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omment on the FSA's Approach to the Use of Prepaid Payment Instruments for Payments of Loan Principal and Interest Income Received by Local Public Bodies
일본 금융청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출금 원리금,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 부당이득 반환금 등의 공금을 선불식결제수단으로 수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2026년 2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적 의의와 AML·환전규제 회피 방지 측면에서 검토했다.
제목: [Deep Dive] 선불식결제수단의 공금수납 확대
금융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수납에 선불식결제수단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02-09
현재 문서 2026-01-09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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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2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2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1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01-09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금융청 (Financial Services Agency, Japan) |
| 법률·규정명 |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Payment Services Act)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의견수렴 마감 | 2026-02-09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0818cf98-e259-41ab-a713-eefb6481a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