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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 및 AT1·Tier2 자본 요건 최종안 공시

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 and Requirements for Additional Tier 1 and Tier 2 Capital Instruments for Banks - Response to Feedback Received

요약

싱가포르금융감독청(MAS)은 BCBS 암호자산 건전성 기준을 반영한 규제안에 대해 2025년 3월 컨설테이션을 거쳐 10월 최종 피드백 응답안을 발표했다. 암호자산 실장 일정을 2026년에서 2027년 이후로 연기하고, 무허가 블록체인 자산 취급과 Group 1b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범위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 싱가포르 · 건전성 규제 · 발행 2025-10-09 · MAS

Deep Dive

제목: [Deep Dive] MAS,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 2027년 이후 적용

싱가포르금융감독청(MAS)이 BCBS 암호자산 기준 도입을 2027년 1월 이후로 연기하고 AT1·Tier2 자본 규제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 규제/변화 핵심: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 실행을 당초 2026년에서 2027년 이후로 연기했으며, 무허가 블록체인 자산의 Layer 2 기술 기반 위험완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다. AT1·Tier2 자본신규 발행 시 싱가포르 소매투자자 제외 요건은 2026년 1월부터 선행 시행된다.

  2. 시장/기업 영향: 국내 은행의 규제 차익 노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은행의 암호자산 서비스 확대 시 기술 중립성 원칙 적용이 중요해졌다. Group 1b 스테이블코인 적격 준비자산 범위 국제 논의는 국내 발행사·취급 은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3. 향후 전망: 금융위·금감원은 BCBS 기준 도입 일정 재검토와 고위험 자본증권 소매 유통 제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며, 향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시 국제 준비자산 기준에 정합시켜야 한다.

심층 분석 (A3)

국내 시사점

  • 은행업 감독 당국(금융위·금감원)은 BCBS 가상자산 기준의 국내 도입 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MAS가 2027년 이후로 시행을 연기한 만큼, 조기 도입 시 국내 은행의 규제 차익 노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퍼미션리스 블록체인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1,250% 적용 여부는 국내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범위와 직결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참여가 확대될 경우, 건전성 기준 설계 시 기술 중립성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AT1·Tier 2 자본증권의 소매투자자 접근 차단 조치는 국내에도 시사점이 크다.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규정과 연계해, 고위험 자본증권의 소매 유통 제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 MAS가 중개기관에 별도 통보를 통해 소매 유통 금지 기대를 전달한 방식은 국내 금감원 행정지도와 유사하다. 금감원도 동일한 방식으로 AT1 성격의 고위험 증권에 대한 판매·중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Group 1b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적격 준비자산 범위의 국제 논의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이를 취급하는 은행에 직접 영향을 준다. 금융위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과정에서 준비자산 기준을 BCBS 최종안에 정합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며,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참여 시 적용 여부 해석이 필요하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의무를 규정하며, MAS의 적격 준비자산 논의와 연계된다.
  • 은행법 제34조(자기자본비율): 은행의 자기자본 적정성 유지 의무를 규정하며, BCBS 기준 이행 시 AT1·Tier 2 자본 인정 요건 개정과 직결된다.
  • 자본시장법 제9조(투자자 구분):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며, MAS의 소매투자자 AT1·Tier 2 접근 차단 정책과 국내 적용 기준 비교가 필요하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의무를 규정하며,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저 취득 시 관련 의무 검토가 필요하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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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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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5-10-09
Jurisdiction🇸🇬 싱가포르
RegulatorMAS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규제 성명서
법적 상태확정(미시행)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3e470d19-f7b9-4903-a932-737634f30ffc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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