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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 제안

Implementing 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for the Issuance of Stablecoins by Entitie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요약

미국 OC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제하는 연방법(GENIUS Act)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OCC 관할권 내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기준을 규정합니다.

🇺🇸 미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스테이블코인 · 발행 2026-03-02 · FEDREG

Deep Dive

[Deep Dive]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 초안 공개

OCC가 GENIUS Act 시행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된 스테이블코인 기준을 최초로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1. 규제 핵심: OCC 관할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충족해야 할 자본·준비금·공시 요건을 규정합니다. 준비금은 1:1 이상 유지 의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시장 영향: 기존 암호자산 회사들과 달리 은행이 규제 친화적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은행권의 디지털 결제 진출을 가속화합니다.

  3. 전망: 규정안 공개 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U의 MiCA 스테이블코인 기준과 유사한 국제 표준화 추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GENIUS Act는 2025년 7월 18일 발효되었으며, 미국 내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포괄적 규제 틀을 최초로 법제화했다.

1-1. GENIUS Act(12 U.S.C. 5901 et seq.)는 '허가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외 어떠한 자도 미국 내에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1-2. 법 발효일은 제정일(2025년 7월 18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또는 연방 주요 규제기관이 최종 시행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중 이른 날로 확정된다.

“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 12 U.S.C. 5901 et seq. ) (GENIUS Act or the Act) was enacted on July 18, 2025. The Act establishes a regulatory framework for payment stablecoin activities.”p.10202 · 원문 확인됨 ✓

2. OCC는 GENIUS Act 시행 규정 제정 권한을 갖고, 연방 및 주(州) 적격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외국 발행자를 직접 감독한다.

2-1. OCC의 감독 대상에는 국법은행·연방저축은행의 자회사, 연방 적격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GENIUS Act 제4조·제7조에 따라 OCC의 규제·집행 권한에 놓인 주(州) 적격 발행자가 포함된다.

2-2.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허가된 발행자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발행자가 발행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만 미국 내 이용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있다.

“The OCC will have regulatory or enforcement authority over certain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including subsidiaries of national banks or Federal savings associations, Federal qualifi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and State qualifi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subject to the OCC's regulatory or enforcement authority under section 4 or 7 of the GENIUS Act ( 12 U.S.C. 5903 and 5906 ). In addition, the OCC will have regulatory authority over foreign payment stablecoin issuers.”p.10202 · 원문 확인됨 ✓

3.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고품질·고유동성 준비자산 보유, 상환 절차, 위험 관리, 감사·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3-1. OCC 제안 규정(12 CFR Part 15 Subpart B)은 준비자산 구성(§15.11), 상환 절차(§15.12), 위험 관리(§15.13), 감사·보고·감독(§15.14)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한다.

3-2. 발행자는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준비자산 풀을 운용하고, 요청 시 고정된 화폐 가치로 상환할 의무를 진다.

3-3.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중 일부는 법원 명령 이행 등을 목적으로 자금 동결·거래 차단 기능을 보유하며, 이는 규제 설계에 반영된다.

“Most stablecoin issuers use a pool of high quality and highly liquid reserve assets to back the stablecoin and maintain a stable value.”p.10202 · 원문 확인됨 ✓
“When an issuer redeems a tendered stablecoin, it typically accepts a stablecoin from a user or third party in exchange for a fixed amount of monetary value, e.g., one dollar.”p.10202 · 원문 확인됨 ✓

4. OCC 제안 규정은 자본 적정성과 운영 완충(operational backstop) 요건을 신규 발행자와 기존 발행자에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4-1. Subpart E(12 CFR Part 15)는 자본 구성 요소(§15.40), 최소 자본 산출(§15.41), 개별 추가 자본·완충 요건(§15.42)을 규정하며, 신규(de novo) 요건과 지속(ongoing) 요건을 구분한다.

4-2. 12 CFR Part 3(자본 적정성 기준)과 12 CFR Part 6(신속시정조치)을 동시에 개정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맞는 기준을 반영한다.

5. 주(州) 적격 발행자는 연방 감독으로의 전환 규정과 연방 감독 면제(waiver)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5-1. §15.15는 주(州) 적격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연방 감독 전환(transition to federal oversight) 절차와 연방 감독 면제 신청(waiver from federal supervision) 절차를 모두 규정한다.

5-2. 연방과 주의 이중 규제 체계 속에서 OCC는 주 발행자에 대해서도 GENIUS Act 제4조·제7조에 근거한 규제·집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내 시사점

  • 준비자산 요건 정비 필요: 미국 GENIUS Act는 고품질·고유동성 준비자산 보유를 법적 의무로 규정했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 차원에서 준비자산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자산 구성 및 유동성 기준을 특금법 또는 별도 고시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발행자 허가제 도입 검토: GENIUS Act는 허가된 발행자 외의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전면 금지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별도 허가 대상으로 분류하는 규정이 없다. 금융당국은 허가·등록 체계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 자본 및 운영 완충 기준 마련: OCC는 신규·기존 발행자를 구분한 차등 자본 요건을 설계했다. 국내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적용되는 최소 자본 기준이 부재하다. 금감원은 발행 규모 연동형 자본 적정성 기준과 운영 완충 요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연방·주 이중 감독 모델 참고: GENIUS Act는 연방 감독 전환·면제 절차를 두어 연방-주 간 규제 조율을 제도화했다. 국내는 단일 규제 체계이나, 향후 지방자치단체 수준 규제 공백이 발생할 경우 유사한 권한 배분 메커니즘이 필요할 수 있다.
  • 외국 발행자 등록 제도 설계: OCC는 외국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별도 등록(§15.32) 및 승인 취소(§15.33) 절차를 규정했다. 국내 특금법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대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 낮다.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유통에 대비한 외국 발행자 등록·감독 규정을 특금법 개정 또는 하위 규정에 신설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하고 이용자 재산 보관·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전자화폐 발행·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업무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록을 한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CURRENT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3-02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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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5 / 5
집행가능성 ⓘ5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3-02
Jurisdiction🇺🇸 미국
Regulator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법률·규정명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공식 식별자rin: 1557-AF41 · docket_id: 2026-04089 · docket_id: DOCKET ID OCC-2025-0372 · federal_register_document_number: 2026-04089
문서 공신력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규정
법적 상태초안·법안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ab979480-4f8f-4b1a-832e-1aa1ba8f863a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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