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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재무부, AML·CFT 프로그램 현대화 규정안 공개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Programs

요약

미재무부 FinCEN이 2020년 AML법 이행과 BSA 현대화를 위해 AML·CFT 프로그램 개선 규정안을 제시했다. 금융기관과 VASP(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KYC·CDD 강화, 여행규칙 적용 범위 명확화, 리스크 기반 규제 체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미국 · AML·CFT · 발행 2026-04-10 · FEDREG

Deep Dive

[Deep Dive] 미국 AML/CFT 규제 체계 현대화 추진

미재무부 FinCEN이 가상자산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AML·CFT 규정안을 공개했다.

  1. 규제/변화 핵심: VASP에 대한 여행규칙 적용 임계값 조정, 강화된 KYC·CDD 절차, 리스크 기반 규제 도입으로 규제 체계를 현대화한다.
  2. 시장/기업 영향: 가상자산 거래소·보관소·프로토콜 운영사는 컴플라이언스 인프라 대폭 강화 필요.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고객 정보 추적 의무 증가로 운영비 상승.
  3. 향후 전망: 국제적 AML 기준(FATF 권고) 수렴과 함께 CBDC 시대 대비 규제 선제화 움직임. 유럽 MiCA, 싱가포르 MAS 규정과 국제 조화 가능성.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FinCEN은 BSA 현대화와 AML법 이행을 위해 금융기관의 AML/CFT 프로그램 요건을 전면 개혁하는 규정안을 제안했다.

1-1. 이 제안 규정은 2026년 4월 10일 연방관보(91 FR 18704)에 게재됐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9일이다.

1-2. 개정 대상 규정은 31 CFR 1010~1030으로, 은행·카지노·MSB·증권브로커·뮤추얼펀드·보험사·선물중개상 등 11개 유형의 금융기관에 적용된다.

“Pursuant to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and FinCEN's efforts to modernize the Bank Secrecy Act (BSA) and to implement provisions of the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 (AML Act), FinCEN is proposing a rule to fundamentally reform the requirement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ML/CFT) programs.”SUMMARY · 원문 확인됨 ✓

2. AML/CFT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 위험 평가 프로세스를 신설하고, 기존 '4대 기둥'을 확장한다.

2-1. 기존 4대 기둥(내부 정책·절차·통제, 준법감시책임자 지정, 직원 교육, 독립 감사)에 위험 평가 프로세스와 고객 실사(CDD)를 추가해 6개 핵심 요소 체계로 개편한다.

2-2. 금융기관은 FinCEN이 발표한 AML/CFT 우선순위, 자체 사업 활동에 따른 ML/TF 위험, FinCEN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종합해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The 2024 Program NPRM proposed that financial institutions establish AML/CFT programs that would include, at minimum, the following components: (1) a risk assessment process; (2) reasonable management and mitigation of illicit finance risks through internal policies, procedures, and controls; (3) a qualified AML/CFT officer; (4) an ongoing employee training program; (5) independent, periodic testing conducted by qualified personnel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or by a qualified outside party; and (6) other requirements (such as customer due diligence) depending on the type of financial institution.”Section II.C.1 · 원문 확인됨 ✓

3. AML/CFT 프로그램 책임자는 반드시 미국 내에 소재해야 하며 규제 당국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3-1. AML법 제6101(b)는 AML/CFT 프로그램 수립·유지·집행 의무를 미국 내 거주자가 수행하도록 명시하며, 해당 인력은 재무부 장관과 연방 기능 규제기관의 감독에 응해야 한다.

3-2. FinCEN은 AML/CFT 책임자가 미국 내에 위치하고 규제기관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을 31 CFR 10XX.210(b)(3)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section 6101(b) provides that the duty to establish, maintain, and enforce an AML/CFT program shall remain the responsibility of, and be performed by,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who are accessible to, and subject to, oversight and supervision by, the Secretary and the appropriate Federal functional regulator.”Section II.A · 원문 확인됨 ✓

4. FinCEN은 연방 금융규제기관과 협력해 AML/CFT 감독·집행에서 자체 역할을 강화한다.

4-1. 제안 규정은 31 CFR 1020.221에 새로운 감독·집행 조항을 신설해 FinCEN의 집행 정책, 협의 절차, 고려 사항을 명문화한다.

4-2. FinCEN은 OCC·FRB·FDIC·NCUA 등 연방 기능 규제기관과 조율해 AML/CFT 프로그램 감독을 수행하며, 2024년 NPRM 발표 이후 이들 기관도 별도 개정안을 제출했다.

“FinCEN is also proposing measures to modernize and reform Federal supervision of AML/CFT programs by enhancing FinCEN's role in AML/CFT supervision and enforcement in coordination with Federal banking regulators.”SUMMARY · 원문 확인됨 ✓

5. FinCEN은 2021년 AML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AML/CFT 우선순위를 프로그램 요건에 공식 반영한다.

5-1. FinCEN은 2021년 6월 30일 최초 AML/CFT 우선순위를 발표했으며, 금융기관은 이를 위험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고 해당 항목은 감독·검사 기준으로 활용된다.

5-2. AML법 제6101(b)는 재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연방 기능 규제기관·관련 주 금융규제기관·국가안보기관과 협의해 AML/CFT 우선순위를 수립·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section 6101(b) requires the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the Attorney General, appropriate Federal functional regulators, relevant State financial regulators, and relevant national security agencies, to establish and make public government-wide AML/CFT priorities (AML/CFT Prioritie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Federal functional regulators and relevant State financial regulators, the Secretary must promulgate regulations, as appropriate, to incorporate those priorities into revised program rules, and incorporation of the priorities must be included as a measure on which financial institutions are supervised and examined. FinCEN issued the first AML/CFT Priorities on June 30, 2021.”Section II.A · 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위험 기반 AML/CFT 프로그램 의무화 대응: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보고 등)·제5조의2(고액현금거래보고) 이행 시, 미국식 공식 위험 평가 프로세스 문서화 모델을 참고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ML/TF 위험 평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AML/CFT 책임자 국내 소재 요건 벤치마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해외 VASP 국내 지점·법인은 준법감시인이 국내에 실제 상주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근 가능한 구조를 갖춰야 함을 이 규정이 국제 기준으로 뒷받침한다.
  • 정부 차원 AML/CFT 우선순위의 위험 평가 반영 의무화 참고: 금융위원회·금감원이 발표하는 가상자산 관련 검사 중점 사항과 FIU의 위험 평가 결과를 VASP가 자체 위험 평가에 공식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 독립 감사 기능 명문화 필요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이행 점검 목적에서, 내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독립적 AML/CFT 프로그램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국내 세부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실제소유자·거래목적·자금원천 등을 확인하는 고객 실사(CDD) 의무와 업무지침 작성·운용 의무를 부담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지급·영수 시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CURRENT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4-10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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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5 / 5
집행가능성 ⓘ5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4-10
Jurisdiction🇺🇸 미국
Regulator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법률·규정명Bank Secrecy Act (BSA) Amendment /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 Implementation
공식 식별자rin: 1506-AB72 · federal_register_document_number: 2026-07033
문서 공신력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규정
법적 상태초안·법안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fa153dea-f7f4-47be-b55d-74b078b55d30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의 분류·요약은 AI가 자동 생성했으며 아직 검수 전입니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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