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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금 수납에 선불식결제수단 사용 허용 방안 의견수렴

Public Comment on the FSA's Approach to the Use of Prepaid Payment Instruments for Payments of Loan Principal and Interest Income Received by Local Public Bodies

요약

일본 금융청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출금 원리금,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 부당이득 반환금 등의 공금을 선불식결제수단으로 수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2026년 2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적 의의와 AML·환전규제 회피 방지 측면에서 검토했다.

🇯🇵 일본 · 투자자 보호 · AML·CFT · 발행 2026-01-09 · FSA

의견수렴 마감 2026-02-09 (마감됨)

Deep Dive

제목: [Deep Dive] 선불식결제수단의 공금수납 확대

금융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수납에 선불식결제수단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 규제/변화 핵심: 자금결제법상 선불식결제수단을 대출금 원리금,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 부당이득 반환금 등 4개 공금 수납에 확대하는 내각부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의견수렴 마감은 2026년 2월 9일이다.
  2. 시장/기업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수납 사무 효율화와 주민의 납부 편의성이 향상되며, 선불식결제수단 발행·운영사의 사업 기회가 확대된다.
  3. 향후 전망: 금융심의회 보고서에서 제시한 AML·사기 리스크 방지 기준을 적용해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CURRENT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02-09

현재 문서 2026-01-09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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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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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vent Schema

Date2026-01-09
Jurisdiction🇯🇵 일본
Regulator금융청 (Financial Services Agency, Japan)
법률·규정명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Payment Services Act)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컨설테이션 페이퍼
법적 상태의견수렴
의견수렴 마감2026-02-09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0818cf98-e259-41ab-a713-eefb6481a529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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