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Bank Non-Interest Charges and Fees
미 통화감시청(OCC)은 국립은행의 비이자 수수료 부과 권한을 명확히하는 중간최종규칙을 발효했다. 이 규칙은 국립은행이 카드 네트워크가 설정한 선급비를 포함해 제3자가 정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일리노이 주의 선급비 금지법에 대한 연방법 우선권을 확립하려는 의도다.
제목: [Deep Dive] OCC, 국립은행 수수료 부과권 확대 규칙 발효
미 통화감시청(OCC)이 국립은행의 비이자 수수료 부과 권한을 명확히하는 중간최종규칙을 발효했다. 제3자가 설정한 수수료도 은행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연방법 우선권을 확립했다.
규제/변화 핵심: OCC 규칙은 국립은행이 카드 네트워크 설정 선급비를 포함한 제3자 수수료를 간접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고객' 요건 삭제로 제3자로부터의 수수료 수취도 인정했으며, 2026년 7월 1일 일리노이 선급비 금지법(IFPA) 시행 직전 발효해 규제 혼란을 사전 차단했다.
시장/기업 영향: 국립은행의 결제 카드 사업 권한이 강화되며 수수료 부과 범위가 확대된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수수료 구조가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은행과 카드 네트워크 간 협력 모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향후 전망: 국내는 금융위가 가맹점 수수료 원가 기준을 직접 고시하는 구조로 대비된다. 지방자치단체 가상자산 조례 제정 시 유사한 연방·주(州)법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법령 정합성 검토와 금감원 검사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04-29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4-29
현재 문서 2026-04-29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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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4-29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OCC_BUL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시행일 | 2026-04-29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91345eaf-7995-4982-9e5b-3839c48fd39e |