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mmendations Regarding a Safe Harbor for Applications from the Broker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Andreessen Horowitz와 DeFi Education Fund는 비수탁형이고 자동 실행되는 스마트컨트랙트 프로토콜과 통합된 DeFi·NFT 앱이 브로커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세이프하버를 제안합니다. 제안은 사용자가 자신의 지갑으로 거래를 완전히 통제하는 앱은 중개인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연방증권법 브로커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제목: [Deep Dive] SEC 세이프하버로 DeFi 앱 브로커 등록 면제 추진
Andreessen Horowitz와 DeFi Education Fund가 비수탁형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DeFi·NFT 앱을 증권거래법 브로커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이프하버를 SEC에 제안했습니다.
규제/변화 핵심: 제안은 사용자가 개인키를 완전 통제하고 앱이 자산을 수탁하지 않으며, 거래 라우팅·파라미터가 스마트컨트랙트 목적 논리에서 자동 도출되는 경우 브로커 정의 미해당을 규정합니다. 능동적 권유·투자조언 금지, 공시된 객관정보만 제공 조건 부과.
시장/기업 영향: 세이프하버 채택 시 DeFi 프로토콜 운영자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미국 내 DeFi 생태 확장 가능. 수탁형 거래소와 비수탁형 앱의 규제 차등화 정립으로 기술 중립적 규제 틀 제시.
향후 전망: 금감원도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체계 내 비수탁형 DeFi 앱에 대한 명확 판단 기준 마련 시급. CASP 인가와 별도로 스마트컨트랙트 자동성·사용자 통제성을 규제 핵심으로 반영하고, 기술 인프라 제공자 차등화 검토 필요.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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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3 / 5 |
|---|---|
| 집행가능성 ⓘ | 2 / 5 |
| 사업영향 ⓘ | 4 / 5 |
| 글로벌 확산 ⓘ | 3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5-08-13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SEC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ea9f986b-bd2a-4fb0-93ff-d8709451e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