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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초기마진 요건 개정안 (임계값 이하 거래상대방)

FINAL DRAFT AMENDING RTS ON UNCLEARED OTC DERIVATIVES WITH REGARD TO INITIAL MARGIN REQUIREMENTS APPLICABLE TO COUNTERPARTIES THAT FALL BELOW THE THRESHOLD

요약

ESA는 장외파생상품 초기마진 요건을 개정하는 최종 규제기술표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한 거래상대방의 집계월말평균명목금액(AANA)이 80억 유로 미만으로 내려가면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까지 초기마진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고 규제 복잡성을 경감한다.

🇪🇺 EU · 건전성 규제 · 발행 2026-08-03 · ESMA

Deep Dive

[Deep Dive] OTC파생상품 초기마진 기준 완화

ESA가 장외파생상품 초기마진 요건을 확대 완화하는 최종 개정안을 공개했다.

  1. 규제/변화 핵심: 거래상대방 중 한 쪽의 AANA가 80억 유로 미만이면 신규·기존 계약 모두 초기마진 면제(6월 1일부터 적용). 기존 규정은 신규 계약만 면제했으나, 미국·일본 등 주요국 기준과 불일치해 규제 차익거래 유인이 발생했다.

  2. 시장/기업 영향: 중소 금융기관·운용사의 담보 관리 비용 감소, 상대방 선택 자유도 상승. 기존 계약 유지 시 마진 계산·교환·관리 인프라 대폭 축소 가능.

  3. 향후 전망: EU 규제안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유럽의회·EU이사회 심의 거쳐 공보지 게재 후 발효 예정. 국제 표준화 추세로 해석되며, 다른 관할권도 유사 조치 추진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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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ESAs는 미청산 OTC 파생상품의 초기증거금 면제 범위를 기존 계약까지 확대하는 RTS 개정안을 제안했다.

1-1. 현행 Article 28(1)은 AANA가 EUR 80억 미만인 거래상대방에 대해 신규 계약의 초기증거금만 면제하고, 기존 계약은 면제하지 않는다.

1-2.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계약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이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이미 징수한 초기증거금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The draft RTS included in this document propose to extend the scope of the derogation to existing contracts once one of the counterparties falls below that threshold to address the practical issues resulting from the absence of such derogation.”Executive Summary, para. 3 · 원문 확인됨 ✓

2. 초기증거금 면제 적용 시점을 1월 1일에서 6월 1일로 앞당겨 유동성 부담을 줄인다.

2-1. AANA 산정 기준월(3·4·5월) 완료 직후인 6월 1일부터 면제를 적용해, 기존의 약 7개월 대기 기간을 단축한다.

2-2. 반대로 임계값을 초과해 의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1일까지 준비 기간을 부여해 비대칭 구조를 유지한다.

“Where the condition in point (a) is met, counterparties may implement the resulting exemption from the application of initial margin requirements as early as 1 June of the year mentioned in that point.”Article 1, amended Article 28(1) · 원문 확인됨 ✓

3. EU 규정과 타 관할권 규정 간 비대칭이 역외 거래상대방 선호를 유발하는 경쟁 왜곡을 낳고 있다.

3-1. 미국·일본 등 주요 관할권은 거래상대방이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기존 계약의 초기증거금도 면제하는 규정을 이미 시행 중이다.

3-2. EU만 기존 계약에 증거금을 유지함으로써 EU 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려는 인센티브가 발생하고 공정경쟁 문제가 생긴다.

“This discrepancy leads to complexity in the management of trades with counterparties from those jurisdictions, and it raises potential level playing field issues, given the resulting incentives to trade with counterparties from jurisdictions that exempt existing contracts from initial margin requirements.”Background and rationale, para. 7 · 원문 확인됨 ✓

4. EMIR 3(Regulation (EU) 2024/2987)에 따라 단일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은 증거금 의무에서 영구 면제된다.

4-1. Regulation (EU) 2024/2987은 EMIR Article 11에 제3a항을 신설해 CCP 미청산 단일주식옵션·주가지수옵션을 담보 교환 의무에서 면제했다.

4-2. 이번 RTS 개정안은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251의 관련 경과조치 규정(Article 38(1))을 삭제해 Level 1 규정과 정합성을 맞춘다.

5. 이해관계자 그룹은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지지했으며, ESAs는 원안을 수정 없이 최종 확정했다.

5-1. EBA·EIOPA·ESMA 이해관계자 그룹이 1개월 병행 협의를 거쳤고, 개정 방향에 대한 지지 의견이 다수였다.

5-2. ESAs는 제한적 범위·영향을 이유로 공개 의견수렴 및 비용·편익 분석을 생략하는 신속 절차를 채택했다.

“The members who provided feedback were largely supportive of the proposed draft RTS and shared some considerations or suggestions. In view of the feedback received, no changes to the proposed draft RTS were made.”Consultation of the ESAs Stakeholder Groups, para. 14 · 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국내 양자 파생상품 증거금 규제 설계 시 참고 필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 금지) 및 금융위원회 규정상 장외파생 위험관리 기준에서, EU 방식처럼 임계값 이하 거래상대방의 기존 계약에도 증거금 면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 역외 거래상대방 우대 인센티브 차단 필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금융정보 보고) 맥락에서, EU·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상이한 기존 계약 증거금 처리 기준은 국내 기관의 역외 거래 쏠림을 유발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의 OTC 파생상품 감독 지침에 글로벌 정합성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
  • 단일주식옵션·주가지수옵션 영구 면제 규정 도입 검토: EMIR 3의 영구 면제 사례를 참조해, 국내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관련 하위 규정에서 동일 상품군의 증거금 면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AANA 산정 기준 국제 표준 준용 필요: BCBS-IOSCO 기준(3·4·5월 월말 평균)을 국내 장외파생 위험관리 고시에 명시적으로 반영해 국내 기관의 글로벌 거래 시 이중 계산 부담을 방지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금융투자업자의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절차·담보 교환 의무 근거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정의 및 거래 요건 규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정보 보고): 이상 거래 및 의심 거래 보고 의무 규정.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CURRENT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8-03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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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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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08-03
Jurisdiction🇪🇺 EU
Regulator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s) - ESMA, EBA, EIOPA
법률·규정명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251 amending instrument on initial margin requirements
공식 식별자celex: ESA 2026 07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RTS
법적 상태초안·법안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329baa57-3082-477a-9bbf-63f280f0662d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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