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Anti-Money Laundering/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Program and Sanctions Compliance Program Requirements
미 재무부 FinCEN과 OFAC이 허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AML/CFT 프로그램 및 제재 준수 의무를 신설하는 규정안을 제안했다. 이 규칙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고객확인(KYC), 거래 모니터링, 의심거래보고(SAR), 제재 스크리닝 등 전통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의 혐의자금 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제목: 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AML/CFT 규제 확대
FinCEN과 OFAC이 허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AML/CFT 및 제재 준수 의무를 신설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1. 미국 재무부 FinCEN·OFAC은 GENIUS Act에 근거해 PPSI를 BSA상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공동 규칙안을 제안했다.
1-1. GENIUS Act는 PPSI를 BSA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취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미국 소재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금세탁 방지·고객확인·경제제재 관련 연방법 전체를 적용한다.
1-2. 재무부 장관은 PPSI의 규모·복잡성에 맞게 규정을 조정(tailored)해 발령하도록 GENIUS Act가 위임했으며, 이번 NPRM이 그 이행안이다.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s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and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are jointly issuing this proposed rule to implement provisions of 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 Specifically, it implements the GENIUS Act's directive to treat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PPSIs) as financial institutions for purposes of the Bank Secrecy Act, proposes anti-money laundering obligations for PPSIs, and proposes certain specific obligations required by the GENIUS Act for PPSIs.”91 FR 18582 · 원문 확인됨 ✓
2. FinCEN은 PPSI에게 위험 평가·AML 책임자 지정·고객 확인·의심거래 보고 등 포괄적 AML/CFT 프로그램 의무를 부과한다.
2-1. AML/CFT 프로그램은 위험 평가 절차,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 완화, 지속적 고객 실사(CDD), 독립 감사, AML/CFT 책임자 지정, 직원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2-2. AML/CFT 책임자는 미국 내에 소재해야 하고, 규제 당국이 접근 가능해야 하며, 중범죄 전과자는 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다.
3. PPSI는 특정 거래의 차단(block)·동결(freeze)·거부(reject)를 위한 기술적 역량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3-1. GENIUS Act는 PPSI가 연방기관·법원의 '적법한 명령(lawful order)'에 따라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을 압수·동결·소각·이전 금지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다.
3-2. 제안된 31 CFR 1033.240은 거래 차단·동결·거부 의무와 적법한 명령 준수 의무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한다.
4. OFAC은 PPSI에게 제재 리스트 검증을 포함한 실효적 경제제재 준수 프로그램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신설 규정(31 CFR Part 502)을 제안했다.
4-1. 제재 준수 프로그램은 고위 경영진 의지, 위험 평가, 내부 통제, 감사·테스트, 교육 등 5개 요소로 구성된다.
4-2. OFAC은 제재 위반에 대한 민사 제재(penalties) 조항도 함께 신설한다(31 CFR 502.401, 502.402).
5.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사기·테러자금조달·마약 거래·제재 회피 등 다양한 불법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5-1. 문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불법금융 위험으로 불법 수익 세탁, 사기·테러자금조달·무기확산·마약 밀수에의 이용, 제재 회피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5-2. 미국 금융 시스템의 강점·규모·신뢰성이 오히려 불법 행위자의 악용 표적이 되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Payment stablecoins could revolutionize payment systems, but the U.S. financial system's strength, size, and reliability make its payment systems a notable target for misuse by illicit actors, which jeopardizes U.S. national security.”91 FR 18582 · 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4-10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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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4-10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
| 공식 식별자 | rin: 1506-AB73 · docket_id: 2026-06963 · docket_id: DOCKET NO. FINCEN-2026-0100 · federal_register_document_number: 2026-06963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75284899-9432-4cde-9c83-6efa16cd7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