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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AML/CFT 및 제재 준수 위험관리 규정안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Anti-Money Laundering/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Sanctions Compliance Risk Management

요약

미 통화감독청(OCC)이 FinCEN, OFAC과 협력하여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AML/CFT 및 제재 준수 위험관리 규정안을 발행했다. 이 규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금세탁 방지, 테러 자금화 방지, 국제 제재 준수 의무를 명시한다.

🇺🇸 미국 · 스테이블코인 · AML·CFT · 발행 2026-06-24 · FEDREG

Deep Dive

[Deep Dive] OCC,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AML/CFT 규정안 발표

OCC가 2026년 6월 24일 허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AML/CFT 및 제재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제안 규칙을 공표했다.

  1. 규제/변화 핵심: 허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AML), 테러자금화 방지(CFT), OFAC 제재 준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며, 각 기관이 협력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2. 시장/기업 영향: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예정 기관은 확장된 컴플라이언스 인프라 구축, KYC/CDD 체계 강화, 거래 모니터링 및 제재 스크리닝 시스템 도입이 필수화된다.

  3. 향후 전망: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본격 가동되면서 국제기구(FSB·BIS)의 스테이블코인 표준과 수렴될 전망이며, 주요국 규제 벤치마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OCC는 GENIUS Act에 따라 허가된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BSA·제재 준수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규 제안했다.

1-1. OCC는 2026년 3월 2일 제안 규정(March 2 proposed rule)에 새 단락 §15.13(c)를 추가해 BSA·제재 준수 의무를 명문화한다.

1-2. §15.13(c)는 31 CFR chapter V 및 chapter X(FinCEN·OFAC 규정)를 준수하면 OCC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이중 부담을 줄인다.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in coordination with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s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and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proposes to issue regulations to implement 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s requirement to issue regulations implementing appropriate Bank Secrecy Act (BSA) and sanctions compliance standards for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subject to the OCC's jurisdiction.”91 FR 37840, SUMMARY · 원문 확인됨 ✓

2. OCC는 허가된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AML/CFT 집행·감독 정책을 새 12 CFR part 19 subpart R로 명시한다.

2-1. 발행자가 AML/CFT 프로그램을 적절히 수립·운영하면, 중대하거나 조직적인 프로그램 실패가 없는 한 공식 집행 조치 또는 중요 감독 조치를 받지 않는다.

2-2. 집행 조치 범위에는 중지명령, 서면합의, 동의명령, 양해각서, 민사 과징금이 포함되며 형사 집행은 제외된다.

3. OCC는 AML/CFT 집행 또는 중요 감독 조치 개시 전 최소 30일 전에 FinCEN 국장에게 서면 통보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3-1. 통보 시 검사 보고서 초안 관련 부분, 집행 조치 초안, 검사 작업문서, 발행자가 OCC에 제출한 AML/CFT 정보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3-2. 긴급 상황(불건전 행위·상황의 시정·방지·대응)에는 OCC 단독 재량으로 30일보다 짧은 기간 내 통보가 허용된다.

“the OCC would be required to provide written notice to the Director of FinCEN of the OCC's intent to take the action at least 30 days in advance of the proposed action, unless a shorter period is necessary, at the sole discretion of the OCC, to remedy, prevent, or respond to an unsafe or unsound practice or condition.”91 FR 37841-37842, Section I.B.3 · 원문 확인됨 ✓

4. OCC는 발행자가 FinCEN 국장과 비공개 감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12 CFR part 4를 개정하되, 두 가지 대안 방식을 함께 제시한다.

4-1. Option 1은 OCC를 대신해 FinCEN 국장에게 정보 공개를 허용하고, Option 2는 동일한 허용에 더해 발행자가 해당 정보를 OCC에도 동시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4-2. 두 옵션 모두 FinCEN 국장의 정보 이용만 허용하며, 제3자에 대한 추가 공개는 OCC의 비공개 정보 공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This proposed rule would revise 12 CFR part 4 to: (1) add the same defined terms as in part 19 and (2) clarify that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may share any information with the FinCEN Director that relates to an existing or potential AML/CFT enforcement action or significant AML/CFT supervisory action.”91 FR 37842, Section I.C · 원문 확인됨 ✓

5. OCC는 기존 OCC 규정(예: 12 CFR part 21)의 BSA·제재 요건과 새 part 15 요건 간 중복·충돌 해소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한다.

5-1. 이미 OCC 규정을 적용받는 무보험 국법 신탁은행 등이 part 15와 기존 규정 중 어느 것을 따를지 명확하지 않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5-2. OCC는 Gramm-Leach-Bliley Act 프라이버시 기준 등 기존 규정과의 관계 정리도 논의 과제로 포함했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체계 보완 필요: 미국이 GENIUS Act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금융기관으로 명시 편입한 것처럼,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별도 사업자 유형으로 정의하고 AML/CFT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범위 재검토: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용 사업자에 대한 별도 AML/CFT 프로그램 요건(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OCC 방식처럼 기존 금융법 준수 시 특금법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검토할 수 있다.
  • 금융위·금감원 협의 체계 도입 검토: OCC-FinCEN 30일 사전 통보·협의 절차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금감원 간 집행 공조 모델로 참고할 만하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AML 집행 전 양 기관 협의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 비공개 감독 정보 공유 규정 정비: OCC가 12 CFR part 4 개정으로 발행자와 FinCEN 간 감독 정보 공유를 허용한 사례는, 국내 금감원 검사 정보를 KoFIU와 공유하는 근거 조항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현행 금융감독원 설치법·특금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명시 조항이 없다.
  • 이중 규제 중복 해소 방안 선제 마련: OCC가 part 21 기존 규정과 새 part 15 간 중복 문제를 공개 의견 수렴 중인 것처럼, 국내도 특금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간 스테이블코인 관련 의무 중복을 정리하는 일원화 지침이 필요하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KoFIU(금융정보분석원)와의 사전 협의 절차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회사등의 AML/CFT 업무 감독·검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협조·정보교환 등을 수행하나, 금감원과의 감독 정보 공유 근거 조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가 의심거래 보고 등 의무 이행을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용 사업자에 대한 별도 AML/CFT 프로그램 요건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CURRENT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6-24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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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5 / 5
집행가능성 ⓘ5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6-24
Jurisdiction🇺🇸 미국
Regulator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공식 식별자rin: 1557-AF55 · docket_id: DOCKET ID OCC-2026-0463 · federal_register_document_number: 2026-12692
문서 공신력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규정
법적 상태초안·법안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d7a946c9-5a07-4f55-9dad-64cca05045c1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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