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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법 주(State) 규제 체계와 연방 규제 체계 동등성 판단 기준

GENIUS Act Broad-Based Principles for Determining Whether a State-level Regulatory Regime Is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Federal Regulatory Framework

요약

미국 재무부가 GENIUS법 4조(c)를 이행하기 위해 주(State) 규제 체계가 연방 규제 체계와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판단하는 광범위 기준을 제안했다.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면 연방 규제 대신 주 규제를 선택할 수 있다. 제안된 규정은 유니폼 요건(준비금, AML/CFT)과 주(State)가 자유롭게 설계 가능한 요건(자본금, 감독)을 구분했다.

🇺🇸 미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스테이블코인 · 발행 2025-09-19 · TREASURY

Deep Dive

제목: [Deep Dive] GENIUS법 주 규제 동등성 기준 공식화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이원화 규제 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규제/변화 핵심: 제안 규정은 연방 규제 체계를 법령 조항과 관련 기관 해석·규칙을 포함한 범위로 정의하되, 주(State)에 자본금, 신청·감독·집행 등 다수 영역에서 광범위한 설계 자유도를 부여한다. 반면 준비금 요건, AML/CFT 프로그램은 연방-주 간 통일된 기준을 요구한다.

  2. 시장/기업 영향: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총 미수금 100억 달러 이하 시 주 규제 선택이 가능하나, 주가 정한 요건이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tablecoin Certification Review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주(State) 경쟁을 유도하되 최저선(floor standard)을 유지하려는 규제 철학을 반영한다.

  3. 향후 전망: 의견수렴(60일 내)을 거쳐 최종 규정이 결정되면, 주들이 연방 틀과 동등한 규제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진입장벽 완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GENIUS Act는 2025년 7월 18일 제정되어 지급 스테이블코인의 포괄적 연방 규제 체계를 수립했다.

1-2. 국가 통화, 예금(분산원장 기술로 기록된 예금 포함), 증권은 지급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The GENIUS Act, enacted on July 18, 2025, provides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Background and Authority section · 원문 확인됨 ✓

2. 허가된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만 미국에서 지급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며, 특정 예외 및 세이프하버가 적용된다.

2-1. FRB·FDIC·NCUA·OCC 4개 기관이 허가된 발행자의 인허가·규제·검사·감독 절차와 체계를 수립하는 임무를 맡는다.

“Under the GENIUS Act, only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may issue a payment stablecoin in the United States, subject to certain exceptions and safe harbors.”Background and Authority section · 원문 확인됨 ✓

3. 재무부는 주 규제 체계가 연방 규제 체계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판단하는 광범위한 원칙을 수립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3-2. 이번 NPRM은 GENIUS Act 제4조(c)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은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To effectuate this process, the GENIUS Act tasks Treasury with establishing broad-based principles for determining whether a State-level regulatory regime is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Federal regulatory framework under the GENIUS Act.”Background and Authority section · 원문 확인됨 ✓

4.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는 주 규제 체계가 GENIUS Act 제4조(a)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지 심사한다.

4-1. 위원회는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FRB 의장(또는 감독 부의장)과 FDIC 의장이 참여하는 부처 간 위원회다.

5. '연방 규제 체계' 정의는 OCC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BSA·제재 준수 및 반연계 조항에 한해 재무부·FRB 규정도 포함된다.

5-1. FRB·FDIC·NCUA 규정은 주로 피보험 은행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주 적격 발행자가 될 수 없어 정의에서 제외된다.

5-2.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FAQ·해석 서한 등 비공식 지침은 '연방 규제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주가 지속적으로 추적할 의무가 없다.

6. 제안된 규칙은 section 4(a) 요건을 '균일 요건'과 '주 조정 요건'으로 구분해 주의 재량 범위를 명확히 한다.

6-1. 균일 요건은 1:1 준비금 등 핵심 건전성 기준으로, 주 규제 체계가 모든 실질적 측면에서 연방 체계와 일치해야 한다.

7. 제출된 모든 의견은 공개 기록의 일부가 되며 공개 공시 대상이 된다.

7-2. 기밀 또는 공개에 부적합한 정보는 의견서나 첨부 자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In general, all comments received, including attachments and other supporting materials, will be part of the public record and subject to public disclosure.”ADDRESSES section · 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체계 보완 필요: GENIUS Act는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1:1 준비금 등 핵심 건전성 기준을 균일 요건으로 부과한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 시 준비금 비율·구성 자산 요건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BSA 대응 구조 참고: 재무부가 BSA·제재 준수를 연방 규제 체계의 핵심 요소로 포함시킨 것은 AML·CFT 의무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직접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의무와 연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중앙-지방 규제 이원화 모델 검토: GENIUS Act는 연방-주 이원 규제 구조를 채택하되, 핵심 건전성 기준은 연방이 최저 기준을 설정한다. 금융위원회와 지방 금융당국 간 역할 분담 설계 시 이 구조를 참고할 수 있다.
  • 발행 규모 기반 규제 전환 기준 도입 검토: 100억 달러 초과 시 OCC 감독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는 발행 규모에 따른 규제 강도 차등화 원칙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잔액 기준으로 금감원 직접 감독 전환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비공식 지침의 규제 효력 명확화: 재무부가 연방관보 미게재 FAQ·해석 서한을 규제 체계에서 제외한 것은 규제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금융위·금감원의 비공식 행정지도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현행 관행을 재검토하고, 공식 고시·규정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감독·검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CURRENT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5-09-19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관련 문서확정 계보 · 12 CFR Chapter XV, Part 1520-1521 (GENIUS Act Implement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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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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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5-09-19
Jurisdiction🇺🇸 미국
Regulator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법률·규정명12 CFR Chapter XV, Part 1520-1521 (GENIUS Act Implementation Rules)
공식 식별자rin: 1505-AC90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규정
법적 상태초안·법안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b6b8a8a9-0d8d-4a86-95ac-166e0b8677b3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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