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ation Paper on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de of Conduct for Persons Licensed by the SFC
SFC는 인가인력을 대상으로 한 행동준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 컨설테이션 페이퍼에서 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윤리기준, 이해충돌 관리, 고객대우 의무 등을 포함한다.
제목: [Deep Dive] SFC 인가인력 행동준칙 개정
SFC가 홍콩 금융인프라 강화를 위해 인가인력 행동준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현재 문서 2026-10-15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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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 3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3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3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미상 |
|---|---|
| Jurisdiction | 🇭🇰 홍콩 |
| Regulator |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
| 법률·규정명 | Code of Conduct for Persons Licensed by the SFC |
| 공식 식별자 | consultation_number: 25CP5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7d75d4d5-b094-479d-9622-8a961459d25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