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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FATF는 역외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의 AML/CFT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할권 간 규제 격차를 통해 발생하는 위험을 진단했습니다. 국가·국제기구·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리스크 완화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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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ve

제목: [Deep Dive] FATF, 역외 VASP AML/CFT 리스크 진단

FATF가 역외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분석하고 관할권 간 규제 격차로 인한 규제 차익거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1. 규제/변화 핵심: 역외 VASP는 규제 회피·감시 회피·자금 추적 곤란으로 AML/CFT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국가 간 기준 불일치가 규제 차익거래를 유발하며, 국가 간 정보공유·상호인정 강화, Travel Rule 확대, VASP 자율규제 강화가 권고됩니다.

  2. 시장/기업 영향: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금법은 국내 등록 VASP만 규제하며, 역외 VASP의 국내 이용자 서비스 시 감독 공백이 발생합니다. Travel Rule 미이행 역외 VASP와의 거래 제한 시 국내 VASP의 위험 노출이 감소합니다.

  3. 향후 전망: 금융위·금감원은 '실질적 서비스 제공지' 기준으로 역외 VASP 신고 의무 부과, Travel Rule 이행을 거래 허용 조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 강화 추세에 따라 국내 규제 틀의 역외 대상 확대가 필연적입니다.

심층 분석 (A3)

국내 시사점

  •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은 국내 등록·신고 VASP를 규제 대상으로 한정한다. 역외 VASP가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법상 감독 공백이 발생한다. 금융위원회·금감원은 '실질적 서비스 제공지' 기준을 도입해 역외 VASP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Travel Rule 이행 여부를 역외 VASP와의 거래 허용 조건으로 명문화하면 국내 VASP의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제7조(불공정거래 금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특금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특금법 제7조의2(트래블룰 이행의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규정, FATF 권고사항 15(가상자산) 및 권고사항 16(트래블룰)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CURRENT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6-05-11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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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4 / 5
집행가능성 ⓘ4 / 5
사업영향 ⓘ4 / 5
글로벌 확산 ⓘ5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미상
Jurisdiction🌐 국제기구
RegulatorFATF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보고서
법적 상태리서치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5e56527f-4d39-4f65-8155-d2f7db040f55
공식 원문 보기 ↗

관련 트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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