탁하지 않으며, 거래 라우팅·파라미터가 스마트컨트랙트 목적 논리에서 자동 도출되는 경우 브로커 정의 미해당을 규정합니다. 능동적 권유·투자조언 금지, 공시된 객관정보만 제공 조건 부과.

  2. 시장/기업 영향: 세이프하버 채택 시 DeFi 프로토콜 운영자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미국 내 DeFi 생태 확장 가능. 수탁형 거래소와 비수탁형 앱의 규제 차등화 정립으로 기술 중립적 규제 틀 제시.

  3. 향후 전망: 금감원도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체계 내 비수탁형 DeFi 앱에 대한 명확 판단 기준 마련 시급. CASP 인가와 별도로 스마트컨트랙트 자동성·사용자 통제성을 규제 핵심으로 반영하고, 기술 인프라 제공자 차등화 검토 필요.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5-08-13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관련 문서공식 식별자 또는 원문 참조로 연결된 계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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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3 / 5
집행가능성 ⓘ2 / 5
사업영향 ⓘ4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5-08-13
Jurisdiction🇺🇸 미국
RegulatorSEC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ea9f986b-bd2a-4fb0-93ff-d8709451e928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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