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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자 인가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Licensing for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요약

싱가포르 MAS가 발표한 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자(DTSP) 인가 가이드라인으로, FSM Act 2022 Part 9에 따른 인가 절차·기준·지속적 의무사항을 규정한다. 기초자본 S$250,000 이상 유지, AML/CFT 준수, 기술 리스크 관리 등 엄격한 요건과 함께 2025년 6월 30일까지 인가 취득을 강제한다.

🇸🇬 싱가포르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AML·CFT · MAS

Deep Dive

제목: [Deep Dive] 싱가포르 MAS, DTSP 인가 의무화…자기자본 S$250,000

싱가포르 MAS가 FSM Act 2022 Part 9 기반 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자(DTSP) 인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2025년 6월 30일까지 모든 DTSP의 인가 취득을 강제한다.

  1. 규제/변화 핵심: DTSP는 기초자본 S$250,000 이상 유지, 싱가포르 상주 경영진 배치(파트너십은 파트너 1명 이상, 법인은 집행이사 1명 이상), 법률회사의 사업 모델 적법성 의견서 제출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IPA 인가 취득 후 독립 외부감사인의 기술·사이버보안 독립 평가도 의무화된다.

  2. 시장/기업 영향: 싱가포르 내 디지털토큰 서비스 제공 예정 사업자는 진입장벽 상향으로 인한 초기 규제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기존 무인가 운영자는 경계선까지 인가 취득 또는 사업 중단을 강요받는다.

  3. 향후 전망: 국내 금융당국은 MAS의 자기자본 구체화, 침투 테스트 의무화, 암호키 '절대 혼자(never alone)' 원칙, 외부 독립 감사 요건 등을 참고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세칙의 기술 위험관리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심층 분석 (A3)

국내 시사점

  • MAS의 DTSP 라이선스 체계는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요구하는 신고·등록 의무, AML/CFT 내부통제,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와 규제 목적이 동일하다. 다만 싱가포르는 S$250,000 자기자본 기준, 연간 외부감사, IPA 조건부 사이버보안 독립 평가를 명문화한 반면,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제6조)·불공정거래 금지(제10조~제14조) 등 이용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어 기술 위험관리 및 자기자본 기준의 구체적 수치가 미비하다. 금융위원회·금감원은 MAS의 침투 테스트 의무화, 암호키 분리 보관('never alone' 원칙), 외부 독립 감사 요건을 참고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세칙에 기술 위험관리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법인에 대해 역외 규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제7조(가상자산 보관·관리), 제10조~제14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5조의2(자금세탁방지 의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규정,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제재 규정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CURRENT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현재 문서 2026-05-11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관련 문서공식 식별자 또는 원문 참조로 연결된 계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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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5 / 5
집행가능성 ⓘ5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4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미상
Jurisdiction🇸🇬 싱가포르
RegulatorMAS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가이드라인
법적 상태시행 중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9dd222fe-7b37-45d8-8e38-1dbec0a5ac07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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