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s Summary and FSA Responses: Domestic Asset Holding Order for Electronic Payment Means Trading Operators and Crypto Asset Exchange Operators
일본금융청은 전자결제수단 거래업자와 암호자산 거래소에 적용되는 국내자산 보유명령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쟁점은 금융상품거래업자와의 차등 규제, 외국전자결제수단의 안전자산 인정 범위, 국내보유 요건의 해석 기준이다. 금융청은 거래업자 파산 시 이용자 자산 반환 보장이 국내보유 규제의 핵심 취지이므로 엄격한 적용을 유지하되, 개별 사안은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할 방침을 밝혔다.
[Deep Dive] 日本 암호자산 거래소 국내자산 보유명령 의견수렴 결과 공개
금융청이 2026년 5월 발표한 의견수렴 결과 공개 문서로, 전자결제수단 거래업자의 국내자산 보유 의무 해석을 명확히 했다.
규제/변화 핵심: 금융청은 거래업자 파산 시 이용자 자산의 국외 유출 방지와 확실한 반환 보장이 국내보유 규제의 핵심 목적임을 재확인했다. 외국전자결제수단의 경우 취급업 규칙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안전자산 보유만으로는 자금결제법 제62조의21의2 규정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시장/기업 영향: 글로벌 유동성과 크로스보더 운용을 추구하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규제 경직성이 경쟁력을 제약할 수 있다. 다만 금융청은 위험관리·감시체제가 충분한 경우 개별 사안별 실질적 판단을 검토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향후 전망: 금융청은 엄격한 원칙 유지 기조를 보이면서도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 향후 거래소의 구체적 대응 방안 제시에 따라 세부 가이던스 개정 가능성이 있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5-22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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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4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4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05-22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일본금융청(金融庁) |
| 법률·규정명 | 자금결제법 시행령(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bf580567-521b-4e67-8172-a1653cd4bc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