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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 FATF

요약

FATF는 가상자산과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에 대한 위험기반 감시 접근법을 제시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각국 규제당국이 거래 임계값 설정, KYC/CDD 강화, 거래 정보 공유(여행규칙) 이행 시 위험도를 기반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 국제기구 · AML·CFT · 발행 2015-06-01 · FATF

Deep Dive

제목: [Deep Dive] FATF 가상자산 규제, 위험기반 감시 프레임워크 제시

FATF가 가상자산과 VASP에 대한 위험기반 감시 가이드라인을 공식화했다. 각국 규제당국이 거래 임계값, KYC/CDD, 정보 공유 의무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을 제공한다.

  1. 규제/변화 핵심: FATF는 거래액 임계값을 위험도별로 차등 설정하고, 고위험 거래에 강화된 KYC/CDD를 요구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여행규칙(Travel Rule)에 따라 VASP 간 거래 정보 전송을 의무화하며, 각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도·규모·리스크를 평가해 맞춤형 규제 강도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2. 시장/기업 영향: 국내 특정금융정보법은 VASP 신고와 CDD를 규정하나, FATF 여행규칙 이행을 위한 기술 표준 및 상대방 VASP 검증 절차가 미비하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고위험 VASP 차등 감독 기준 구체화와 DeFi·무허가 플랫폼의 규제 적용 범위 명확화가 시급하다.

  3. 향후 전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보호 중심이므로, AML/CFT 관점의 위험기반 감독 체계는 특금법 개정 또는 별도 감독 규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국제 표준 준수와 국내 규제 일관성 강화가 향후 과제다.

심층 분석 (A3)

국내 시사점

  •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VASP 신고의무와 CDD를 규정하나, FATF 여행규칙 이행을 위한 기술 표준과 상대방 VASP 검증 절차가 미비하다.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고위험 VASP에 대한 차등 감독 기준을 구체화하고, DeFi·무허가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두므로, AML/CFT 관점의 위험기반 감독 체계는 특금법 개정 또는 별도 감독 규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 제8조(의심거래보고), 제7조의2(강화된 고객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제6조(이용자 자산 보호),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규정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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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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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15-06-01
Jurisdiction🌐 국제기구
RegulatorFATF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가이드라인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75bb202d-2a68-407c-9f61-95d8786147d5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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