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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선물중개업 디지털자산 담보 허용 요청 검토

Request for Withdrawal of Staff Advisory 20-34 and No-Action Position Concerning Digital Asset Collateral for Futures Commission Merchants

요약

Coinbase Financial Markets(CFM)가 CFTC에 제출한 서신으로, 등록된 선물중개업(FCM)이 지불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자산을 고객 담보로 수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taff Advisory 20-34의 철회와 No-Action Letter 발급을 요청하고 있다. 요청은 GENIUS Act 시행 준비와 대통령 디지털자산 작업반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을 근거로 하며, 디지털자산 담보가 실시간 24/7/365 결제를 가능하게 하여 담보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 미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스테이블코인 · 건전성 규제 · 발행 2025-12-08 · CFTC

Deep Dive

[Deep Dive] CFTC, 선물시장 스테이블코인 담보 규제 전환 신호

Coinbase가 CFTC의 2020년 Staff Advisory 철회와 디지털자산 담보 허용 No-Action Letter를 요청했다. 이는 GENIUS Act 입법과 PWG 보고서를 배경으로 현행 규제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1. 규제 전환의 신호: GENIUS Act는 허가받은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FCM, 청산기관, 브로커딜러의 현금 담보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Staff Advisory 20-34는 디지털자산 담보를 제한했으나 법제화로 취지가 전환되고 있다.
  2. 시장 수요 실증: 2025년 3월 조사에서 기관투자자의 85%가 디지털자산 할당을 증대했으며, 유사 비율이 지불 스테이블코인 사용 또는 관심을 표명했다. 해외 선물시장에서 이미 스테이블코인 담보가 일상화됐다.
  3. 즉시 영향: 승인 시 FCM은 비트코인 기반·비트코인 결제 상품(역방향 계약) 제공이 가능해지며, 담보 유동성 강화로 신용위험과 청산 필요성이 감소할 전망이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Coinbase Financial Markets(CFM)는 CFTC에 Staff Advisory 20-34 철회와 디지털자산 담보 허용 노액션 레터 발급을 공식 요청했다.

1-1. CFM은 FCM이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디지털자산을 고객 담보로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제 명확화를 요구했다.

1-2. 이 요청은 Acting Chairman Caroline D. Pham의 토큰화 담보·스테이블코인 이니셔티브(2025년 9월 23일 발표) 및 대통령 실무그룹(PWG) 보고서 권고와 연계된다.

2. Staff Advisory 20-34는 2020년 당시 기술·시장 현실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다.

2-1. Advisory는 '가상화폐 수탁기관이 포괄적 연방·주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한을 부과했으나, 현재 다수 기관이 주 은행 인가를 취득했고 OCC도 국법은행 인가를 승인했다.

2-2. CFTC는 이미 Staff Advisory 18-14(가상화폐 파생상품 상장 심사 강화)와 23-07(DCO 디지털자산 감독 강화)을 2025년 3월 철회했으며, 동일한 논리가 20-34에도 적용된다.

3. 디지털자산 담보는 실시간 24/7/365 결제를 가능하게 해 파생상품 시장의 신용위험을 줄이고 유동성을 높인다.

3-1. 비미국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이미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을 상장·청산 파생상품 담보로 활용하며, 일부 청산기관은 일중 결제에도 사용한다.

3-2. 디지털자산 담보 허용 시 FCM은 '인버스 계약'(손익 결제가 기초 디지털자산으로 이루어지는 계약)도 제공할 수 있어 추가 위험 노출을 방지한다.

“digital asset collateral enables real-time, 24/7/365 settlement with minimal intermediation, which increases collateral mobility by reducing operational frictions inherent in asset transfers.”원문 확인됨 ✓
“If subject to an appropriate risk-based and fit-for-purpose regulatory framework, digital asset collateral stands to increase the speed and liveness of collateral asset transfers relative to cash and traditional noncash collateral, which could reduce credit risk, decrease the need for collateral liquidations in stressed market conditions, and enhance the liquidity of derivatives markets for all market participants.”원문 확인됨 ✓

4. GENIUS Act는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을 FCM·DCO·브로커딜러·청산기관·스왑딜러의 현금 또는 현금등가 증거금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4-1. GENIUS Act(12 U.S.C. § 5902(g)(2))는 허가된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증거금 적격 자산으로 명시했다.

4-2. GENIUS Act는 준비자산 구성, 자본·유동성·위험관리, 파산 시 보유자 보호 등 발행자 요건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 프로파일을 현금에 근접하게 만든다.

“the GENIUS Act contemplates payment stablecoins issued by a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being eligible as cash or cash equivalent margin for FCMs, 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s (DCOs), broker-dealers, registered clearing agencies and swap dealers.”원문 확인됨 ✓
“See 12 U.S.C. § 5902(g)(2).”원문 확인됨 ✓

5. 기존 CFTC 규정(Regulation 1.11 등)은 이미 FCM의 디지털자산 담보 수취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5-1. Regulation 1.11(e)(3)(i)(J)은 FCM이 비현금 담보의 유동성·시장성·시가평가 정책을 갖추고, 고객 분리계좌 내 비현금 자산이 '즉시 매각 가능하고 고유동성'임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5-2. FCM은 일일 유동성 측정, 비현금 담보 적시 청산 절차, 적정 헤어컷 적용, 정기 위험 노출 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며, 이 체계는 디지털자산 담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Commission Regulation 1.11 requires an FCM to have a risk management program to address segregation, operational, settlement, and capital risk. Importantly, this must include policies and procedures for assessing the liquidity, marketability and mark-to-market valuation of all non-cash assets held as segregated funds by an FCM.”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맥락: 미국이 FCM의 디지털자산 담보 수취를 허용하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파생상품 거래 담보로 가상자산을 수취하는 근거 규정 마련 논의가 촉진될 수 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담보 활용 허용 시 분리보관·유동성 요건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맥락: GENIUS Act식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요건(준비자산, 자본·유동성, 월별 증명)이 국제 기준으로 자리잡으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별도 분류와 추가 의무 부과 필요성이 높아진다.
  • 금융위·금감원 규정 맥락: CFTC Regulation 1.11의 '비현금 담보 유동성·시장성 평가 정책 의무화' 모델은 국내 파생상품 청산기관(KRX 등)이 디지털자산을 증거금으로 수취할 경우 적용할 위험관리 기준 설계에 직접 참고할 수 있다.
  • 인버스 계약(기초자산과 동일 자산으로 손익 결제) 허용 논의는 국내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 제도화 과정에서 증거금 자산 범위와 헤어컷 기준 설정 시 선례로 활용 가능하다.
  • 미국 CFTC가 Advisory 철회 후 노액션 레터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접근법은, 금융위가 가상자산 관련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참고할 수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위탁받은 것과 동일한 종류·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 고유재산 운용, 영업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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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4 / 5
집행가능성 ⓘ3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5-12-08
Jurisdiction🇺🇸 미국
RegulatorCoinbase Financial Markets, Inc.
법률·규정명Staff Advisory 20-34 (Accepting Virtual Currencies from Customers into Segregation)
공식 식별자docket_id: 25-41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기타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da072c29-86d0-4e24-a732-5122357a445e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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