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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P 가이드라인 공개 컨설테이션

Public Consultation: Guidance on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요약

FATF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의 AML/CFT 규정 준수를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공개 컨설테이션으로 제시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여행규칙 이행, KYC·CDD 기준, VASP 정의 및 리스크 기반 접근의 구체적 방안을 담는다.

🌐 국제기구 · AML·CFT · FATF

Deep Dive

제목: [Deep Dive] FATF, 가상자산 규제 글로벌 표준 설정

FATF가 VASP 대상 AML/CFT 준수 가이드라인을 공개 컨설테이션으로 공개하며 가상자산 규제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한다.

  1. 규제/변화 핵심: FATF 가이드라인은 VASP 명확한 정의·범위, 여행규칙 임계값 및 KYC/CDD 기준, 제재 스크리닝 절차, 리스크 기반 접근을 구체화한다. DeFi·NFT 플랫폼을 VASP에 포함하는 확대 해석으로 규제 대상 범위를 크게 늘린다.

  2. 시장/기업 영향: 국내 특금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정합성 검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행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적용 범위 재검토와 '충분한 통제권' 기준 반영이 시급하며, 미등록 해외 VASP의 국내 서비스 제공 대응도 과제다.

  3. 향후 전망: 글로벌 기준 조화 추진으로 국내 규제 틀 개편 불가피하다. 금감원의 실질적 제재 집행 체계 보완과 특금법 제7조의2 역외 적용 강화가 단기 과제며, 중기적으로는 DeFi·NFT 사업자 신고·검사 범위 확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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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A3)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율에 집중하지만, FATF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여행규칙 세부 이행 기준(송·수신 VASP 간 정보 전송 포맷, 비수탁 지갑 처리 절차)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및 금융정보분석원(Ko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검사 규정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DeFi·NFT 플랫폼을 VASP 정의에 포함하는 FATF의 확대 해석은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법 제2조 제1호 하목)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게 하며, 금융위원회는 '충분한 통제권' 기준을 국내법 해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미등록 해외 VASP의 국내 이용자 서비스 제공 문제는 특금법 제7조의2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3조의 역외 적용 규정으로 대응해야 하며, 금감원의 실질적 제재 집행 체계 보완도 요구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3조(적용범위·역외적용),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가상자산사업자 정의),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2(미신고 영업 금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CDD),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제재 규정,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가이드라인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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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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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미상
Jurisdiction🌐 국제기구
RegulatorFATF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컨설테이션 페이퍼
법적 상태의견수렴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45706ca4-3e33-4bb2-a161-04741c1e9f70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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