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ition for Rulemaking: Continuous Control Framework for Digital Assets
TrustLogic의 Amy Pearson 특허변호사가 SEC에 제출한 청원서로, 디지털자산 발행 시 조건을 이전 후에도 자동으로 집행하는 '지속적 제어 체계'의 규제 범주 신설을 요청한다. 현재 블록체인 시스템은 소유권 검증은 가능하지만 자산 이전 후 조건 집행은 플랫폼 의존적이라는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며, 신탁법 원리에 기초한 제어층과 권리층 분리 구조를 제안한다.
[Deep Dive] 디지털자산 자동집행 조건 구조의 규제 공백
SEC에 제출된 청원서는 NFT 로열티, RWA 토큰화, AI 금융시스템에서 자산 이전 후 원래 조건이 집행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규제 공백의 핵심: 현재 시스템은 소유권 이전은 기록하지만 자산 사용 조건 집행은 플랫폼 운영사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한다. 주요 NFT 마켓플레이스들이 크리에이터 로열티 집행을 변경·제거했을 때 조건이 무효화되는 실제 사례가 존재한다.
시장 영향: 신탁법 원리 기반의 제어층(비양도 통제)과 권리층(양도 가능한 경제권) 분리 구조 채택 시, RWA 발행사·NFT 크리에이터·DeFi 프로토콜이 플랫폼 의존성 제거로 규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향후 전망: Howey 판례법상 '타인 노력 의존성' 축소, 중개기관 우회 가능성, 투자자 보호와 기술 중립성의 균형이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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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4-24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 공식 식별자 | docket_id: S7-2026-09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청원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5ab36f20-4048-451e-a924-804b432352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