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cular on Expanding Products and Services of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홍콩 SFC는 2025년 11월 3일 가상자산거래소가 제공 가능한 상품·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전문투자자 대상 12개월 거래 기록 요건 폐지 ▲토큰화증권 및 디지털자산 관련 투자상품 분배 허용 ▲계열사를 통한 플랫폼 외 디지털자산 커스토디 서비스 신규 허용이다.
제목: [Deep Dive] 홍콩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범위 대폭 확대
홍콩 SFC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운영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ASPIRe 로드맵 실행의 일환으로 발표된 이번 지침은 시장 다양화를 촉진하면서도 소매투자자 보호 기준을 유지한다.
규제/변화 핵심: ①전문투자자 대상 신규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12개월 거래기록 요건 폐지 ②토큰화증권·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분배 명시 허용 ③계열사 경유 플랫폼 외 커스토디 서비스 신규 허용하되, 토큰화증권은 2단계 평가 미완료 거래소도 개별 승인 가능
시장/기업 영향: 거래소는 상품 다양화로 경쟁력 강화 가능하나, 신규 자산 입상 시 12개월 기록 폐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실사(due diligence) 의무 지속. 커스토디 서비스 확대로 순환 수익 모델 확보 가능
향후 전망: 스테이블코인, 토큰화증권, 디지털증권 등 혁신상품 중심의 생태계 고도화 예상. AML/CFT 규제 강화와 병행되는 '규제 완화와 감시 병행' 접근 특징화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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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4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4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5-11-03 |
|---|---|
| Jurisdiction | 🇭🇰 홍콩 |
| Regulator |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지침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2ecee504-a9be-4ff9-b999-052dbae7f6a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